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때문에 음식 방치했다가 벌금 최대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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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위원회 작성 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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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야생동물관리국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곰을 관찰하고 있다. 사진 CPW.
앞으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야영 중에 음식을 방치하면 최고 750만 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출몰하는 곰 때문이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인간과 곰 사이 갈등이 증가해 곰 총 176마리가 안락사됐다. 곰이 민가의 같은 장소에 두 번 출몰하면 안락사를 시키도록 정해 놓았는데, 주민 중에는 곰을 그저 보고 싶어서 고의로 음식을 남겨두거나 쓰레기통을 잠그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 말 발효된 법안은 상습범 처벌을 강화했고 기소 요건도 완화했다. 이제 야영장에서 음식을 방치할 경우 첫 번째 적발이라도 경고 없이 바로 150만원(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적발 시 최고 벌금이 750만 원(5,000달러)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또한, 기존법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으나, 새 법안은 알고도 방치한 경우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외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물권 단체들은 “인간과 곰의 갈등은 곰의 문제가 아니라 부주의한 인간의 문제”라며, 이번 법안이 곰이 무분별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콜로라도주에서 야생동물관리국 직원이 민가를 배회하는 곰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 C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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