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수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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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련 작성 3,96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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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024(2020.9.4.)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획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7.14.)을 반영하여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왔습니다.
3. 개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 단체에서는 체육시설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변경사항 1부.
3.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실내체육시설, 수영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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