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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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대한산악연맹 비승인대회 출장으로 인한 출장정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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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성 작성 2,23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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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위원장: 손희현)에서는 공인심판이 대산련이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부정 출장하였다는 내용이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 하였고 
또한 당사자와 전화 확인 결과 사실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16일 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                  래-------------------------


▶2017년 10월29일 구미시장배 대회: 황정식, 이희철, 이정옥


3명은 대한산악연맹 공인심판으로 4조 의무사항 중 4.3항 위반으로  4.5항에 의거 징계가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6개월 출장정지( 20171216일 부터 2018년 6월 15일까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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