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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스클라이밍 경기규정

본문

1. 행정


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 위원회

    

       1.1. 소개


1.1.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관련 위원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KAF)의 정관 ‘제8장 41조’에 의거 설치된 대산련의 산하 조직이며, 대산련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심의 및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클라이밍/ 경기력/ 선수/ 심판위원회)


1.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아이스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1.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b) 대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KAF로 부터의 지원을 받음 

    c) IFSC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칙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1.1.4 KAF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는 해당 대회를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직, 수행 및 집행된다. 

    a)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사진, 영상, 기타자료)의 사용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

        (참조: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1.1.5 KAF의 조직 구조는 규정 및 정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KAF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하기 위한 모든 신청서 접수

    b) 승인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질문의 처리

    c)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랭킹 및 볼더링-리드종합 랭킹,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

    d) KAF가 승인한 대회에 대회임원의 파견(심판 제외)


     

      1.2.   대회


1.2.1. KAF 가맹단체(또는 KAF가 특별히 인정하는 조직)만이 KAF가 승인한 대회의 개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1.2.2. KAF 회원만이 소속 선수를 이 대회에 참가 신청할 자격이 있다.

     

1.2.3. KAF의 승인을 요하는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는 다음과 같다.  

  a) 연례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b) 전국 선수권 대회

  c) 청소년 선수권 및 각종 지역대회


1.2.4.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사진, 영상, 기타자료)의 사용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참조)



       1.3. KAF 대회임원


1.3.1. 경기 임원: KAF 위원회는 KAF가 승인한 각 대회에 다음의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심판장의 부재 시 그리고 심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술 감독관은 경기 지역 내에서 대회의 조직에 관해 심판장을 대신해 활동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한 경우,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c) 심판장 - 심판장은 경기 지역 (즉 선수 및 그 외의 인원이 격리 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 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진행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회임원, 각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d) 종목심판장 – 심판장을 보좌하여 경기의 판정 관련 업무를 한다.

   e) 심판 – 심판장을 보좌하여 대회의 모든 판정 업무를 맡는다.

  f) 심판교육생 – 심판자격과정의 실기과정에 있는 훈련생으로 보조심판 역할을 

                       한다.

   g) 루트 세터장 – 루트세팅 팀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심판장, 심판에게 조언한다.

        h) 루트 세터 - 루트세터장을 보좌하여 대회의 모든 루트세팅 업무를 맡는다.

        i) 2급 루트세터 연수생 – 루트세터 자격과정의 실기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보조 루트세터 역할을 한다.  

        j) 위의 경기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지명된다.

        k) 위의 경기임원은 지명된 경기에 선수로 참가 할 수 없다.


         ※ KAF가 임명한 상기 임원은 관련 규정 및 KAF와 조직위 간 합의에 따라 경비, 숙박비 및 사례금을 받는다. (교육생, 연수생 제외)


2.  시도 연맹


       2.1. 시도 연맹과 팀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2.1.1. KAF와 직접 하거나, 시도 연맹 또는 조직위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KAF가 승인한 대회와 연계된 모든 조직 및 인원이 다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KAF 시도 연맹의 책무이다.

  a) 아이스클라이밍 경기의 프로모션, 개발 및 행정이 KAF의 전적인 관리 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b) KAF의 서류 승인을 먼저 득하지 않고 KAF의 자체 합의와 대립하는 조직  

          (예, TV, 경기 후원자 등)과 재정 또는 기타 합의를 맺을 수 없다. 

  c) 이 스포츠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하여 항상 KAF의 조언과 합의를 구한다.


