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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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련 작성 3,24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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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실-547(2021.10.05),스포츠윤리센터교육홍보팀-0671(2021.09.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이 해당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대상자 | 교육유형 | 교육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 모집인원 |
선수, 지도자, 심판 | 온라인 | 약 1시간 | 2021.10.5.(화)~ 2021.11.21.(일) | 제한없음 |
(사)대한산악연맹 및 시·도연맹 임직원 | 2021.10.12.(화)~ 2021.11.21.(일) |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이수 방법
교육사이트 | ▶ | 회원가입 | ▶ | 수강신청 | ▶ | 교육이수 | ▶ | 설문조사 | ▶ | 수료 |
○ 교육사이트 : http://www.edu-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 교육문의 : 010-2098-3938 ㈜마케팅그룹티엔씨(평일 09:00~18:00)
붙임 관련 공문 및 관련법(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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