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련 스피드 공인기록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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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환 작성 1,75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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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산련 스피드 공인기록 관리 규정
- 반드시 전문시공업체가 시공한 벽이어야 한다.
- 위원회 시설물 승인벽 에서의 기록만 인증한다( 시설물 인정 및 1회용대회 승인포함)
- 대회전 시설물 승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산련 주관대회 또는 감독관파견이 되는 대회
- 계측기는 대산련이 보유 중인 계측기로 한다.
(국제공인 계측기는 대산련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
- 한 대회에서 신기록 2번 이상 갱신 시 최고 기록 1개만 공인기록으로 인증한다.
- 각종국제 대회에서(IFSC) 수립한 기록도 인증한다.
- 위와 규정에 없는 내용은 IFSC 스피드 규정에 따른다.
- 국내 스피드 신기록은 스포츠클라이밍 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하여 그 기록이 인증 된다.
2) 상기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록을 공식 기록으로 인증한다.
현재기록
1. 2015년도 전국체전( 6.98초)
2. 2015년 아시아 선수권대회( 6.97초)
3. 2016년도 선수권대회 ( 6.82초)
4. 2016년 세계대학선수권대회( 6.6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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