2.1.2. KAF는 시도연맹의 활동에 관한 자율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2.2. 시도 연맹의 책무  


2.2.1 KAF 시도 연맹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a) 국내에서 이 스포츠를 관리하고 장려하며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올림픽 헌장,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및 아이스클라이밍 경기를 다루는 KAF 규정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b) 규정과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의 원칙을 장려하고 선수와 임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c) 선수나 임원이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의 사용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항 하게 한다.

 d) 선수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처방 또는 훈련은 금지한다.

 e) 선수 및 팀 임원에 이익을 주는 규정 및 규칙의 조작 유혹에 강력히 대항하도록 한다.

 f) 선수들과 임원들은 다른 모든 선수들,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한다.


2.2.2. 모든 팀 임원들과 선수들은 대회와 관련된 모든 자세한 정보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3. 참가 선수단 자격


2.3.1. KAF의 각 시도 연맹은 남, 여 선수 팀을 다음의 조건으로 대회에 참가시킬 수 있다.

      ⅰ. 선수의 선발, 추천 및 등록을 다루는 규칙을 따른다.

      ⅱ. KAF의 재정 의무를 준수한다.

      ⅲ. KAF 징계 절차에 따른 판결과 관련된 어떤 결정 또는 그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이행한다. 

      ⅳ.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2.4. 선수단 등록


2.4.1 각 시도 연맹은 KAF가 승인한 대회 요강에 명시된 선수단/임원 대회 참가신청 마감시한을 준수해야 한다.


2.4.2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은 대회 요강에 따라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2.4.3 대회에 선수단/임원을 등록할 때, 시도 연맹은 모든 선수단/임원의 연락처 및 정보(숙소 세부사항, 예정된 도착 날짜/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2.5 (미적용)


      2.6 수수료


2.6.1 (미적용)


2.6.2 (미적용)


2.6.3 이의신청 수수료: 이의신청 수수료는 이의신청을 접수할 때 심판장에게 직접 지불하며, 이의신청은 수수료를 받기 전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2.6.4 (미적용)


2.6.5 모든 수수료(이의신청 수수료 등)의 금액은 매년 KAF가 결정하고 공표한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10만원이다.


      

       2.7 선수단 정원 - 선수 및 임원


2.7.1 선수: 선수단 정원은 대회의 유형별로 명시되어 있다.

           (※예: 전국 선수권, 전국체전 등)


2.7.2 임원: 각 시도 연맹은 경기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선수단 임원을 최대 5명까지 등록 할 수 있다. 이 임원은 팀 등록 양식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역할 중 하나로 명시되어야 한다.

           a) 감독 1명

           b) 코치 2명

           c) 자격이 있는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 2명


2.7.3 선수단 임원은 선수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격리 구역을 출입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의 특별한 승인을 득하면 의료인을 포함한 선수단 임원은 격리 구역 및 경기 지역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접근 및 대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2.7.4 팀 임원은 루트 관찰 시간동안 선수들과 등반 벽에 동행할 수 없다. 팀 임원 또는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공식 루트 관찰 시간 동안 출전 선수와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전달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심판장은 경우에 따라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8 선수단 의류 및 장비


2.8.1 등반 장비 및 의류: 각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및 의류는 UIAA/KAF 장비 및 의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5장(대회 중 징계절차)에 따른다.


2.8.2 팀 유니폼: 선수 및 팀 임원은 다른 팀과 구분되는 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


2.8.3 선수의 등반 장비 및 의류: 경기에서 Ice Axe와 크램폰을 제외하고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심판장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으면, UIAA 또는 EN/KS 표준을 따른다.★ 선수는 경기중에 경기화, 크램폰, Ice Axe (ICE BOX규격에 맞아야 함) 및 의류를 다음 규정에 따라 착용한다.

 a) 최소 필수 장비: UIAA공인 안전벨트, UIAA공인 헬멧, UIAA 'ICE BOX' 규격에 맞는 크램폰 1벌, UIAA 'ICE BOX' 규격에 맞고 끈이 없는 Ice Axe 2개, 장갑(손 전체를 가리는)과 선수의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의류(반바지 금지)

 b) 경기복: 조직위가 제공한 경기복(또는 등번호)을 착용해야 하고, 자르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


2.8.4 팀 의류 및 장비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회에서 실격된다.


