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명칭사용규정

본문

ㆍ제정 2003. 6. 13
ㆍ개정 2010. 11. 27

ㆍ개정 2013. 3.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과 광역자치단체연맹(이하 ‘시도연맹’), 재외대한산악연맹(이하 ‘해외지부’), 해외 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전국규모연맹체 및 시도연맹의 시․군․구지부 등 모든 산하단체의 통일된 명칭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산련과 시도연맹, 해외지부, 연락사무소, 전국규모연맹체 및 시도연맹의 시․군․구지부 등 모든 산하단체에게 적용된다.


제3조(명칭사용의 범위) 국내․외 공식문서, 공식행사, 유관단체, 계약서작성 등 모든 공식업무에 관련해서는 정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식명칭)

1. 대산련의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으로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lpine Federation이라 한다.(정관 제1조)

2. 시․도연맹의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시․도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 Alpine Federation in Korea라 한다. (시․도  연맹 규약예문 제1조)

3. 해외지부의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재○○지부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lpine Federation in ○○라 한다.(해외지부 조직 및 운영규정 제2조)

4. 연락사무소의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지역명)연락사무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lpine Federation Liaison Office in ○○라 한다.

5. 시․군․구지부의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시․도 ○○시․군․구연맹으로 하고, 영문으로는 ○○Branch of Korean Alpine Federation in ○○시․도로 한다.

6. 단위산악회의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시․도연맹 ○○산악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 Alpine Club in ○○시․도, Korea로 한다.

7. 전국규모연맹체의 정식명칭은 필요시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5조(약식명칭)

①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의 약식명칭은 대산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lpine Federation(K.A.F)라 한다.

② 시·도연맹은 해당 시·도내에서는 다음 1호의 약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도연맹의 약식명칭은 ○○시·도산악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 Alpine Federation라 한다.

③ 시·도연맹 시·군·구지부는 시·군·구내에서는 다음 1호의 약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시·도연맹 시·군·구지부의 약식명칭은 ○○시·군·구산악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 Alpine Federation라 한다.

④ 해외지부는 해당 국가내에서는 약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해외지부의 약식명칭은 재○○ 대한산악연맹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lpine Federation in ○○라 한다.


부      칙 (2003. 6 . 13 .)

이 규정은 2003년 6월 13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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