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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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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경기장 안팎에서의 선수 권익보호 증진 및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나. 꿈나무(청소년)선수 발굴 및 육성방안 

다. 선수 진로 및 클라이밍(스포츠, 아이스) 인재양성 

라. 올림픽정신 보급 및 선수 소양 , 페어플레이 정신함양을 통한 존경받는 체육인상 확립 

마. 선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체육회와 연맹과의 협력 및 조언 

바. 국제연맹(IFSC, UIAA)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선수위원회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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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영 작성 2,8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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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규정()

 

제정 2010. 11. 27.

개정 2013. 9. 6

개정 2013. 12. 27

개정 2014. 4. 18

개정 2015. 2. 28

개정 2015. 4. 17

개정 2016. 12. 22

 

 

1(설치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정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적용한다.

 

3(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41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정신의 보급 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4.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정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추천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4(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4.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위원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6(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4(연임가능)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8(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9(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11(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10. 11. 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사항) 20조 제2항 의하여 대한산악연맹에서 보유중인 과거 ()폭력관련 징계실적을 체육회에 통보하여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다.

 

부 칙(2013.12.27.)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연맹은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전이라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2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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