3. 대회 조직 - 일반 규정

   


         3.1 대회 시설


3.1.1 연맹/조직위는 최소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a) 조직위 사무실: KAF 위원회 임원의 숙박 등 승인된 대회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사무처 책임자로 구성 

 b) KAF 위원회 임원, 선수, 팀 임원, 조직 임원 및 기타 승인된 인원 VIP, 기자, TV 등을 위한 등록 시설

 c) 규정에 따른 격리 구역 및 시설

 d) 격리 구역 등록: 격리 구역의 보안과 격리 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을 유지

 e) 규정에 따른 격리 구역, 준비운동(warm-up)/연습 벽과 관련 시설 

 f) 등반 구조물에 인접한 이동 구역

 g) 독립 격리 구역: 기술적 사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설치. 동시에 둘 이상의 선수가 독립 격리 구역에 있을때, 선수 간에 엄격한 격리 구역 규정을 유지할 대책이 있어야한다.

 h) 경기구역은 등반 벽 전방으로 대회 임원, 조직 위원, 공식 관찰 시간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등반하려는 선수, 승인된 TV인원 및 기타 심판장이 특별히 승인한 인원으로 입장을 제한

 i) 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

 j) 의료진 및 의무실  

      k) 도핑 테스트 시설

      l) 전용 라이브 스트리밍 및 해설 공간

      m)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결과 서비스실

      n) 비디오 재생 시설을 갖춘 대회 임원 사무실

      o) 보도실

  

     3.2 안전


3.2.1 조직위는 격리/이동 구역, 경기 지역, 경기장 내의 모든 안전 예방책을 유지하고 대회 진행에 관한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3.2.2 심판장은 루트세터장과 협의하여 격리 구역 및 경기 지역 내의 안전 문제에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는 대회의 중지나 계속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심판장은 공식 요원 또는 다른 인원이 안전 절차를 어기려 하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그 임무를 박탈하고 격리 구역과 경기 지역으로부터 내보낸다.


3.2.3 FOP(Field Of Play)의 모든 사람은 (루트 관찰 시간을 포함) 헬멧을 써야 한다.

     ※ FOP는 경기벽과 바로 앞(무대)를 의미한다.


3.2.4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예방책을 취한다. 각 루트는 선수의 추락에 대비하여 아래의 가능성을 피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a) 선수의 부상

 b) 다른 선수를 부상 입히거나 또는 방해


3.2.5 심판장, 심판 및 루트세터(장)는 대회 각 라운드 시작 전에 각 루트를 점검하여 안전 기준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특히, 심판과 루트세터는 다음을 해야 한다.

 a) 모든 안전 장비와 절차가 UIAA/KAF 표준 과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http://theuiaa.org/safety-standards/certified-equipment_UIAA 표준)


 b) 모든 확보자의 능력을 확인한다. 심판은 안전 기준을 위협하는 확보자 및 인원의 즉각적인 교체(필요하면 경기를 중지하고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c) 안전을 위해 등반로프는 첫 퀵드로에 고정되고, 심판은 루트세터와 협의하고 심판장의 승인을 받아 등반로프를 다른 확보지점에 고정할 지를 결정한다. 


3.2.6 대회의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은 경기 지역/격리 구역에 있는 선수나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이 다치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한다.


3.2.7 예외적 상황에서 KAF 또는 KA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심판장의 권한으로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경기에 이용되는 모든 안전 장비는 안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인 요구조건 이다.

     ⅰ. 선수는 조직위가 제공한 단일 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ⅱ. 심판은 로프의 교환 주기를 결정한다. 특정 상황에서 관련 위원회는 KAF의 지시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 환경 때문에 현지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장비 

        (예: 퀵링크 등)를 경기 조직위에 제공할 수 있다.

