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해외원정대 보조금 심사규정

본문

 

제정 1999년(당시 등반기술위원회 내규)

개정 2006. 11

개정 2010. 11. 27
개정 2013. 12. 27

 

1. 목적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본 연맹)은 해외원정등반에 따른 보조금을 국내 산악운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시도연맹에 대한 지원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둔다.

 

2. 심사대상
본 연맹의 목적에 부합되는 해외등반으로 시도연맹과 해외지부, 전국규모연맹체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원정대
 
3. 보조금 지원 심사를 위한 신청서류
 가. 원정등반계획서
  1) 목적
  2) 일시
  3) 대상산
  4) 등반대원 이력서
  5) 원정대 일정표
  6) 등반방식
  7) 등반 루트도

 나. 입산허가신청서 또는 입산허가서 사본

 다. 원정대 예산계획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세부내역

보조금

자체

합 계

합 계

 

4. 제출기간
본 연맹에서 고지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 절차
 가. 등반기술위원회 - 제출된 서류를 1차 심사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
 나. 상임이사회 - 제출된 서류를 2차 심사, 조정하여 이사회에 제출
 다. 이사회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의결

 
6. 보조금 지원 기준
1) 세계산악계의 조류에 부응하는 등반성을 지닌 원정대에 과거 지원실적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하며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가. 8000m급--신루트 세계초등, 변형(바리에이션)루트 한국 초등 이상
 나. 7000m급-- 신루트 세계초등, 거벽 및 변형루트 알파인스타일 등반
 다. 6000m급--신루트 세계초등, 거벽 및 변형루트 알파인스타일 등반
 라. 기타-- 세계수준의 등반성이 있음을 심사회의에서 인정받은 등반
 마. 상기 기준에 부합되는 원정대가 없을 경우 보조금은 2)항의 원정대에 배정된다. 

2) 기타 추천된 원정대에 아래 순서로 지원액을 배정하며 그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가. 시도 연맹이 추천한 원정대에 과거 지원받은 실적이 오래된 순서로 배정한다.
 나. 가)항의 기간이 동일한 미지급 연맹이 다수일 경우에는 등반성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다. 미지급연맹의 지원금은 1)항에 의한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대상이 된다.
 라. 과거 보고서 작성, 대산련 참여도, 시도연맹의 저변확대에 기여도를 반영한다.
 마. 상기에 부합되더라도 상업등반대에 참여하는 원정대는 지원하지 않는다.

 

7. 보조금 지원 원정대의 보고사항
 가. 원정대 보고서 제출 (아래 양식 사용) 

1. 등정여부
 - 일시
 - 대원 및 셀파 이름
 - 최종도달 높이
 - 최종 캠프에서 최종도달 높이까지의 시간대별 상황

2. 등정시 첨부자료
 - 사진 5매 이상 : 등정자, 표식물 또는 표식기(원정대명 인쇄),
    정상 사방 파노라마 사진, 동영상 등
 - 등정일 GPS 트랙로그

3. 등반루트
 - 개념도 첨부 및 각 캠프사진 2매
 - 신루트 개척여부 등 상세한 루트설명
 - 구간별 루트사진 2매 이상 제출

4. 등반방식 : 셀파 및 산소 사용 여부 등(구체적으로 기재)

5. 기타사항 : 등반중 특이사항 등

 

 나. 보조금 정산서 제출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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