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련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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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련 작성 3,48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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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결과관리부-34(2020. 1. 9.)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4항에 의거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선수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Theraputic Use Exemption)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가선수 및 지도자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붙임 신청서를 기한 내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4항
나. 대 상: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선수 전원
다. 신청기간: 응급 상황 등을 제외하고 대회 30일전까지 신청
라. 필요서류: 신청서, 진단서 및 각종 의료자료
마. 제 출 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조사·결과관리부
(E-mail: tue@kada-ad.or.kr / Fax: 02-2045-9899)
붙임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서 양식,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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