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반기술위원회

64c5303b92243fcba64034ba5590463e_1618839668_1511.jpg

주요직무

가. 등반기술의 개발과 해외등반사조의 보급

나. 고산 및 거벽등반 기획 및 추진

다. 해외원정대 지원 심사 및 정보지원

마. 전문 등반장비의 개발 및 인증

바. UIAA 원정(Access) 위원회의 참여

2010년도 등산교수 임용지원자 평가결과 발표

작성자 정보

  • 산악연맹 작성 4,747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댓글

본문

2010년도 등산교수 임용지원자 평가결과 발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2010년도 등산교수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수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 합니다.

1. 교수임용 대상자 (16명)

이용대(특임교수) 이종범(특임교수)

이상조(특임교수) 윤대표(설상등반기술)

윤재학(암벽등반기술) 김용기(암벽등반기술, 빙벽등반기술)

최철호(등반의 기초) 원종민(일반등산기술, 빙벽등반기술)

박승기(독도법) 유학재(확보물 설치)

박태원(응급처치) 류진선(일반등산기술, 등반의 기초)

김웅식(일반등산기술) 김영식(일반등산기술)

배록현(등반의 기초) 김진성(산악구조)

2. 전임강사임용 (7명)

최오순(일반등산기술) 오호근(동계일반등산기술)

김창율(등반의 기초) 이연희(일반등산기술)

이태호(확보물 설치) 남정권(GPS 활용)

김성기(일반등산기술, 등반의 기초)

3. 교수임용 대상자의 추가평가 준비

(1) 교수임용 대상자는 규정 제7조에 따라 전담과목의 합격자는 필수과목(일반등산기술)을 추가로 평가 받아야하며 추가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탈락 할 수 있음.

:등산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제7조(필수과목 및 전담과목의 평가) 참조

(2) 교육과목 추가평가 방법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강의할 교안을 PPT형태로 작성하여 USB또는 CD에 담아 2010 년 3월말 까지 등산교육원에 제출 하여야함.

4. 기타 문의사항은 (사)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번지 올림픽 제2체육관100호 (우:138-151)

전화 (02)414-2750/ 팩스 (02)419-1950/ E-mail주소: kockaf@chol.com

붙임: 등산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사)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장

등산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2009년 8월 3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등산교육원 규정 제11조 2항에 의한 등산교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산교수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과라 함은 등산교육에 필요한 교육과목을 말한다.

② 등산교수라 함은 연맹 등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등산교수 임용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여 등산전임강사

(이하“전임강사”라 함) 평가과정을 거쳐 교수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③ 전임강사라 함은 등산교수 신규임용에 지원하여 해당과목의 학습능력과 자질에 대한 평가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④ 등산강사라 함은 연맹 등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등산강사 자격과정 하계연수와 동계연수 교육에 참가하여 모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4조(교과별 교수의정원)

ⓛ 교육과목의 선정과 교과별 전담교수의 정원은 등산교육원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② 교과별 전담교수의 정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등산교육원장이 선임교수를 임명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등

산교수 신규임용 지원자는 만 30세 이상인 자 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산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

① 등산 또는 등산교육 분야에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② 등산교육원으로부터 등산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경력 소유자

③ 등산관련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또는 전국 시도연맹회장

2. 사단법인 한국산악회장

3. 한국대학산악연맹회장

4. 연맹 등산교육원장 또는 전국 등산학교장

제6조(임용절차)

등산교수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등산교육원장이 임용한다.

① 신규임용의 절차

1.등산교수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기간 내에 등산교수 임용 지원서를 등산교육원에 제출 하여야한다.

2.등산교수 임용지원서 접수자는 서류심사를 거친 후 시범강의 발표를 평가받고 전임강사로서 일정기간 등산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사업에 참가하여 교수자질과 실적을 평가받아 최종심의를 통과 하여야한다.

② 재임용의 절차

1.등산교수 임기만료시 재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한 기간 내에 재임용 지원서를 등산교육원에 제출 해야한다.

2.재임용 지원자는 교수평가위원회에서 그간의 등산교육원 사업 참여실적 및 기여도, 교육기술 세미나 발표실적,

등산관련 집필 및 강의 등의 활동실적을 평가 받고 최종심의를 통과 하여야한다.

③ 등산전문 분야가 아닌 교육과목의 전담교수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등산교육원장이 특별임용 또는 초빙하여 교육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능력평가 및 심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수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필수과목 및 전담과목 평가)

① 교육과목 중 일반등산기술과 동계일반등산기술은 등산교수의 필수과목으로 한다.

② 등산교수 임용 지원자는 필수과목 외에 다른 교육과목중 하나를 전담과목으로 선택하여 교수평가위원회의 평가

받아야 한다.

제8조(임용의 효력발생시기)

등산교수는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연수원 등산교수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0조(교수평가위원회)

① 위 제6조(임용절차)에 따른 등산교수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교수평가위원회는 등산교수 신규임용 지원자와 재임용 지원자의 능력평가 및 전반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③ 교수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등산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④ 교수평가위원회는 등산교육원 운영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등산교육원장 또는 부원장 중 1인

2. 연맹 교육기술위원장 1인

3. 교수부장 1인

4. 등산교육원 운영회의에서 추천한 등산교육 및 산악계의 권위자 5인 이내

⑤ 교수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임용지원자에 대하여는 운영회의에서 등산교수 임용여부를 심의한다.

⑥ 교수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⑦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 및 회의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등산교육원에 보관한다.

제11조(의무)

① 등산교수는 등산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등산교수는 등산교육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 하여야한다.

③ 등산교수는 임기 중 1회 이상 자체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여 등산 전반에 관련한 기술과 이론, 자료 등 에 대한 연구 또는 정리결과를 발표 하여야 한다.

단, 등산관련 연구논문을 등산교육원에 제출함으로써 연구발표를 대신할 수도 있다.

제12조(임기)

등산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6조 ②항의 재임용 절차를 거쳐 계속 재임용 될 수 있다

제13조(해임)

등산교수는 다음의 경우 등산교육원 운영회의를 거쳐 임기 중에 해임 될 수 있다.

1.연맹정관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등산교육원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3.부적절한 언행으로 연맹 및 등산교육원 또는 산악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산교육원 운영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등산교육원 운영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부교수의 임기는 2010년도 교수평가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평가 및 심의가 있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