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향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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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

나.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다.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마.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바.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사.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아.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대회 파견선수단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025년도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기준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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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지 작성 5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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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대한산악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입니다. 2025년도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기준과 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합니다.

○  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국가대표선발 및 운영규정)

제8조(국가대표 선수 선발 절차) ① 국가대표 선수는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발일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 결과를 심의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연맹의 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는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정한 개인기록, 선발전 순위 및 각종 대회의 누적 순위 등 종목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연맹의 장은 제6항의 선발을 제외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제종목연맹의 대회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 공고 지연에 대한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선발 공고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연맹의 장은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면 즉시 선발 사유 및 과정 일체를 포함한 선발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연맹의 장은 종합대회의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를 해당 국가대표 선수로 체육회에 추천한다. 단, 종합대회의 출전권이 국가에 배당되어 해당 국가대표를 선발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선발하여 체육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단체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의 선발은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기준으로 선발하되, 제1항과 달리 연맹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서 정한바가 없을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발할 경우 선발 방법 및 절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국가대표 선수 선발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차 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부상, 국가대표 훈련 소집 및 국제대회 출전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국가대표 선발 순위에 따라 차 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
⑩ 이 규정에서 정한 국가대표 이외에 연령별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우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종목별대회의 특성에 따라 선발의 요건, 비율, 일정 및 경기력 지표의 기준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심의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대한산악연맹 기본규정 | 국가대표 선발 운영규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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