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 심판자격 상실 예정자 명단 공지.
작성자 정보
- 김혜성 작성 2,188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댓글
-
본문
심판위원회(위원장:손희현)는 아래와 같이 2018년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 심판자격 상실 예정자 명단을 공지합니다.
■ 2018년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 심판자격 상실 예정자 명단 공지 ■
아래와 같이 심판/루트세터 규정 7. 자격의 유지 (자)항에 따라 2018년부터 적용되어 심판자격이 상실되는 예정자 명단을 공지해 드립니다.
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추후 각 소속연맹으로 다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만 공문을 보내기 전에 미리 공지하여 게시해 드립니다.
혹시나 심판자격 상실 예정자가 같은 시도 소속연맹이라던가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면 공지사항의 게시에 대한 꼭 전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 2018년 신규 심판교육의 이론 과정을 이수 시 자격 회복함.
(2018년 신규 심판교육 날짜는 추후 공지)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손희현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적용되는 심판/루트세터 규정(참조)
7. 자격의 유지 가) 심판은 대산련에서 년 1회 열리는 심판보수교육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대회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차기년도에도 심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나) 루트세터는 대산련에서 년 1회 실시하는 루트세터 보수교육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대회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차기 년도에 루트세터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 위 가),나) 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심판 및 루트세터는 충족이 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라) 자격이 정지된 심판은 신규심판교육의 이론 과정을 이수하여 심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마) 자격이 정지된 루트세터는 루트세터 강습회 과정에 2일간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루트세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바) 심판 및 루트세터의 직무 수행 중 부적합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심판 및 루트세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징계(박탈-요청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사) 국제심판 및 국제루트세터는 국내 심판 및 루트세터 규칙에 따른 보수교육에 참가하여야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심판 및 루트세터로 활동 할 수 있다. 아) 대산련 회원 탈퇴 시 심판, 루트세터 자격이 정지된다.(6개월 이내 대산련 회원 자격 회복 시 정지된 심판, 루트세터 자격은 바로 회복된다. 단 6개월 이상 대산련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회원자격 회복 시 신규과정을 통해 심판, 루트세터 자격을 복원 할 수 있다.) 자) 자격정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자격이 상실된다.(2018년부터 적용) |
▶2018년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 심판자격 상실 예정자 명단
순번 | 이름 | 소속연맹 | 자격정지 연도 | 자격정지기간 |
1 | 손정준 | 서울 | 2013년 | 5년 |
2 | 김진석 | 서울 | 2013년 | 5년 |
3 | 조창래 | 부산 | 2013년 | 5년 |
4 | 하재철 | 부산 | 2010년 | 8년 |
5 | 정종달 | 대구 | 2012년 | 6년 |
6 | 이주신 | 광주 | 2012년 | 6년 |
7 | 조봉훈 | 광주 | 2010년 | 8년 |
8 | 최병호 | 울산 | 2013년 | 5년 |
9 | 김병구 | 경기 | 2010년 | 8년 |
10 | 김현정 | 경기 | 2013년 | 5년 |
11 | 최득영 | 강원 | 2013년 | 5년 |
12 | 이상길 | 충남 | 2013년 | 5년 |
13 | 남영모 | 경북 | 2012년 | 6년 |
14 | 최진성 | 경남 | 2010년 | 8년 |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