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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행정
각종규정

선수위원회 규정

본문

제정 2010. 11. 27.

개정 2013. 9. 6

개정 2013. 12. 27

개정 2014. 4. 18

개정 2015. 2. 28

개정 2015. 4. 17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0. 08. 24



제1조(설치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맹에 등록한 선수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41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정신의 보급 ․ 확산

2. 선수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은퇴선수 지원에 대한 자문

4.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후보 선정 및 추천

5.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중재인 선임 시 체육회에 의견 제시

6. 정정당당한 운동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7. 정관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사의 추천

8.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선수 또는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3. 정관 제4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남·여 위원의 비율은 각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위원은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연임가능)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6.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 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결

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에서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지급등) 연맹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0.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제20조 제2항 의하여 대한산악연맹에서 보유중인 과거 (성)폭력관련 징계실적을 체육회에 통보하여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연맹은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 전이라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개정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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