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악스키협회 2018년도 정기총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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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에서는 「2018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각 시·도연맹 산악스키위원장은 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항에 의거하여 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래의 붙임 ‘참석대의원명단’을 참고하시어 2018년 1월 12일(금)까지 협회 이메일 (kockaf@chol.com)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시는 대의원께서는 제21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시·도연맹 산악스키위원 중 대리인을 서면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악스키협회 임원께서는 동 총회에 꼭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 의 명 : 2018년 정기총회
나. 일 시 : 2018년 1월 19일(금) 20시
다. 장 소 : 서울 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8)
※ 2018년도 대한산악연맹 신년하례식이 같은 날 18시, 동 호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개최합니다.
※ 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제21조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연맹 산악스키 위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시·도연맹의 산악스키위원장은 제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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