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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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019년 심판강습회 관련 소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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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작성 2,06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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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최병호)에서 알립니다.

 매년 4월 초에 심판강습회(보수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최소식이 없어 문의주시는 심판님들이 많습니다.
 이에 심판강습회(보수교육)관련 소식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지난 3월 18일 대산련 사무국으로 부터 19년도 보수교육 개최를 위한 참고 문서(18년 보수교육 개최 안내)를 메일 받았습니다.
 2. 그리고 3월 21일 사무국에서 공지할 수 있도록 19년도 보수교육 개최 요강 문서 를 메일 발송하였습니다.
    (19년도 시도별 심판현황 첨부) 

 이후 사무국에서는 아직까지 보수교육 공지를 하지 않으며 심판위원회 업무 협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 개최를 위해 아래와 같이 2차례 오프모임 갖었으며 
 현재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1. 3월 30일-31일 : 대구에서 19년도 1차 규정심의 열림(11명 참석)
 2. 4월 12일 : 2차 규정심의를 위한 소모임을 서울에서 갖음

  심판위원회는 전과 동일하게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을 알립니다.   
 1. 19년 보수교육 날짜 미정.
 2. 19년 보수교육이 열릴때까지 18년도 규정 적용.
 3. 심판위원회 소위원회인 규정심의분과에서 IFSC, UIAA 규정 번역 및 국내 규정집 작성, 
    보수교육용 각종 사례연구 수집등의 활동을 1년 연중 진행할 것이며,
 4. 심판위원회 소위원회인 전산교육분과에서 7-8월중 전산심판, 전산요원 교육(1박 2일)을 준비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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