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악상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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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정관 제41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산악상(이하 ‘산악상’이라 한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악상 심사 규정으로써 운영한다.
제2조(목적) 연맹은 국내 산악인 중에서 매년 각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산악인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산악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산악상을 제정하며, 이를 공정하게 심사키 위해 별도세칙을 제정한다.
제3조(심사범위) ① 수공기간 : 당해 년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활동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수년간의 활동사항을 고려한다.
② 심사범위 :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한민국산악대상 : 전 분야를 총 망라하여 가장 으뜸이 될만한 업적을 남긴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2. 각 분야별 산악상 :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과 성과를 올린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가.고산등반분야 : 해외의 고산 또는 거벽에 진출하여 난이도 있는 등반을 추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큰 성과를 올린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나.개척등반분야 : 국내외 암벽 및 빙폭에서 고난도 등반을 이룩하거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다.스포츠클라이밍분야 : 국내외 각종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높은 기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산악인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라.산악문화분야 : 산악관련 각종 문헌(등반기, 시집, 소설, 수필집, 사진집, 산악지도 등)을 저술, 간행하거나 학술적 연구성과를 올린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마.등산교육분야 : 등산교육과 관련하여 그 공로가 지대하거나 큰 영향을 끼친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바.산악환경분야 : 국내외 산악환경 보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산악인 또는 단체
사.특별공로분야 : 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수공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① 제3조 제2항의 각종 산악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총원 15명(위원장 포함) 이내에서 연맹 임원과 스포츠공정위원, 그리고 덕망 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② 본 산악상의 심사위원장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에 한한다.
③ 본 산악상의 심의절차와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절차 및 심의) ① 제3조 제2항의 각종 산악상의 추천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연맹과 재외한인산악연맹, 전국규모연맹체, 각종위원회 그리고 (사)한국산악회 등 유관단체의 서면 추천에 의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대한민국산악상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연맹 임직원의 경우나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본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③ 본 산악상은 전체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차기 이사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최종 확정한다.
④ 제3조 각호의 산악상 중에서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및 심의 절차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상 제한) ① 산악대상 수상자는 추후 각 분야별 산악상을 수상할 수 없다.
② 각 분야별 산악상은 횟수에 제한없이 수상이 가능하나, 동일분야의 산악상은 5년후에 수상이 가능하다.
제7조(표창시기) 본 산악상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산악인의 날 행사시에 표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상) 산악대상과 각분야별 산악상에 대한 시상은 대한민국산악상의 권위를 영속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트로피를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며, 그 디자인과 부상 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5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2.)
이 규정은 2001년 제5차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5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