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본문

목        적
기획예산처의「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등」관련, 우리연맹 실정에 맞는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Ⅰ. 일반사항

   ㅇ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개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앞으로 자체예산 집행시 확실한 절약 의식이 절실히 요구됨.


Ⅱ. 집행지침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 원칙
     ▷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 구체적 명시

   ㅇ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참석자 1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집행

   ㅇ 법인카드「클린카드제」시행지침 준수
     ▷ 관련문서 : 감사평가실 - 50호(‘05.06.02)
     ▷ 제한업종 : 유흥주점 등 58개 업종
 

Ⅲ. 세부지침

   ㅇ 사전 기본결재 및 품의
     ▷ 기본결재 전결금액
 - 사업비일 경우 : 예산범위내-전무이사 전결
                         예산범위외-회장 결재
 - 경상비일 경우 : 30만원이하-사무국장 전결
                          30만원초과-전무이사 전결
     ▷ 경비사용 후 집행품의
 -  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 재결
 -  업무추진내용 등 경과보고서 명시

   ㅇ 법인카드 분할결재 금지
 - 사용 결재시 동일거래 2~3건 등 금지

   ㅇ 법인카드 사용시간 제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사용은 제한하며, 당일 밤 11시까지 사용

   ㅇ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

   ㅇ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ㅇ 법인카드는 전무이사 책임하에 사용․관리

   ㅇ 행정사항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실시


Ⅳ. 시행일
   ㅇ 이 지침은 2010년 11월 27일 이사회 승인 후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