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향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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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

나.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다.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마.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바.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사.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아.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대회 파견선수단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대한체육회 규정 중 경기력향상위원회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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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섭 작성 4,1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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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회원종목단체규정 중 >

장 각종위원회

37(각종 위원회의 설치)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8_국가대표+선발규정 중>


7(위원회의 설치) 회원종목단체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2. 강화훈련의 실시,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

8(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 지도자 1, 등록팀 관계자 1, 도종목단체 임원 1, 비경기인 1,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9(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회장과 친족인 사람(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해당 종목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0(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11(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2(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국가대표지도자를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해당 지도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와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국가대표선발규정

               출처 :  대한체육회 관련규정페이지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00/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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