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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설·용품 공인규정

본문

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2. 06.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조제8항에 따라 연맹의 공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공인제도 운영) ① 연맹은 국제경기연맹의 경기규칙에 따른 규격품 사용을 제도화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운영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인제도를 운영한다.

  ② 연맹은 공인제도 운영을 통해 외국산 경기 용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경기용품의 생산을 촉진하여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경기대회 참가 및 훈련에 국산 경기용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연맹 정관 제4조제8항에 따라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경기연맹의 공인규정을 벗어난 공인 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 업체의 제품 사용을 강요하거나 공인료를 필요 이상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용어의 정리) ① 시설물 : 등반벽 및 그 주위의 일정한 장소 이내에 있고, 등반을 위해서 또는 등반벽과 관련되어 설치하거나 갖추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구조물 : 벽체를 고정할 목적으로 벽체 뒷면에 비계파이프 또는 구조용 강으로 제작, 설치된 것을 말한다.

  ③ 등반벽 : 등반을 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벽을 말하여 최소 4m의 폭을 가지고 벽체, 홀드, 확보용 행거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④ 벽체 : 등반벽을 구성하는 합판 또는 패널(Panel)을 말하고, 홀드 및 확보용 행거는 제외된다.

  ⑤ 홀드(Hold) : 등반벽의 바닥에서 상단으로 오리기 위해 등반자가 양손으로 잡는 또는 밟는 부분을 말하며 음각홀드와 양각홀드가 여기에 속한다. 벽체가 자체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⑥ 음각 홀드 : 합판 또는 패널의 주변 표면보다 함몰된 곳에 설치하는 홀드

  ⑦ 막음 홀드 : 음각홀드가 설치되지 않은 함몰된 곳을 막음으로써 홀드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홀드

  ⑧ 양각 홀드 : 벽체와 접촉하는 홀드의 바닥이 주위 표면과 같은 면에 설치하여 벽체에서 융기되는 홀드

  ⑨ 확보용 행거(Hanger) : 등반자의 안전을 위하여 등반벽의 일정 간격마다 카라비너를 걸 수 있고 단면이 “ㄱ”자 형상인 고리모양의 스테인레스 강판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기시설․용품 공인 및 검정

   2. 경기시설․용품의 타당성 검토

   3. 경기시설․용품의 안전성 검토

   4. 공인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심사

   5. 공인품목에 대한 사후관리

   6. 외국산 경기용품 수입 승인 및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

   7. 공인 약정 준수 여부 확인

   8.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언

   9. 기타 경기시설․용품의 공인과 관련된 업무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맹 회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 내외(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기인 출신, 공학․생산 분야 전문가, 인증 전문가, 법률가 등 전문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경기시설․용품 공인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맹 사무처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연맹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하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인 심의


제11조(공인대상) ① 공인은 경기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경기용품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기준) ① 연맹은 공인 심의를 위해 경기적합성, 품질, 안전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대상에 대해서는 공인 대상 수의 제한 등 별도의 추가 조건을 두지 않고 공인한다.

  ② 공인 관련 기준은 국제경기연맹 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제경기연맹 기준과 다른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사유를 ‘공인규정’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공인 심사신청을 받기 30일 전까지 공인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실비, 공인료 부과 기준, 국제경기연맹의 규정 등 세부사항을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공인에 대한 제척) 연맹의 임직원 및 그 친족이 임직원으로 있는 업체의 용품은 독점 공인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회 공인은 받을 수 없다.


