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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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018년 상임심판 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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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석환 작성 2,61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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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임심판제도 운영 개요

  ❍ 소    속 : 해당 회원종목단체
  ❍ 인    원 : 19종목 100명 (상임심판 대상종목 참조)
  ❍ 활동기간 : 2018. 2. 1. ~ 2018. 12. 31.
➢ 매 사업연도 회원종목단체 - 상임심판 간 계약 체결(업무위탁 계약서)
    ※ 활동 중 판정과 관련하여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즉시 해임 및 계약 취소
  ❍ 장   소 : 대회 현장, 교육 장소 및 자율 근무지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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