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규정 중 경기력향상위원회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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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섭 작성 4,1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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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회원종목단체규정 중 >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회원종목단체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8_국가대표+선발규정 중>
제7조(위원회의 설치) 회원종목단체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2. 강화훈련의 실시,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5명 이상 13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 지도자 1명, 등록팀 관계자 1명, 시․도종목단체 임원 1명, 비경기인 1명,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요건)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회장과 친족인 사람(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해당 종목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지도자를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해당 지도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와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첨부파일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국가대표선발규정
출처 : 대한체육회 관련규정페이지
https://www.sports.or.kr/home/010708/0000/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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