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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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심판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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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호 작성 2,78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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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은시점에 심판 및 세터 보수교육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하였지만

올해 역시 보수교육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보수 교육과 신규자격취득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2020 대회 규정집 발간

  : 규정연구회에서 수고하시어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시도 연맹으로 발송 하였습니다.

    심판 세터님들께 한분 한분께 발송하여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첨부 된 파일과 각시도로 발송된 규정집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12월 이후 진행되는 각종대회는 2020년 규정에 준하여 모든 경기를 진행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2018년 이후 신규자격취득 하신분들도 12월 부터 정상적인 심판 세터 활동을 하시면됩니다.


4. 심판 세터 관리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3급 심판/세터 자격 신설(규정집 참고 바랍다.)


   기타 문의사항은 심판위원회 위원장 박수호 010 8998 8848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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