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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엑스에 과도한 특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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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위원회 작성 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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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잔해 환경파괴로 보호지구 훼손 책임도 묻지 않아


일론 머스크가 최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로 있는 미국 스페이스엑스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특혜성 처분에 소송이 제기됐다. 


스페이스엑스는 2014년부터 텍사스 보카치카에서 로켓 발사 시설을 운영해왔다. 보카치카는 텍사스주 최남단의 멕시코만과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지역이다. 미연방항공청은 2025년부터 연간 25회로 로켓 발사 횟수를 대폭 늘려주기도 했다. 문제는 2025년 한 해 동안 5차례의 로켓 폭발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각종 파편이 인근의 야생동물 보호구역까지 날아갔고, 심지어 발사가 성공했을 때도 돌과 모래가 인근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는 피해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은 스페이스엑스와 대규모 토지를 맞바꾸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페이스엑스가 해당 보호구역 내 토지 715에이커를 가져가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다른 토지 683에이커를 정부에 넘겨주는 조건이다. 미 정부는 앞으로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가치가 하락된 토지를 처분하고, 대신 보존 가치가 높은 다른 서식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6월 10일, 생물다양성센터, 남텍사스 환경정의 네트워크, 카리조-코메크루도 부족, 세이브 알지브이 등은 이 토지 교환 저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토지를 망가뜨린 스페이스엑스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그 땅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해당 토지는 1979년 의회가 지정한 야생동물 이동 통로 중심부이자, 남북전쟁의 문화유산인 전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현지 원주민 부족도 조상 대대로 이어진 신성한 영토와 이주 경로가 훼손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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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 세워진 스페이스엑스의 우주 발사 기지.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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