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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에서 헬기 사용 줄여야”, 네팔 헌법재판소 판결...헬기 타고 내려오면 등정 공식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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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위원회 작성 17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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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히말라야의 가이드 원정대 산업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 붐비는 인파, 쓰레기, 잦은 헬기 이용, 안전사고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최근 네팔 헌법재판소가 이 논쟁에 끼어들어 강한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네팔인 변호사 디팍 비크람 미슈라가 상고한 사안에 대한 판결로, 헌재는 네팔 정부에 에베레스트 등반객 인원을 제한하고, 네팔 내 산에서 베이스캠프 위로는 구조가 아닌 한 헬리콥터 운행을 금지하며, 산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도 규제를 신설할 것을 명령했다. 등반객 인원은 먼저 상한선을 정해둔 뒤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도 못 박았다. 등반가들은 산으로 가져가는 장비와 물자 목록을 예치금과 함께 제출한 뒤, 모든 물품을 되돌아 가져 내려왔을 때 예치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과 빙하에 끼칠 영향에 대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네팔 정부가 환경과 국민에 대해 지닌 헌법적 책무”라면서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판결로 인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에베레스트는 인근 쿰부 지역의 자치단체인 사가르마타오염정화위원회(SPCC)가 쓰레기 문제를 총괄하는 정책이 이미 발효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히말라야 8천 미터 고산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해 등반가들이 베이스캠프나 고소캠프에서 내려오는 빈도가 부쩍 늘었다. 원정대행사들은 이게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그로 인해 기록만 추구하는 초보자들의 등반이 부쩍 늘었고, 한 시즌에 8천 미터 고산 두세 개를 한꺼번에 오르는 경향도 늘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시즌 안나푸르나에서는 등반가들이 고소적응 등반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채, 베이스캠프에 헬기로 도착한 뒤 바로 인공산소를 사용하며 정상 등반에 나섰다가 고소캠프에서 다시 헬기 편으로 카트만두까지 날아오는 일도 있었다. 8천 미터 산을 베이스캠프에서 정상까지 제대로 한 번 왕복하지도 않고 정상 등정을 하게 된 셈이다. 2023년에는 에베레스트에서 정상 등정 뒤 하산하다가 2캠프에서 헬기를 이용해 하산한 사례가 23건으로 집계됐다. 


히말라야 고산등반 기록기관인 <히말라야 데이터베이스> 측은 이런 등정을 ‘베이스캠프 이상 항공편 이용 등정’, ‘베이스캠프 이상 항공편 이용 하산’ 등으로 구분해 표기하고 있다. 다른 기록기관인 <8000ers.com>에서는 향후 등정 방식(style)까지 등정 내용에 포함해 기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즉 헬기나 인공산소 사용 여부는 물론 고정로프, 셰르파 지원, 타인이 설치한 고소캠프 이용 여부 등이다. 특히 헬기를 사용한 등정은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물자 수송에서 헬기 대신 드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대행사들이나 지역 담당자들로서는 드론이 전력을 사용하므로 환경피해도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시즌 에베레스트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될 화물 운송용 드론 ‘디제이아이 플라이카트30’은 최대 95kg을 28km까지 운송할 수 있다. 이번 시즌에는 1캠프에서 베이스캠프로 물자 수송에 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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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인근 마을인 고락셉 위를 날고 있는 헬기들. 최근에는 하루에 수십여 대의 헬기가 다닌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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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캠프에서 날고 있는 드론. 사진 히말라얀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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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슬루 1캠프에 착륙 중인 헬리콥터. 사진 카르마 셰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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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 전경. 사진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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