제14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공정한 공인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평가를 전문평가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설비․용품 검사, 현장 테스트 평가 등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15조(시설 공인) ① 위원회가 경기시설을 공인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1. 경기시설 및 부대시설의 국제규격 부합 여부

  2. 시공업체의 유사 경기시설 시공 실적 

  3. 시설의 하자보수 보증 기간

  4. 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 여부 등 선정 절차의 공정성

  ② 시설 공인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경기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연맹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실외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구조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기후(최고 및 최저온도, 최대강수량, 일조량, 최고풍속 등)를 고려해야 하며, 설치된 구조물에 최대 15명의 인원이 동시에 등반을 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용품 공인) ① 위원회는 경기용품을 공인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심의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1. 경기용품의 국제경기연맹 기준 부합 여부

  2. 경기용품 생산업체가 해당 공인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사업자등록 유무, 자산 규모, 세금 납부실적, 생산시설 규모 및 기술진, 사업 실적 등)

  ②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연맹은 국제대회,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를 주관하는 단체가 대회에서 사용되는 경기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기용품 결정 전 대회 주관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료) ① 연맹은 경기 시설 및 용품에 대한 공인료 기준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공인규정’의 별표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인료는 공인을 위한 출장비 및 평가비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책정하며 그 산출내역을 공인료 기준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공인료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기간) ① 시설에 대한 공인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용품에 대한 공인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제4장  등반벽


제19조(등반벽 규격) ① 수직 높이 : 등반벽의 바닥에서 벽체의 상단 가장자리까지의 수직 높이는 최소 13m이다.

  ② 넓인 : 등반벽의 최소 폭은 4m 이다.

  ③ 등반벽의 개수 : 단일 시설물에서 등반벽의 수는 최소 3개이다. 벽체가 연속하여 부드럽게 이어지는 벽에서 등반벽의 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구조물은 위원회의 승인으로 규격의 부합 여부가 결정된다.

  ④ 벽체의 형태 : 등반벽은 각도, 모양에 구속없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1. 난이도경기용 등반벽 : 단일 시설물에서 등반벽 중 적어도 1곳은 난이도경기용 등반벽을 구성하며, 등반벽의 시작점과 그 지점에서 수평거리가 제일 먼 등반벽의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는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반벽의 다양한 변화를 위하여 벽체를 네 부분 이상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해당하는 평균 각도를 다르게 한다. 이 네 부분 중 반드시 한 부분은 150도 내지 180도의 경사와 3m 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한다.

      2. 초보자 및 속도경기용 등반벽 : 단일 시설물에서 등반벽 중 1곳은 초보자의 속도경기에 적합하도록 등반벽의 평균기울기를 90도 내지 110도로 구성한다, 이 등반벽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의 모양이 좌우의 형상, 경사, 재질, 표면상태 등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평균 기울기를 만족하더라도 길이 50cm를 초과하는 기울기 180도 부분 또는 속도경기에 부적합한 과도한 경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⑤ 최소 3개의 등반벽 외에 등반벽이 설치되지 않은 면을 이용하여 기울기 80도 내지 90도 등반벽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0조(구조물) ① 일회성 또는 이동을 위한 등반벽을 제작할 경우, 건축용 비계파이프 혹은 상기 목적의 특수 자재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영구 시설물(12개월 이상)로 등반벽을 설치할 경우, 한국공업규격(KS D 3515)을 따르는 구조용강으로 제작한다.

  ③ 등반벽의 최상단에 폭 1.5m 이상의 안전발판을 설치한다. 이 발판으로부터 0.6m 및 1.2m 높이에 가로 난간을 세로 난간과 함께 안전발판의 주위 가장자리에 설치하여 추락 예방과 최종 확보물 설치, 등반벽의 유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④ 벽체의 바닥에서부터 최상단의 안전발판에 이르는 사다리를 설치하고, 수직 2m 마다 벽체가 있는 곳이면 폭 60cm 이상의 수평 발판을 벽체 후면에 설치하여 등반벽의 유지 및 보수를 용이하게 한다.

  ⑤ 각 등반벽 최상단으로부터 50cm 이내에 제거 및 이동 가능한 최종 확보용 스테인레스 와이어 로프(STD 304, 직경 10mm, KF D 3514)를 1개 이상 설치한다.

