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