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 암벽등반신고제 도입에 대한 산악계의 반대 입장 및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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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암벽등반신고제 도입에 대한 산악계의 반대 입장 및 제안서
1. 제안 배경
본 제안은 국립공원공단이 추진 중인 ‘암벽이용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악계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인수봉 등 주요 암벽의 등반자 신고제도가 실제로는 등반자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산악계에서는 ‘암벽이용시스템’의 실행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 반대 사유
가. 공단에 대한 산악계의 불신
- 과거 인수 및 북한산장 철거, 백운암 철거 사례와 백운산장(대피소)의 기능 변질로 공단의 일방적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존재함.
- 인수봉, 선인봉, 노적봉 외 모든 암벽에서 등반을 제한하고 있음.
- 기상특보 중 ‘주의보’ 수준에서 입산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 등산로 또는 암벽등반로는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제10항의 공원시 설이 아님.
나. ‘암벽이용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허가제
- 이용취소에 관한 다양한 옵션이 존재함.
다. 암벽등반에 대한 통제는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이거나 ‘위임업무’가 아님
-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는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등산 및 암벽등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자연공원법 제80조(권한의 위임, 위탁)에 따라 공단이 등반행위를 별도의 승인 대상으로 삼을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국립공원공단법 제1조(목적), 제9조(사업)에도 부합하지 않음.
3. 산악계 요구(대안)
가. 등반자 중심의 시스템 개편
- 자연공원법 제2조의2(기본원칙) :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통계용도 자료수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단의 주장과 목적에 부합함.
나. 암벽등반 대상지 확대
- 기존 폐쇄된 병풍암, 코끼리크랙, 짱구바위 등의 개방을 통해 등반자
분산 및 안전 확보 가능.
다. 기상특보에 따른 입산통제 기준 상향
- 현재 ‘주의보’ 기준을 ‘경보’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있음.
- 국내외 어떤 국가나 단체도 ‘기상주의보’를 기준으로 시민의 통행을 제한하지 않음.
(별첨 ‘외국의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을 통제하는 사례’ 참조)
라. 인수봉 등반문화의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추진
- 인수봉 및 선인봉의 등반문화는 1920년대부터 약 100년의 전통을 가짐.
- 전통적인 등반기술과 등반윤리, 자연에 대한 존중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음.
-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등이 이를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음:
① 스위스 알프스의 고산지대 목축문화 (La culture de l’alpage) : 국가문화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논의됨.
② 일본 야마부시(山伏) 산악수행문화 : 신앙과 등산을 결합한 전통이 일본 정부에 의해 무형 유산으로 보호됨.
③ 요세미티국립공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엘케피탄, 하프돔 등 등반문화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이 반영됨
(도전정신, 캠프4 공동체, 등반영화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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