     ⅲ. 관련위원회는 이 장비 비용을 대회 조직위에 청구한다.


3.2.8 루트의 장비 설치는 다음의 안전 조치를 준수 한다.

      a) 퀵링크 및 퀵드로 슬링: 대회의 각 라운드에 사용되는 확보 지점은 ‘퀵드로’ 슬링과 선수가 로프를 통과하는 카라비너를 갖춘다. 퀵드로 슬링과 확보 지점 사이의 연결은(중계 카라비너 없이) KAF/UIAA 승인 퀵링크로 한다.

         (주) 퀵링크의 개폐구는 제조업체의 승인한 사양에 따라 잠그고 조인다.

 b) 퀵드로 슬링 부분의 길이를 조절해야 한다면 퀵드로 슬링과 같거나 더 나은 강도로 기계로 박음질된 연속적인 테이프 슬링을 사용한다. 테이프로 슬링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슬링을 매듭으로 조정하거나 짧게 해서는 안 되며, 퀵드로를 체인(잠금 또는 비 잠금 카라비너로 서로 연결한) 할 수 없다. 매듭이 된 로프나 테이프 슬링은 사용할 수 없다.

 c) 첫 번째 퀵드로는 모든 경기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있어야 한다. ★


3.2.9 등반 전 확보자는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a) 등반 로프는 안전 매듭으로 고정된 8자 매듭을 사용하여 각 선수의 안전벨트에 묶여야 합니다. 

 b) 선수가 루트에서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확보자는 위의 3.2.9(a)에 따라 로프가 선수의 하네스에 고정되어 있는지, 하네스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가급적이면 이동 구역에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 시작점으로 이동하기 전에 로프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정리되었는지 확인 한다.

 d) 리드 경기: 심판은 심판장 및 루트세터장과 협의하여 선수가 루트의 하단을 등반하는 동안 선수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확보 보조자를 두어야 할지 결정한다.

 e) 스피드 경기: 톱-로프로 등반하는 선수의 로프를 당기기 위해 확보자와 그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3.2.10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등반하는 동안 선수의 진행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을 확인한다.

  a) 너무 팽팽해진 로프로 인해 선수의 동작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b) 선수가 로프를 확보지점에 통과하려 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확보지점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과도한 여유의 로프는 즉시 당긴다.

  c) 모든 추락은 다이나믹하고 안전하게 멈추어야 한다.

  d) 선수가 과도한 추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e) 선수의 추락을 멈출 때, 선수가 등반 벽의 중첩 부분의 가장자리 또는 등반벽의 형상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인다.


3.2.11 루트를 완등 했거나 추락이 멈추었을 때, 선수를 바닥으로 내린다. 선수가 바닥에 있는 장비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12 선수가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푸는 동안 확보자는 퀵드로가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로프를 빠르게 당겨 내린다. 확보자는 선수가 등반 구역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도록 한다.


3.2.13 심판은 경기 중 어느 때든지 조직위에 확보자의 교체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 

       교체된 그 확보자는 이후 해당 경기의 어떤 선수도 확보할 수 없다.



      3.3   높이 측정 및 시간 기록


3.3.1 조직위(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 팀)는 루트에 있는 경계, 각 홀드 및 확보지점의 위치와 높이(트래버스 부분은 루트의 축을 따르는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 대회 각 루트의 루트 맵을 제공한다. 이 루트 맵은 심판장 및 대회 각 라운드의 심판에게만 제공된다.


  

      3.4 결과 처리


3.4.1 대회의 각 라운드가 끝나면 심판은 즉시 모든 선수의 순위가 나열된 성적표를 제공한다. 이 사항을 확인 및 필요시 수정하여 심판과 심판장의 공식적인 서명 후에 발표한다.


