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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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심판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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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환 작성 2,09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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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정  2014. 12. 23
개정   2015. 2. 28
개정   2016. 12. 22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사)대한산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➀ 이 규정은 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 포함)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➁ 협회는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심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삼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과 협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UIAA 및 IFSC에서 실시하는 국제심판 교육 파견과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➀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협회 정관 제43조 제2항에 따라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지도자, 선수 및 심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➀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과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➀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➁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➀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➁ 본인이 제1항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록 구분) ➀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국제심판
  1) 1급(심판위원장)
  2) 2급(국제심판)
  3) 3급(대륙 심판)
2. 국내심판
  1) 1급
  2) 2급
  3) 3급

제15조(심판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4. 협회 정관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16조(심판등록 및 활동) 
➀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에서 정한 절차 및 체육회가 운영하는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➁ 체육회 및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①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심판 양성 교육

제18조(교육실시) 
① 협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협회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19조(심판평가) 
➀ 협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0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심판배정) 
➀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➁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협회는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및 체육회가 주관한 심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심판을 우선 배정한다.

제22조(심판판정) 
➀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협회의 규정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 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경기별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협회에서 발급한 심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협회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상벌 및 심판매뉴얼

제24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협회은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협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심판매뉴얼)  협회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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