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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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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련 작성 3,1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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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실-547(2021.10.05),스포츠윤리센터교육홍보팀-0671(2021.09.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이 해당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유형

교육시간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모집인원

선수, 지도자, 심판

온라인

1시간

2021.10.5.()~

2021.11.21.()

제한없음

()대한산악연맹 및

 시·도연맹 임직원

2021.10.12.()~

2021.11.21.()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이수 방법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수강신청

교육이수

설문조사

수료

 ○ 교육사이트 : http://www.edu-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 교육문의 : 010-2098-3938 마케팅그룹티엔씨(평일 09:00~18:00)


 

붙임 관련 공문 및 관련법(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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