  ⑥ 등반벽은 독립 구조로 또는 이미 존재하는 타 목적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타 시설물을 이용하여 등반벽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후, 두 시설물(기존 시설물과 등반벽)의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1조(벽체) ① 下記의 변형 또는 새로운 벽체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을 따르고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② 합판 : 기후(햇빛, 온도, 습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내구성이 취약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한다. 다음 만족해야 한다. 고정 시설물의 벽체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홀드 체결용 볼트 구멍의 간격 : 볼트 구멍 사이의 간격은 30cm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강도 : 한국공업규격 KS F 3102(보통 합판) 및 등반벽 표준을 따른다.

   3. 두께 : 최소 18mm

  ③ 수지 : 습기, 물, 자연광선 등에 노출되어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내구성이 있다. 임시 및 고정 시설물의 벽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홀드 체결용 볼트구멍의 간격 : 볼트 구멍 사이의 간격은 30cm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강도 : 한국공업규격 KS F 4803(합성수지재의 성능) 및 등반벽 표준을 따른다.

   3. 성질 : 비탄력, 내구, 내화, 발수, 무취, 무독, 난연(실내만 적용)

   4. 표면 입도(거칠기) : #100 내지 # 220이하


제22조(구조물의 기초) ① 구조물의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로 편평하고 최소 15cm의 두께를 가지며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② 구조물의 하중을 받아 바닥에 전달하는 부재는 별도의 기초를 하여 설계조건에 명시된 부하에서도 자연침하 혹은 동결에 의한 들뜸 등 안전에 이상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한다.


제23조(부속시설) ① 구조물 내에 홀드 및 볼트, 렌치, 사다리 등의 유지 및 보수 기구를 저장할 수 있는 잠금 장치가 된 시설(2m(폭) x 2m(높이) x 3m(길이))을 구비한다.

② 구조물(안전사다리나 등반벽 제외)을 이용하여 벽의 상단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물 설치한다.

③ 등반벽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면적이 50㎡이상인 격리지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추락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장비의 보호를 위하여 등반벽의 바닥에 탄력성 매트리스를 등반벽 외형선에서 2m 범위까지 설치한다.(도면# 참조)

⑤ 400와트 나트륨 등 3개가 1세트인 조명시설을 최소 2곳에 설치한다. 이 조명은 등반자가 등반하는 동안 시야에 영향을 주거나 등반벽에 짙은 그림자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⑥ 전원 : 220V, 50A이상의 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분전반을 설치하여 4개의 전원 공급장치(20A 2개, 30A 2개)와 전원장치 각각에 차단기를 내장한다.

⑦ 등반벽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남.녀화장실 및 탈의실을 확보한다.


제24조(시공) ① 패널은 반드시 구조물과 체결하고 체결한 부분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게 한다.

② 확보용 행거를 설치하는 곳은 구조물과 체결하고 체결한 부분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게 한다.

③ 벽체와 구조물 사이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 벽체에 설치되는 볼트와 너트의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게 한다.

④ 구조용 강에는 녹막이 도료를 도포하고 철재용 도료를 다시 도포하여 구조물이 화학물질, 습한 공기, 빗물 또는 햇빛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노출되어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⑤ 합판으로 등반벽을 제작할 때 합판 상호간에 맞대어지는 부분은 모서리를 깎아 등반중 판이 제 자리를 이탈하여도 그 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⑥ 수지 패널로 등반벽을 제작할 때, 패널 상호간의 이음부는 설치 후 패널이 변형하거나 제 자리를 다소 이탈하여도 그 틈을 등반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⑦ 각 등반벽의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최종 확보용 와이어 로프에는 스테인레스 링(Ring) 또는 안전핀이 있는 훅(Hook)을 설치하여 별도의 추가 장비를 쓰지 않고 마지막 확보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곳 이상을 U-Bolt 와이어로프 클립(스테인레스)으로 연결하여 렌치로 단단히 조이고 맨손으로 잡아도 상해의 위험이 없도록 마감한다.

