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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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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4. 03.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인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체육인 인권침해 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나. 연맹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이하 “연맹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인”은 다음과 같다. 

   가. 연맹 관계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이하 “경기인”) 및 동호인 등 

   나. 연맹 및 연맹 관계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체육단체

  2. 체육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및 정보공개) ① 연맹은 매년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방향

  2. 체육인 인권보호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타 기관과의 협력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맹은 인권보호 계획 및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맹 관계단체는 이 규정 및 연맹 인권보호 계획을 준용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맹은 제4항에 따른 연맹 관계단체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맹 관계단체에 인센티브 및 포상을 수여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인권의 날) ① 연맹은 체육인 인권의식 고취, 인권존중 및 인권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인권의 날로 지정한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 중심 환경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에 노력한다. 


제2장  체육인 인권침해 대응


제7조(체육인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① 체육인은 다른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8.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10. 피해자, 신고자에게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를 하는 행위

  11.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 

제8조(인권침해 피해의 신고) ① 체육인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체육인이 인권침해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은폐하거나 신고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피해자·신고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체육단체는 피해자 및 신고자가 협박, 회유 등 2차 가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요구가 있을 시 피신고자의 직위해제(직원), 직무정지(임원), 물리적 공간 분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치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물리적 공간 분리를 요청하였을 시 분리조치 등을 즉시 이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인권침해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제1호에서 제6호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

  ④ 체육단체는 인권침해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피해자·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3. 그밖에 신고와 관련된 비밀

  ⑤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체육단체 및 체육인은 징계의 대상이 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치 및 징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제조치나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발방지) ①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체육단체는 과거 인권침해사례 및 대응결과 등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연맹 관계단체에 인권침해 재발방지 계획 및 이행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인 인권 존중 기반 조성


제12조(인권친화적 훈련환경 조성) ① 체육단체는 정기적으로 소속 경기인의 훈련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실시, 상담일지 작성 등 훈련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체육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체육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연맹의 개선요구, 시정조치 요구,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연맹 관계단체에 대해 예산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훈련지침) ① 체육단체는 소속 경기인의 훈련과 관련하여  훈련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장은 훈련참여자의 휴식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며,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훈련 환경을 조성한다.

  2. 단체장은 합숙훈련 진행 시 훈련 참여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훈련 참여자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소속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회운영지침) ① 체육단체는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운영 지침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장은 대회 기간 중 참여자의 휴식시간을 지정하여 휴식권을 보장한다.

  2. 단체장은 19세 이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 운영 시 주중 대회를 지양하며, 주말 대회 확대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3. 단체장은 인권교육을 통해 소속 체육인에게 인권침해 방지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② 대회 참여 선수는 제1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장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체육단체는 전국단위 대회 개최 시 대회 참여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체육인 인권교육)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대상은  매년 스포츠윤리센터가 제공하는 체육인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소속된 체육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인인권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연맹은 체육인 인권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해 체육인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체육인 인권보호 계획 수립

  2.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한체육회장 또는 위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3. 위원 15명 이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맹 회장이 연맹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인권전문가, 법률가, 선수 출신자 등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연맹 회장이 위촉한다. 

  ④ 연맹 정관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을 수 없다. 

제19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4. 03. 2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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