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본문

제정  2014. 12. 23

개정  2015. 02. 28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0. 08. 24

개정  2022. 06. 24

개정  2024. 03. 20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심판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➀ 이 규정은 연맹에서 자격을 취득한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 포함), 전문등산, 산악스키 및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➁ 연맹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심판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맹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과 연맹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UIAA 및 IFSC에서 실시하는 국제심판 교육 파견과 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➁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맹 정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연맹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사무처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연맹 심판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심판위원 포함)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위촉) ➀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 임명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➁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➁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사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맹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➁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4조(심판등급 구분) ➀ 연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한다. 

 1. 국제심판

  가. 국제심판

  나. 대륙심판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제15조(심판등록 및 활동) ➀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8조와 제25조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➁ 체육회 및 연맹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연맹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1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의 자격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연맹의 심의를 거쳐 심판 자격정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의 등록 취소는 경기인등록규정 제28조에 따른다. 


제16조(정보 제공)

① 연맹은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연맹 규정에 따라 연맹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심판 활동 실적발급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4장  심판 양성 교육


제17조(심판아카데미 참여) ① 연맹은 심판의 공정성 제고와 자질함양, 인성 교육을 통해 심판 부정, 비리를 일소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심판아카데미 대상자 추천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체 교육실시) ① 연맹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심판활동과 도덕,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연맹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19조(심판평가) ➀ 연맹은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20조(심판의 제척) 심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경기 심판배정에서 제척된다.

 1. 심판이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선수관리담당자(이하 ‘경기참가자’라 한다)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이 경기참가자와 동일 소속팀이거나 동일 소속팀으로 활동했던 경우


제20조의2(심판의 기피) ① 경기참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심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이 제20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에게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기참가자는 심판기피 신청서(별표 2)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 당한 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해 불인정하는 경우 소명서(별표 3)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접수된 소명서 내용을 심사하여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회시작 전까지 기피 결정을 못해 대회가 진행되더라도 기피 결정 전까지는 심판 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시작 전까지 심판 기피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기피 당한 심판이 기피 신청에 대해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0조의3(심판의 회피) 심판 본인이 제20조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경기 심판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심판배정) ①연맹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고, 게시판 등을 통해 경기참가자들이 배정된 심판 명단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➁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에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③ 연맹은 위원회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배정한다.

 1. 체육회가 승인한 상임심판 

 2.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심화교육(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심판

 3. 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양성교육(심판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심판


제22조(심판판정) ➀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연맹의 규정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 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경기별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맹은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 판독과 최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연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연맹에서 발급한 심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연맹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연맹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또는 편파 판정에 대하여 연맹 및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를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상벌 및 심판매뉴얼


제24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5조(심판의 포상 등) ① 연맹은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연맹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심판매뉴얼)  연맹은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