⑧ 음각홀드는 전체적인 모양이 대개 원형이며,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바깥쪽 지름(설치된 후 노출되는 부분)이 안쪽 지름보다 큰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작함을 권고한다.

⑨ 부상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느슨하게 체결된 홀드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예: 핀이나 돌기)를 갖추어야 한다.

⑩. 등반벽이 설치되는 정면을 제외한 구조물의 상단, 좌․우측면 및 후면에 내구성 보호막을 설치하여 보호막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홀 드


제25조(홀드) ① 허용강도 : 압축강도 (50mpa), 인장강도(17mpa), 경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체결용 볼트 구멍의 크기 : 볼트를 삽입했을 때 구멍의 안지름과 볼트의 바깥지름과의 최대 허용간격은 2mm이다.

③ 홀드를 체결했을 때, 볼트의 머리는 구멍이 있는 홀드의 면보다 밖으로(볼트의 머리쪽) 2mm, 안으로(볼트의 나사산이 있는 쪽) 10mm 이내에 있도록 함을 적극 권고한다.

④ 느슨하게 체결된 홀드의 회전을 방지하는 장치(예: 핀이나 돌기)를 하여 부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제26조(음각홀드) ① 등반벽에 설치 가능한 음각홀드의 비율은 전체(양각홀드와 음각홀드를 부착할 수 있는 곳) 비율에 10%이상이어야 한다.

② 홀드가 삽입된 후 벽체와의 간격은 2mm를 초과할 수 없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③ 음각홀드는 반드시 같은 모양과 크기의 막음홀드를 동반한다.

④ 음각홀드와 막음홀드는 설치 후 홀드의 가장자리와 주위 벽체와의 높이차이가 2mm이하여야 한다.


제27조(양각홀드) ① 양각홀드의 크기와 모양은 제한이 없다. 

② 벽체와 홀드가 접촉하는 면의 가장자리에서 벽체와 홀드의 간격은 2mm이하이다.


제 6 장 볼트, 너트 및 확보용 행거


제28조(볼트) ① 홀드 및 확보용 행거 체결용 볼트를 규정한다.

②육각 socket head 및 둥근머리 : 한국산업규격 KS B 1016 (기초볼트) 및 관련 규격을 따른다.

③ 재질은 스테인레스이다.

④ 길이 : 홀드를 볼트로 체결했을 때 벽체 패널의 뒤 표면에서 10mm이상 돌출 되어야 한다.

⑤ 호칭지름은 10mm이다


제29조(너트) ① 홀드 체결용 너트를 규정한다.

② 너트는 합판 또는 수지패널과 일체가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홀드를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재질은 스테인레스이다.

④ 길이는 최소 10mm이다


제30조(확보용 행거) ① 재질은 스테인레스이다

② 모양 : 단면이 ‘ㄱ’자 형상인 고리모양의 스테인레스 강판.

③ 두께는 3mm이상이다

④ 행거간격 : 바닥에서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행거설치 가능점에서 다른 행거설치 가능점 사이의 간격은 최대 1미터이다.


제4장  사후 관리


제31조(결과 공개) 공인의 결과를 이사회 및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인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1. 공인 대상 시설 및 용품 목록

   2. 공인기간

   3. 공인 시설 및 용품 생산업체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사무소 주소

   4. 공인료


제32조(시정요구) ① 연맹은 공인 후에도 해당 시설․용품이 관련 규정 및 규격에 위배되거나 그 품질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인 후 시설 및 용품의 하자로 인해 경기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주거나 연맹의 문제점 보완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공인기간 중이라도 연맹은 공인 대상에 대해 공인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3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은 연맹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우선하며, 연맹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과 연맹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연맹은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공인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은 연맹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개선요구) 체육회는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해 연맹에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연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규정의 제․개정) ① 연맹이 이 규정을 제정․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체육회에 보고한다. 이때 국제경기연맹의 공인 관련 규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결을 거친 규정은 연맹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공인을 받아 계약기간 중에 있는 업체 및 품목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0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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