3.4.2 성적표는 높이 측정 및 결과 처리 팀이 작성한다. 모든 결과는 인쇄된 양식으로 하며, 수기로 된 결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3.4.3 대회의 각 라운드의 결과는 KAF가 승인한 성적표 양식으로 인쇄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a) 승인된 KAF 머리글과 로고

 b) 대회 명(예: 전국 선수권대회)

 c) 대회 장소(예: 청송군)

 d) 대회 유형(예: 리드 경기)

 e) 대회 일자

 f) 대회의 라운드 명 (예: 남자 결승)

 g) 대회의 라운드가 하나 이상의 루트에서 진행될 때, 각 루트의 결과는 분명하게 식별되게 한다(예: 루트 A).

 h) 주관하는 공식 임원(심판장, 심판)의 직위/임무, 이름 및 서명 

 i) 순위가 게시된 시각


3.4.4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선수들의 결과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 한다.

 a) 오름차순으로 된 각 선수의 순위

 b) 각 선수의 성

 c) 각 선수의 이름

 d) 각 선수의 소속 시도와 소속팀


3.4.5 대회가 종료될 때 최종 결과표에는 상기 규정 3.4.4항에 열거된 모든 항목과 다음의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a) 선수의 이름 옆에 이 선수가 참가한 각 라운드에서 등반한 높이

 b) 대회 각 라운드의 모든 결과


3.4.6 KAF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이외의 정보는 공식 결과표에 추가할 수 없다.


3.4.7 대회 각 라운드(결승 또는 재결승 라운드 포함) 결과의 승인 후, 모든 결과의 사본을 다음의 인원에게 즉시 발행한다.

 a) 심판장

 b) 심판

 c) KAF사무처 직원

 d) 팀 감독 또는 팀 감독이 없을 경우 팀 지명 선수

 e) 보도진 사무실

 f) 공공 정보 안내자



     3.5 대회 출전 순서


3.5.1 첫 라운드의 출전 순서는 대회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회의에서 공지되어야 한다.

 a) 상기 규정 3.4.7항에 열거된 인원에게 발행한다.

 b) 공식 게시판 및 기타 게시판에 게시한다.


3.5.2 출전 순서에는 다음 라운드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a) 다음 라운드를 위한 격리 구역의 개폐 시각

 b) 다음 라운드의 시작 및 종료시간

 c) KAF 위원회 또는 심판장이 승인한 기타정보


3.5.3 출전 순서 작성 방법은 제8조 및 제9조 규정의 관련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6 기술 회의


3.6.1 기술 회의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 또는 (일반적으로) 등록 직후에 개최된다. 

      기술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대회 일정(KAF 웹사이트의 정보에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한다.

      ⅱ. 예선 라운드의 출전순서를 배포한다.

      ⅲ. 대회에서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확인한다.

      ⅳ. KA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3.7  대회 루트의 비디오 기록   


3.7.1 대회 루트에서 선수가 행하는 시도는(경기과정) 숙련된 카메라 조작원이 동영상으로 기록을 해야 한다. 루트마다 적어도 한 대(가급적 2대)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다. 비디오카메라의 위치는 심판장이 심판과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카메라 조작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며 누구도 카메라의 화면을 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KAF 임원 외에는 누구도 대회 영상 녹화의 일부를 관찰할 권리가 없습니다.


3.7.2 모든 대회의 경기영상 기록은 대회의 판정 목적 및 교육 과정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회 임원 외에는 경기 영상 기록을 관람할 권한이 없다. KAF의 특별 승인 없이 이 경기영상 기록물을 복사해서는 안 된다.


3.7.3 기술적 결함(기록 없음)의 경우 심판의 결정은 유효하다.



      3.8 의료 시설


3.8.1 조직위는 대회 기간 내내(격리 구역이 열릴 때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참가자가 루트에서 자신의 시도를 완료할 때까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의료팀을 준비해야 한다. 모든 참가자가 루트에서 시도하는 동안 부상이나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 1명의(가급적 2명)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하며 장비를 갖춘 의료 팀이 대회 구역 내에 있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격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2 선수, 임원, 일반 대중 및/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고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실제로 준비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3.9 시상식


3.9.1 대회 종료 후, 시상식은 KAF 의전을 따른다.


