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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 판단 착오”라는 기존 등반 추락 사고 원인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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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위원회 작성 3,42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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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2년 전 암벽등반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맡은 지역 검시관이 기존과 다른 의견을 최근 내놓아 주목된다. 사고는 2019년 11월 10일, 크라이스트처치시 교외의 라파키 암장에서 벌어졌다. 사고자는 등반 경험이 풍부한 폴 코리던(71세)으로 당시 매주 2~3차례 등반에 나서고 있었다. 코리던은 16미터 높이의 ‘페이스 베리에이션’이라는 트래드 루트를 등반하던 중이었다. 트래드 루트는 확보물을 직접 설치하며 오르는 루트를 말한다. 코리던은 확보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오르다 10미터를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후 뉴질랜드 산악회 측은 “판단 착오”로 확보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사고를 담당한 지역 검시관은 지난 11월 중순, 이 사고를 전적으로 판단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당시 확보를 보던 동료는 코리던이 5.5미터를 올랐을 때 그에게 확보물 설치가 없다며 주의를 주었고, 코리던은 확보할 만한 곳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한 손에는 확보물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추락 사고가 벌어졌다. 확보물을 설치하려다가 추락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시관은 뉴질랜드산악안전위원회(MSC)에 전달한 추천사항에, 해당 루트는 적절한 확보 지점이 없으므로 선등으로는 등반할 수 없게 조치해야 할 것을 권장했다. 그리고 이 루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등반지 정보 웹사이트 역시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등반자와 확보자 모두에게 어느 순간이든 추락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즉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사고자의 잘못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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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라파키 암장 전경. 왼쪽에서 네 번째 루트가 사고가 났던 페이스 베리에이션 루트다. 이미지 뉴질랜드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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