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향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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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

나.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다.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마.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바.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사.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아.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대회 파견선수단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국제대회 파견 임원 및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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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상 작성 3,3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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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파견 임원 및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 국제대회에 파견하는 임원 및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데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국제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개요)


 본 규정은 각종 국제 대회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선발 및 파견 등 전반적인 관리에 관하여 정한다.
 국가대표 선수 및 임원 선발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이 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본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에서는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국가대표팀 임원(감독, 코치) 선임과 해임


  나)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및 해임


  다) 국가대표 선수단 운영 관리


  라) 기타 국가대표선수단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감독, 코치 및 주장 선발)


 국가대표 감독, 코치(이하 임원이라함)는 2급 이상 전문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중에서 지도자로서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대회와 관련된 제반 이론적 지식과 실기를 겸비한 자로서 위원회 추천과 심의를 거쳐 대산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선수로서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우수한 경기력과 잠재력을 소유한 자 가운데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산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남녀 일반부 국가대표 선수
    1. 대산련에서 지정한 대회의 랭킹 상위자
    2. 국제대회(대산련에서 인정하는)에 상위 입상자
    3. 국가대표 선발전 기간에 열리는 국제대회(대산련에서 인정하는) 성적을 선발전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나)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 대산련에서 지정한 대회의 랭킹 상위자


  다) 단독 자비 출전선수의 추천 순서는 대산련에서 지정한 대회의 랭킹으로 추천한다.




제6조(국가대표 선수 파견 범위)


  가) 국고 지원으로 임원 및 선수가 파견 되는 대회는 제4조, 5조를 적용하고, 다음 세부사항을 따른다.


  나)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 및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범위
    1. 국가대표(16세 이상)
      ㉠ 대산련에서 지정한 (선수권)대회의 8위까지 출전 추천
    2. 청소년 국가대표
      ㉠ 대산련 공식 임원 인솔 하에 대산련에서 지정한 청소년 대회8위까지 출전 추천
      ㉡ 임원이 파견되지 않는 대회라도 보호자와 동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이 가능하다.


  다)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 범위
    1.국가대표(16세 이상)
      ㉠ 스피드 대회 공인기록 기준으로 남자부 8초, 여자부 12초 미만의 기록 수 중 상위 입상자를 파견한다.
      ㉡ 공인벽이 아닌 대회에서 대표 선발 시 각부 3위까지 출전권을 부여한다.
    2.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범위
      ㉠ 스피드 대회 공인기록 기준으로 남자청소년부 10초, 여자청소년부 14초 미만의 기록 선수 중 상위 입상자를 파견한다.
      ㉡ 공인벽이 아닌 대회에서 대표 선발 시 각부 3위까지 출전권을 부여한다.


  라) 아이스클라이밍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는 3위까지 선발한다.




제7조(의무)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청소년 포함)는 선발된 시점부터 감독 및 코치의 괸리 하에 있으며 감독 및 코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임원 및 선수는 대산련 및 위원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맡은바 훈련에 정진하며 경기에는 최선을 다해야하며 훈련을 포함한 선수단 단체 활동 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임원 임무 및 파견선수 의무)


  가) 감독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국제대회 파견 보고서 제출(소정양식)
    2. 선수의 합숙, 합동 생활에 대한 평가
    3.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계되는 사항


  나) 코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에 파견 보고서 작성 및 제출(소정양식)
    2. 감독의 제반사항 보조 및 조언
    3. 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4. 대표선수의 경기력 및 대회 관련 정보 입수 및 분석

  다). 감독 코치는 선발된 선수의 모든 관리를 책임지며 파견 대상지의 모든 정보를 수집 또는 입수하여 선수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선발된 선수의 동향 및 컨디션을 체크하여야 한다.


  라) 감독 코치는 선수단의 모든 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집 및 합동훈련 기간 중 감독과 코치의 지시사항 준수
    2. 각종 국제 대회 파견 기간 중 감독과 코치의 지시사항 준수
    3. 감독 또는 코치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장 및 대회장 이탈 불가
    4.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금지하는 약물복용 금지
    5. 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주장은 선수를 대표하여 보고서를 제출
    6. 임원이 파견되지 않은 대회는 주장이 코치 임무 대행


  바) 보고서는 국내 귀국 후 10일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 및 선수의 교체)


 위원회는 선수단의 자질향상과 관리 통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임원 및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가) 임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부상 및 경기력 저하로 인해 임원 및 선수로서 의무를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자격제한)


 국가대표 선수(청소년 포함) 및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대표 자격을 제한한다.


  가) 동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징계 조치된 자


  나)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자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라) 감독, 코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마) 선수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바) 품행, 성격, 기타 사유로 단체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 대산련 또는 위원회의 지시에 불응한 자


  아) 전염병, 질병을 보유한 자


  자)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주장이 제 8조 바)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간 국제대회 파견을 제한 한다




제11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청소년 포함)로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대산련에 징계를 요청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우선 조치를 취한 후 대산련에 징계를요청한다.
    1. 임원 및 선수의 의무 불성실 이행
    2. 감독 및 코치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3. 비 스포츠적인 품행이나 기타 중대한 대회 방해
    4. 감독, 코치의 승인 없이 경기를 기피 또는 포기한 선수
    5. 대회 위원 및 임원, 팀 임원, 타 선수 또는 일반인에 대한 욕설,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




제12조 (기타)


위 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발의)


위 규정은 2017년 스포츠클라이밍 심판·루트세터 보수교육일로부터 적용되며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는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정 : 2008년 1월 1일
1차 개정 : 2009년 11월 22일
2차 개정 : 2011년 3월 6일
3차 개정 : 2012년 3월 3일
4차 개정 : 2013년 2월 28일
5차 개정 : 2014년 2월 8일
6차 개정 : 2015년 4월 5일
7차 개정 : 2016년 4월 2일
8차 개정 : 2017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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