3.9.2 심판장의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은 개회식, 시상식 및 폐회식 에 참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수는 'Yellow Card'를 받는다. 각 부문 상위 3명(입상자)이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으면 'Red Card'를 받는다.  

           

3.9.3 시상식에 애완동물이나 어린이는 참여할 수 없다.




       3.10 경기 비용, 상금 및 상품


3.10.1 조직위는 대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KAF와 조직위 사이의 합의에 명시한 대로 상금 및 트로피의 준비와 시상을 책임진다.


3.10.2 미적용

 

      

4. 대회 일반 규정


      4.1 등반 구조물


4.1.1 등반 구조물의 표면은 별도로 표시된 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등반에 사용할 수 있다. 제한구역 및 연속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 적색 경계는 선수 또는 선수장비의 어떠한 부분도 사용 할 수 없다. 적색 지역 경계선과 그 너머 지역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4.1.2 패널(등반 벽)의 측면과 끝부분(판 연결부) 또는 상단의 끝은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4.1.3 루트 분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등반 벽상의 표식은 연속적이고 분명하게 표시한다.


4.1.4 루트 등반의 시작을 위한 출발점, 종료 지점 및 루트의 구역은 파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1.5 KAF 루트 세터가 루트세팅을 시작한 시점부터 대회관계자에 의하여 루트관찰이 선수/임원에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까지 대회전에 구조물에 접근하거나 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당 시즌의 루트에 대한 정보는 공지된 소통 채널로만 해야 한다. 제작된 루트를 본 것이 적발될 경우 선수/임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2 경기의 종류


4.2.1 정의

 a) 리드-난이도: 선수는 규정에 따라 로프를 순서대로 퀵드로에 통과시키며 선등으로 등반하고, 아래에서 확보되며. 획득한 높이(트래버스나 루프부분의 경우, 루트의 축을 따라 가장 먼 거리)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b) 스피드: 선수는 톱-로프로 등반하고, 루트를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4.2.2 리드 경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a) 온 사이트(On-sight) : 허용된 루트 관찰 시간 후 시도

      b) 시등자의 시범등반 후 시도


4.2.3  전국 대회는 리드, 스피드 경기를 각 종목별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2종목 모두를 채택할 필요는 없다.



      4.3 등반 벽 유지보수


4.3.1 루트세터장은 경기 중 심판의 유지/보수 지시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고 훈련된 유지/보수 팀을 확보한다. 안전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심판장은 안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경기장에서 퇴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4.3.2 홀드의 수리: 심판의 지시에, 루트세터장은 즉시 수리작업을 진행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점검을 하고 심판장에게 수리 결과가 다음 선수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조언한다. 심판장의 경기 지속, 정지 또는 재경기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4.3.3 등반구조물(ice/rock) 청소: 얼음의 부서짐은 기술적 사고가 아니다. 심판장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부서진 얼음 또는 홀드의 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4.4 기술적 사고


4.4.1 기술적 사고의 정의

 a) 선수를 방해하거나 돕는 로프의 팽팽함

 b) 홀드의 이완 또는 파손

 c) 퀵드로 또는 카라비너의 부적당한 위치

 d) 선수에게 발생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의 결과가 선수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경우

      e) 부서진 얼음은 기술적 사고가 아님


4.4.2 확보자는 항상 로프가 적당히 여유로운 길이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로프가 팽팽해지면 선수에게 인공적인 도움 또는 방해로 간주되어 심판이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 수 있다.


