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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공원에서도 암벽 루트 개척·보수는 등반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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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위원회 작성 29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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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임기말 대폭 친 아웃도어 정책 결정…국립공원 내 상업용 사진 촬영도 허가 없이 가능

미국에서 암벽등반과 관련해 중요한 정책 두 가지가 결정됐다. 먼저 1월 초,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익스플로어(EXPLORE) 법안에 서명했다. 익스플로어 법안에는 장거리 자전거 트레일 10곳, 캠핑장 27곳 신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별도 허가 절차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는 전문 사진사가 국립공원 내에서 촬영하려면 공원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허가 신청비만 수백 달러에 달하고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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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자유로운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끔 법안 변경을 이끌어낸 알렉스 린지와 코너 버크스미스. 사진 코너 버크스미스.


이 법안이 제안된 경위가 흥미롭다. 지난 가을, 그랜드티톤 국립공원에서 미첼리노 선세리가 정상을 최단시간 왕복을 도전했다. 그때 사진작가 알렉스 린지, 코너 버크스미스 2명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겠다고 공원 당국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런데도 둘은 선세리의 도전을 동행하며 촬영했다. 선세리는 신기록인 2시간 50분 50초 만에 왕복에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불거졌다. 선세리가 하산 중에 지그재그 길을 가로질러 가면서 등산로 밖으로 벗어났고, 그래서 공식 신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게다가 이런 일이 공원 당국에 접수되면서 5천 달러 또는 6개월 징역에 처하게 됐다. 한편 촬영 사실도 알려지면서 당국은 사진과 영상을 출판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분개한 린지와 버크스미스 작가들은 공단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법정에 가기도 전에 그 내용이 의회에 알려지면서 익스플로어 법안이 신속하게 마련됐다는 후문이다.



6f3700dcbdcfa92eaa8b145ac2ed46cf_1740808406_7877.jpg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대암벽 엘캐피탄의 고난도 루트 돈 월을 등반 중인 등반가. 공원 내 루트 고정 확보물을 등반가들이 자유롭게 설치·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유지됐다. 사진 알렉스 에거몬트.



이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미국 국립공원 당국은 국립공원 내 암벽등반 확보물 설치 규정 조항을 담은 ‘지속가능한 윌더니스 등반 접근법’ 법안 상정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내 등반계에서 큰 화제였다. 그에 따르면 암벽등반 루트에 신규로 볼트나 피톤, 슬링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려면 공원 측에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고, 총 28개 주 5만 개 루트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미국산악회, 접근권 재단(Access Fund) 등에서는 등반가들에게 의견 개진을 독려했고, 60일의 의견 접수 기간에 12,000명이 온라인 청원에 동참했다. 등반가들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이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셈이다.

한편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환경 관련 여러 대형 법안에 연속으로 서명했다. 미국의 동서 해안 거의 모든 지역을 포괄해 석유 시추를 금하는 법안, 캘리포니아주에 국가문화유산지역 두 곳을 추가 지정하는 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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