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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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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련 작성 10,69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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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 추가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을 2019년에

이어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장학생의 추가선발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장학생 신청에 뜻이 있으신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추가선발 규모) 저소득층 가정의 초 ㆍ 중 ㆍ 고 학생 선수 30명내외 [①, ② 모두 충족]

①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②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2020년 선수등록 완료 학생선수>

※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 (지원방식) 바우처 포인트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액 정산 방식)

ㅇ 지급방식 : 매월초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 매월 말일까지 사용기한 부여 → 사용 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 → 월말 미사용 잔액 익월 1일 자동 소멸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매월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방식)

- 개인별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 (지원기간) ’20.9 ~ ’21.2월(총 6개월) ※ 추가 선발자 예상 지원기간

구 분

내 용

장학생 선발절차

학생이 학교에 신청 · 학교 추천→교육청 선발 · 통보→공단 확정 · 지원(매년 선발)

교육청 선발명단

제출기간

2020년 8월 3일 ∼ 8월 18일 (학생 소속학교에 신청 및 학교 추천 기간은 교육청 지정)

사용

부문

스포츠

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습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 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등

지원

중단

자격중단

연간 출석률이 2/3에 미달할 때,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수 없을 때, 학생선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정저소득층 자격상실, 학교장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자격탈락

(향후 지원배제)

신청내용 등이 고의적 허위인 경우, 장학금을 사업목적 외(부정) 사용한 경우,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장학생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장학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혜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등

 

※ 본 장학금은 동일 기간 내 지자체(국가) 재원 장학금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중복수혜(사용) 금지되오니,

선발 통보 후 선택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첨부파일 1, 사업계획 내용 세밀히 확인 바람]

※ 사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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