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악스키협회 정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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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20일 제정
2012년 10월 19일 전부개정
2021년 2월 2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산악스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KI MOUNTAINEERING ASSOCIATION(약칭 K.S.M.A)이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협회는 산악스키인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 산악스키와 관련된 조사연구, 교육, 홍보 및 보급, 산림환경 보전 및 이용,
산악스키 선수 및 지도자 육성, 국제 산악스키 교류, 청소년 선도사업 등의 장려를 통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악스키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
2. 산악스키를 이용한 산림환경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산악스키를 이용한 겨울철 산악구조활동에 필요한 사업
4. 산악스키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순화, 심신단련에 관한 사업
5. 산악스키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6. 산악스키 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7. 산악스키 선수 및 지도자 육성
8. 국제산악스키연맹과의 교류 및 산악스키의 동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국내외 사업
9. 국내 산악레포츠 단체와의 친선교류를 위한 사업
10. 산악스키 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활동
11.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4조의 사업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 협회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충당되어야 한다.
제6조(기타 등) 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사)대한산악연맹 각시(광역시 이상), 도산악연맹(해외포함) 산악스키위원회를 회원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는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대의원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2. 본 협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제기
3. 본 협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본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의 주관 및 후원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제반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원단체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조직, 정원,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및 승인을 받을 의무
제10조(탈퇴) 회원단체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및 징계) ①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악스키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을 징계 할 수 있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포함)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
②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월 이내에 보선하고, 산림청장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 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항에 규정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임원의 임기는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
③총무이사는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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