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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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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련 작성 4,14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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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9.1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883(2020.8.15.),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4(2020.8.18.),

서울·인천·경기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요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5(2020.8.18.),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공 개최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7(2020.8.18.)

서울·인천·경기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8(2020.8.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인천 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강화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49(2020.8.18.)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1150(2020.8.18.)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36(2020.8.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협조 요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60(2020.8.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161(2020.8.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961(2020.9.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880(2020.9.13.)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6219(2020.9.14.)


2. 지난 8.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이 9.13.()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병 확산 상황,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9.14.()부터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강화된 조치들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근거 ~, 는 그 조치 기간을 9.27.()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 관련근거 ~방역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9.27.()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카페

적용 대상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적용 기간 : 20209.14.(0시 부터) 9.27.(24시 까지)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음식점

적용 대상 : 일정규모(: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적용 기간 : 20209.14.(0시 부터) 9.27.(24시 까지)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학원·체육시설 등

적용 대상 : 교습소, 중소형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

적용 기간 : 20209.14.(0시 부터) 9.27.(24시 까지)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각 단체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조치사항 조정에 따른 원활한 방역조치 등을 위해 해당 사실을 소관 단체 등에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고, 해당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

    2. 카페 등 집합제한 조치 1

       3.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

       4.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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