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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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ㅇ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개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ㅇ 앞으로 자체예산 집행시 확실한 절약 의식이 절실히 요구됨.
Ⅱ. 집행지침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 원칙
▷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 구체적 명시
ㅇ 공식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참석자 1인당 30,000원 이내에서 집행
ㅇ 법인카드「클린카드제」시행지침 준수
▷ 관련문서 : 감사평가실 - 50호(‘05.06.02)
▷ 제한업종 : 유흥주점 등 58개 업종
Ⅲ. 세부지침
ㅇ 사전 기본결재 및 품의
▷ 기본결재 전결금액
- 사업비일 경우 : 예산범위내-전무이사 전결
예산범위외-회장 결재
- 경상비일 경우 : 30만원이하-사무국장 전결
30만원초과-전무이사 전결
▷ 경비사용 후 집행품의
- 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 재결
- 업무추진내용 등 경과보고서 명시
ㅇ 법인카드 분할결재 금지
- 사용 결재시 동일거래 2~3건 등 금지
ㅇ 법인카드 사용시간 제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사용은 제한하며, 당일 밤 11시까지 사용
ㅇ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
ㅇ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
ㅇ 법인카드는 전무이사 책임하에 사용․관리
ㅇ 행정사항 -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실시
Ⅳ. 시행일
ㅇ 이 지침은 2010년 11월 27일 이사회 승인 후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