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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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사무국의 2018 전국드라이툴링대회 일방적 진행에 대한 심판위원회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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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환 작성 2,36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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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드라이툴링대회(12월 1일, 청송)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있는 대산련 심판위원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대회이므로 이 대회에 참가하여 심판 판정을 보는 경우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 규정을 확인해 주시고 첨부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심판배정) ① 회원종목단체는 종목단체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 2018년 심판 및 루트세터 규정

3.1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위원장, 루트세터장은 각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2 심판, 루트세터는 심판위원장 및 루트세터장의 추천을 받아 각 위원회에서 승인한다.

4.2 대산련이 승인한 대회의 심판위원장 및 루트세터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 및 루트세터명단을 대회 3일 전까지(루트세터의 경우 세팅 시작일 3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4.3 심판 및 루트세터는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이외의 대회에 심판 및 루트세터로 참가할 수 없다.

4.5 4.3항에 따른 규칙 1회 위반시 대산련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장 정지가 징계가 확정된 시점에서 최대 1년간 출장금지, 2회 위반시 자격이 정지 된다.

 

 

사무국에서 심판모집하게 된 배경설명

1. 지난 19일 전국 드라이툴링대회를 공정한 심판배정을 해야 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정관을 위배하고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일임하여 진행한다는 공문이 심판위원회로 발송됨. (첨부자료1)

2. 20일에 대산련 공문에 대한 심판위원회 답변서 회신 (첨부자료2)

3. 22일 규정 위반에 대한 답변이 빠진 공문을 사무국에서 보내옴. 이에 사무국으로 재공문 발송. (첨부자료3)

4. 이 모든 내용이 공문을 바탕으로 상위 기관에 진정되어 있음.


                                                    2018년 11월 29일 

         대한산악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 권한 대행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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