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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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경고 심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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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환 작성 1,8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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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위원장: 손희현)에서는 전국선수권대회 여자일반부 예선전 2번 볼더 순환주기 잘못 판단한
심판 황애자, 심판 정명호에 대해 2018년 7월14일 본위원회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                  래-------------------------
* 대상자 : 황애자(부산), 정명호(대구) 
* 내용 : 경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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