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대한민국산악상 심사규정

본문

제정 1999. 5. 15
개정 2001. 12. 22
개정 2003. 3. 15

개정  2009. 12. 18

개정  2010. 11. 27

개정  2013. 3. 30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제1조(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정관 제41조제2항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산악상(이하 ‘산악상’이라 한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악상 심사 규정으로써 운영한다. 


제2조(목적) 연맹은 국내 산악인 중에서 매년 각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산악인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산악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산악상을 제정하며, 이를 공정하게 심사키 위해 별도세칙을 제정한다.


제3조(심사범위) ① 수공기간 : 당해 년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활동사항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수년간의 활동사항을 고려한다.

② 심사범위 :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한민국산악대상 : 전 분야를 총 망라하여 가장 으뜸이 될만한 업적을 남긴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2. 각 분야별 산악상 :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과 성과를 올린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가.고산등반분야 : 해외의 고산 또는 거벽에 진출하여 난이도 있는 등반을 추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큰 성과를 올린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나.개척등반분야 : 국내외 암벽 및 빙폭에서 고난도 등반을 이룩하거나 새로운 루트를 개척한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다.스포츠클라이밍분야 : 국내외 각종 스포츠클라이밍대회에서 높은 기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산악인 또는 스포츠클라이밍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라.산악문화분야 : 산악관련 각종 문헌(등반기, 시집, 소설, 수필집, 사진집, 산악지도 등)을 저술, 간행하거나 학술적 연구성과를 올린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마.등산교육분야 : 등산교육과 관련하여 그 공로가 지대하거나 큰 영향을 끼친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

바.산악환경분야 : 국내외 산악환경 보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산악인 또는 단체

사.특별공로분야 : 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수공기간을 한정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① 제3조 제2항의 각종 산악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총원 15명(위원장 포함) 이내에서 연맹 임원과 스포츠공정위원, 그리고 덕망 있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② 본 산악상의 심사위원장은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에 한한다.

③ 본 산악상의 심의절차와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무처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절차 및 심의) ① 제3조 제2항의 각종 산악상의 추천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연맹과 재외한인산악연맹, 전국규모연맹체, 각종위원회 그리고 (사)한국산악회 등 유관단체의 서면 추천에 의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대한민국산악상 심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연맹 임직원의 경우나 특별한 사안의 경우는 본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③ 본 산악상은 전체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차기 이사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최종 확정한다.

④ 제3조 각호의 산악상 중에서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산악인 또는 산악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및 심의 절차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상 제한) ① 산악대상 수상자는 추후 각 분야별 산악상을 수상할 수 없다.

② 각 분야별 산악상은 횟수에 제한없이 수상이 가능하나, 동일분야의 산악상은 5년후에 수상이 가능하다.


제7조(표창시기) 본 산악상은 매년 1회에 한하여 산악인의 날 행사시에 표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상) 산악대상과 각분야별 산악상에 대한 시상은 대한민국산악상의 권위를 영속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트로피를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며, 그 디자인과 부상 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5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2.)

이 규정은 2001년 제5차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5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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