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위임전결내규

본문

ㆍ제정 1999. 12. 27
ㆍ개정 2010. 11. 27

ㆍ개정 2013. 3. 30
ㆍ개정 2013. 12. 27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연맹 제반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연맹의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책임) 본 규정에 의해서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결권자는 회장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4조(전결사항) ① 회장은 본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 구분에 의해 위임전결하게 된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등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해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④ 전항에 의해 문서를 처리한 후 정규의 결재권자의 후열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사항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본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사안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
3. 기타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 정해진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조 또는 합의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시는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의견 재시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전결권한표시) 본 규정에 규정된 권한에 의하여 전결하는 자는 그 위임된 권한의 근거를 관련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7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첨부 : 위임전결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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