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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작성 관련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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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546(2018.1.31.),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461(2018.2.7.),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531(2018.2.8.), ()대한산악연맹-218(2018.02.28.)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이에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작성 관련 참고사항 요약 1. 
    2. 2018
학교장확인서 관련 교육부 공문 1. 
    3. 2018
학교장확인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4. 2018
학교장확인서 관련 대한체육회 공문 1. 
    5. 2018
학교장확인서 관련 대한산악연맹 공문 1. 
    6. 2018
학교장확인서 제출양식 1. .


붙임 1

2018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작성 관련 참고사항 요약

 

 

1. 적용대상 및 범위 관련

. 적용시기 : 2018.3.1부터 2019.02.28까지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에 적용. 

              (대한산악연맹 주최, 시도연맹 주최 대회)

. 학생선수 :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고 학생을 의미함.

* 적용예외 : 비인가 대안학교 및 홈스쿨링은 학교장 확인서 미적용.

 

2. 수업일수 확인 관련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의 1/3범위 내에서 훈련 및 대회 참가 가능.

. 연간 수업일수 190일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최대 64일까지 허용.

*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에 개최하는 대회는 수업일수에 미포함.

. 학생이 수업일수 중 결석을 했다면 결석일수를 모두 포함해서 기재함. 

     ) 수업일수 190일인 학교에 재학중인 홍길동 학생이 올해 총 3일을 결석했고, 고미영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
     (5.26(
)~27()) 출전한다면 3/63 으로 표기. (고미영컵은 주말 개최 대회이므로 수업일수 계산에서 제외함)

 

3. 최저학력제 확인 관련

. 학교장 확인 시 표기, 학교장 미확인 시 ‘×’ 표기

. 최저학력제 확인란에 ×표기는 최저학력 미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최저학력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표기임. 학교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선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이 대회를 출전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운영 후 대회 참가 허용)

. 대상/기준 초4 ~3 / 해당학년 과목평균(50%, 40%, 30%)적용 

              초1 ~3 / 최저학력제 미적용(학교장확인서에 사용일수/허용일수만 기재)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 동법 시행규칙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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