4.4.3 기술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a) 기술적 사고를 심판이 지적한 경우

 ∙ 선수가 원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다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한다.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는 쪽을 선택하면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부당한 위치에 있다면, 심판은 기술적 사고 선언여부를 즉시 결정하여 그 선수의 등반을 종료시킨다. (그리고 기술적 사고를 다루는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

 b) 기술적 사고를 선수가 지적한 경우

 ∙ 선수가 등반 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성질을 설명하고 심판의 동의를 받아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한다. 선수가 그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고 이는 최종 결정이 된다. 그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는 쪽을 선택하면, 이 기술적사고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 선수가 추락하여 기술적 사고로 추락했다고 주장하면, 그 선수는 즉시 독립격리 구역으로 인도되어 주장한 기술적 사고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 루트세터장은 신속하게 주장된 기술적 사고를 점검하고 관련 루트의 심판에게 보고한다. 기술적 사고인지 선수의 잘못된 홀드의 사용인지에 대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c) 기술적 사고 전반에 걸쳐, 기술적 사고가 확인된 선수는 독립 격리 구역에 머물러야 하며 KAF 또는 조직위 임원 이외의 어떤 사람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독립 격리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선수는 기술적 사고 후 바로 등반을 할지, 휴식 시간을 가질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수는 루트 등반까지 최소 20분의시간이 허용되며 지정 시간의 결정권은 심판장이 갖는다.

 d) 루트 등반이 정당하게 종료되면, 그 루트에서 선수에게 허용된 시도들 중에서 얻은 최상의 결과로 그 선수의 성적을 결정한다.



      4.5 라운드의 계획


4.5.1 모든 종목에서 다음 라운드의 시작은 이전 라운드 종료 후 최소 2시간이 지나야 한다.

       (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위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5. 대회 중 징계 절차



      5.1 소개


5.1.1 심판장은 경기 지역 내 (즉, 대회 등록 구역, 격리 구역, 이동 구역, 등반 벽 앞과 등반 벽 등) 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5.1.2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주관하는 규정과 함께 이 징계 규정을 적용 한다.



      5.2 선수


5.2.1 심판장과 심판은 대회 중 경기 지역 내에서 아래에 명시된 대로, 선수가 일으킨 무질서의 문제와 대회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다.    

      a) 비공식적인 구두 경고

      b) ‘Yellow Card'를 제시하는 공식 경고


    심판장만이 다음의 제재를 내릴 권한이 있다.

      c) 경기로부터 실격 - 'Red Card' 제시.


5.2.2 상기 5.2.1(b)항의 ‘경고 카드'는 다음의 규정 위반에 발행한다.

      a) 심판, 심판장의 지시 후 격리 구역으로 복귀하는데 필요 이상의 지연

      b) 심판의 출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c) 심판이나 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d) 비교적 경미한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언어 또는 행위의 사용

      e) 비교적 경미한 비 스포츠적인 행동

      f) 조직위가 제공하는 선수번호 그리고/또는 제공하는 경기복의 미착용 

      g) 공식 행사나 기타 지정된 공식 행사에 불참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6장 6.1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한 시즌 동안 두 번의 경고 카드를 받으면, 그 선수는 다음 KAF 승인대회에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5.2.3 추가 제재가 없는 실격: 다음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에는 ‘Red Card'를 발행하고 즉시 그 경기에서 실격되며 더 이상의 제재는 없다.

 a) 허용된 관찰 구역 밖에서 루트 관찰

 b) 루트 등반 시작 시 올바른 장비 착용 불이행

 c)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d) 격리 구역 또는 기타 제한 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신 방법의 사용

      e) 장비 제한 상자에 맞지 않는 아이스툴 사용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제6장 6.1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5.2.4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즉시 회부되는 실격: 다음의 규정 위반에는 ‘Red Card'를 발행하고 즉시 경기에서 실격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연속하는 코리안컵 경기에 1회 출전하지 못하고, 코리안컵 경기 이외의 경기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연속되는 KAF가 승인한 경기에 1회 출전하지 못하는 추가 제재를 가한다.

