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재외한인산악연맹 조직 및 운영규정

본문

제정 1999. 2. 18
개정 2010. 11. 27
개정 2013. 3. 30
개정 2013. 12. 27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2장, 제5조에 의거 재외한인산악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주소) ① 명칭은 “(사)대한산악연맹 재OO산악연맹”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lpine Federation in OO ”라 한다.

② 주소는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현지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재외한인산악연맹 가입) ① 연맹의 재외한인산악연맹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은 발기인 총회 회의록, 임원명단, 정관이나 규약, 조직현황, 사업실적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외한인산악연맹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한인산악연맹 가입은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재외한인산악연맹은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5개 이상의 각종 산악단체(이하 “회원단체”라 한다)로서 조직하며, 각 회원단체는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연맹과의 권리 및 의무)

① 재외한인산악연맹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2. 연맹이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사업에의 참가

3.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재정지원 요청

② 재외한인산악연맹은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연맹의 정관 및 제반규정, 기타 지시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제 3 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 재외한인산악연맹의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선임임원 :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

2. 대 의 원 : 회원단체당 1인

3. 위촉임원 : 명예회장, 고문, 참여, 위원


제7조(회장 선출방법) ① 회장은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소집은 해당지역에서 발행하는 교민신문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산하 지역 회원단체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재외한인산악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은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며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재외한인산악연맹의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재외한인산악연맹의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재외한인산악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나, 그 임원이 취임한 날부터 만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되고, 재적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재외한인산악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②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재외한인산악연맹의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효        력


제10조(효력)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재외한인산악연맹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맹 정관이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재외한인산악연맹에 대한 감독) 연맹은 재외한인산악연맹이 연맹 정관, 규정이나 의결사항 그리고 당해지부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국위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일시정지 시키거나, 연맹 총회에서 지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연맹에 가입된 재외한인산악연맹은 본 규정에 관계없이 연맹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 2. 1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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