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암벽장업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자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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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1. 06. 1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장 체육시설업에서 정하고 있는 "인공암벽장업" 운영에 있어 제24조(안전 위생 기준등)에서 명시한 "안전관리요원"의 교육과 자격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근거) (사)대한산악연맹이(이하 “연맹”이라 한다.) 인공암벽시설 운영의 안전관리요원 교육과 자격을 시행하는 근거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2호 너항에서 "체육단체의 정기적인 교육"이 명시 되어 있으며 연맹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나항과 2조 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6] 안전‧위생기준 제23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종류별기준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암벽시설"이란 암벽등반을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설치한 등반 벽과 안전시설, 필수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한 운영을 위해 설치된 내/외부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등반 벽"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8조 관련 체육시설업의 설치 기준에서 정하는 운동 시설에 해당되며 등반을 위해 설치 제작된 인공 벽과 인공 벽에 부착된 볼륨과 등반 벽에 부착된 홀드를 포함한다.
3. "안전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8조 관련 체육시설업의 설치 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에 해당되며 바닥 매트리스와 오토빌레이 시스템 등과 같이 등반 시 추락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 바닥 추락을 방지를 위해 등반 벽에 설치된 카라비너를 설치를 위한 "행거"와 등반 종료지점에 있는 "탑 앵커"를 포함하며 시설과 운영 시간외에 외부인 접근을 막는 울타리나 경고시설, 안내문 게시물을 포함한다.
4. "필수 시설"이란 소화기, 소화전, 조명, 피난안내도, 피난구유도 등, 체육시설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부대 시설"은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급수대 등 과 같은 "등반벽"과 "안전시설", "필수시설"을 제외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6. "안전장비"란 안전벨트(하네스), 로프, 카라비너 등 로프를 사용하는 등반에서 바닥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개인 장비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인공암벽시설"의 운영에 있어 이용자 및 관리와 운영에서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연맹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공암벽시설 안전요원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자격"이란 "인공암벽시설 안전요원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에 있고, 인공암벽시설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 2 장 의무와 역할
제4조(의무) "안전관리요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3조 안전 위생 기준)
1. 인공암벽시설의 이용 혹은 운영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2.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시설의 이용을 제한
4.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 제한
5. "인공암벽시설"의 정원 초과 이용 제한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
제5조(역할) "안전관리요원"의 의무를 하기 위한 "인공암벽시설"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 시설 이용한 위한 이용자의 행동 관리
2. "등반 벽"과 "안전시설"의 점검과 유지 보수
3. "필수시설"의 점검과 유지 보수
4. "부대시설"의 점검과 위생, 청결상태 유지
5. 이용자의 "안전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타 장비의 점검 및 유지 보수
6. "인공암벽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이 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및 점검
제 3 장 교육
제6조(교육 목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인공암벽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이 그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7조(교육 범위)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이론교육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범위 내의 실기(시범)교육을 진행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의 시행 세칙과 시행 규칙
2. 이용자의 행동 관리
3.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4. 안전사고 대책과 후속 조치
5. 상해 예방과 대처 방법
6. 인공 암벽 시설 이용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관리
7. 시설 이용과 운영에 관련된 법률과 준수 사항
8. 위 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공암벽 시설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타 범위
제8조(교육 이수) "안전관리요원" 교육 과정에 모두 참가하고 평가를 통하여 합격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평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범위 내에서 필기 평가를 진행하고, 필요에 의해서 실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비)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연맹은 강의실 임대 및 인건비, 교재 제작비용 등의 지급을 위해 소정의 교육비를 받는다.
제11조(신청) "안전관리요원" 자격 교육의 신청은 신청자가 속하는 연맹의 시도연맹에서 접수 신청 접수 후 연맹에서 취합한다.
제 4 장 자격 취득과 유지, 갱신
제12조(자격의 취득) 연맹에서 실시하는 인공암벽시설 안전관리요원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의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요원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자로 한다.
제13조(자격의 유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유지 기간은 교육 이수(자격취득) 후 3년 동안 안전관리요원의 그 자격을 유지 한다.
제14조(자격의 갱신) 안전관리요원의 갱신 교육을 이수(자격취득)후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갱신교육을 받아야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제15조(자격의 상실) 안전관리요원 자격 취득 후 자격 갱신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3년이 경과되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16조(자격의 재취득) 자격 상실 이후 자격 갱신교육 이수로 3년간의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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