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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규정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본문

 

제 정 : 2009.9.4

개 정 : 2013.10.21

개 정 : 2013.12.17.

개 정 : 2021.06.12

 

 

1 장 총 칙

 

1(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교육원 규정 제31항과 제42항 그리고 제102항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연맹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의 등산강사 자격과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임용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규정의 적용) 이 규정의 내용이 국가법령이나 상위 기관의 규정과 상충이 있을 때는 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용한다.

 

4(자격의 종류) 연맹회장과 교육원장이 임명하는 등산강사와 등산전임교수, 등산전임강사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산강사

등산전임강사

등산전임교수

특임교수

 

2 장 등산강사

 

5(용어의 정의) 등산강사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하여 등산강사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응시 자격) 등산강사는 5년 이상의 암벽등반과 빙벽등반 경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맹회장 또는 전국 시도연맹회장, 연맹 각종위원회 위원장, 유관단체장, 교육원장이 인정한 교육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7(응시 제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등산강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응시취소 처리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연수교육 및 검정) 등산강사의 연수교육과 검정은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연수과목과 교육내용, 검정방법 및 검정기준은 연수교육 전에 실시하는 교육원 운영회의나 교수회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 1개월 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9(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연수교육 참가자의 능력평가 및 합격여부를 최종심의 한다.

평가위원은 교육원 규정 9(구성)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교육원 전임교수, 전임강사, 교육원장이 추천한 권위 있는 산악인으로 구성한다.

 

10(등산강사 자격심사) 하계연수와 동계연수의 합격기준을 통과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계연수와 동계연수를 모두 합격하여야 등산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두 과정 중 한 과정에 먼저 합격하고 나머지 한 과정을 연속3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합격한 과정도 무효로 한다.

필기시험만 불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필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재시험 일자는 다음번 연수일정의 필기시험 일로 한다.

 

11(합격통보) 연수교육을 마친 후 교육원장은 4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합격한 참가자 명단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교육원은 등산강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연맹 명의의 등산강사자격증을 발급하며 소정의 수수료는 강사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12(등산강사 유효기간 및 자격유지) 등산강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등산강사는 자격취득 후 유효기간만료 전에 3회 이상 교육원 세미나에 참석하여야 새로이 유효기간 5년의 등산강사자격이 계속 유지되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등산강사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유효기간의 등산강사 자격증은 본인이 신청하여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3 장 등산전임강사와 등산교수

 

13(용어의 정의) 등산전임강사(이하 전임강사라 함)교육 교과별 등산전임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함) 되기 위하여 해당교과의 전임교수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연수중인 자를 말한다.

전임교수는 등산교육 교과별로 우수한 교육전문성을 지닌 자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과정을 거쳐 임용된 자를 말한다.

교과라 함은 교육을 위해 구분한 교육과목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

1. 다른 학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등산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지닌 기술이나 학문

2. 다른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이지만 필요성에 의하여 등산의 전문성이 추가된 기술이나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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