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위원회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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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규정(안)
제정 2010. 11. 27.
개정 2013. 9. 6
개정 2013. 12. 27
개정 2014. 4. 18
개정 2015. 2. 28
개정 2015. 4. 17
개정 2016. 12. 22
제1조(설치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정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41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정신의 보급 ․ 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4.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추천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연임가능)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 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1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20조 제2항 의하여 대한산악연맹에서 보유중인 과거 (성)폭력관련 징계실적을 체육회에 통보하여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연맹은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전이라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개정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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