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사)대한산악구조협회 정관

본문

 

 


2009. 11. 21. 재정

2017. 12. 개정

2019. 06. 01. 개정

2021. 02. 26.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LPINE RESCUE

ASSOCIATION”(약칭 K.A.R.A)이라 한다.

 

2(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본 협회는 산악인 및 일반 등산동호인의 산악 조난사고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여 산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

조하고 건전한 등산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악사고시 지상 구조활동 및 산림항공구조대와의 연계활동 전개

2. 전국 암장 및 산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3. 산악 조난에 대비한 긴급 연락망 구축 등 제반 안전대책 수립

4.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구급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전국 산악구조대의 합동훈련 및 정기적 교육과 지도

6. 일반 등산인을 위한 산악 안전교육 실시

 

5(수익사업)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 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충당

되어야 한다.

 

6(기타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장 회 원

 

7(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대한산악연맹 각 시(광역시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도 

산악연맹(해외포함구조대를 회원단체로 하며 중앙에 본부 구조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본부 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8(회원의 권리)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본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후원

 

9(회원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및 승인을 받을 의무

 

10(탈퇴) 회원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표창 및 징계)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안전 사고예방 및 조난 구조 활동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 할 수 있다.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약간인

3. 전무이사 1

4. 총무이사 1

5. 이사 25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포함)

6. 감사 2

 

13(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월 이내에 보선하고, 산림청장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무이사와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14(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15(임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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