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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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심판위원장 출장정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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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환 작성 1,98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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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심판위원회(부위원장: 최병호)에서는 

2018년 8월 26일 전주시 한옥마을배 전국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대회 심판위원장 보고서 제출기간(대회 종료후 10일 이내)
이후에 제출한 이두영(전북연맹) 에 대해 2018년 11월10일 본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                  래-------------------------

* 대상자 : 이두영(전북) 
* 내용 : 위 1명은 대한산악연맹 공인심판으로 4조 의무사항 중 4.2항 위반으로 6개월 심판위원장 출장정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격정지기간 : 2018년 11월 12일 ~ 2019년 5월 11일까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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