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
나.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다.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마.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바.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사.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아.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대회 파견선수단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