 a) 경기 지역, 격리 구역 및 이동 구역에서 행해지는 규정 위반

         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시도할 루트에 대한 정보 수집

 ii.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타 선수와의 정보 수집 및 대화

 iii. 루트 등반을 준비하거나 등반을 시도하는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

 iv. 공식 심판 그리고/또는 조직위 위원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

 ⅴ. 선수 의류에 관한 광고 규정 이행을 거부

         vi. 위험한 행동 – 예: 경기 벽에서 아이스 툴을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 또는KAF 관계자나 선수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 등

b) 경기 지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위반

ⅰ. 비 스포츠적인 행동 또는 경기에 심각한 방해

ⅱ. 관련위원회 임원, 조직위원, 팀 임원, 타 경기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비 스포츠적인 행동, 심각한 방해 및 독설적,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


5.2.5 ‘Yellow Card' 또는 ’Red Card' 발행 후 심판장은 신속하게 다음을 수행한다.

 a) 위반 사항 및 이에 대한 추가 제재 이행 여부를 기록한 KAF 징계 조치 양식의 서면 진술서를 심판장이 그 선수의 팀 감독(또는 팀 감독 부재 시 관련 선수)에게 전달한다.

 b) 심판장은 이 KAF 징계 조치 양식 문서의 사본과 규정 위반의 세부 보고, 증거 및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추가 제재에 대한 의견을 KAF에 제공해야 한다. 

      (주) 한 대회에서 Yellow Card를 2번 받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   

      


      5.3 팀 임원


5.3.1 팀 임원은 선수와 동일하게 여기며 그에 상응하게 처리한다.



       5.4 기타 인원


5.4.1 심판장은 규정을 위반한 인원에 대하여 경기 지역(격리 구역 또는 이동 구역 포함)으로부터 즉시 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이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경기를 일시 정지한다.



6. 이의신청 절차


      6.1 총칙


6.1.1 모든 구두 및 서면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와 답변은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수수료와 KAF 이의신청 양식을 동반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


6.1.2 선수의 감독 또는 코치(또는 선수)가 직접 최종(예비)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최종(예비) 결과가 공표된 이후 10분 이내에 규정에 명시된 이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접수 되어야 한다.



      6.2 이의심의 심판진


6.2.1 서면 이의신청인 경우 또는 아래 6.4.2b)항의 구두 이의신청인 경우에 심판장은 심판장과 이 경우와 관련이 없는 심판으로 구성된 이의심의 심판진 회의를 소집한다. 환경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결정한다. 서면 이의 신청인 경우, 이의심의 심판진의 결정은 심판장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6.4.2b)항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팀 감독 또는 선수에게 이 결정을 전달한다. 


6.2.2 아래 규정 6.4항의 경우에 이의심의 심판진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신청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6.3. ‘선수의 루트시도’ 관련한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3.1 본 규정의 일반 규정 제4장 이의신청에 관하여

 a) 심판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수가 등반한 루트의 비디오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은 경기 규정에 따라 선수가 등반을 마치도록하고 등반이 끝났을 때, 심판은 그 선수의 순위가 비디오 기록을 검토하여 확정될 것임을 선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b) 비디오 기록을 검토한 후의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c) 선수의 비공식/구두 이의신청은 대회의 각 라운드가 끝난 후 10분 동안 종목심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선수는 대회 중에 있는 종목심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3.2 리드 경기 - 높이 측정: 선수의 높이 측정과 순위에 관하여 심판은 ‘잡음/닿음’을 확인하기 위해 매 경기의 종료 후 공식 비디오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 


6.3.3 판정 목적의 비디오(영상) 기록

 a) 공식 비디오 기록(기타 기록은 안 됨)만 심판과 심판장의 판정 목적에 사용된다. 심판은 필요할 경우 라이브 스트림(공식중계)의 영상을 이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b) 공식 비디오 기록은 6.3.1항과 6.3.2항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 한다.

 c) 공식 비디오 기록의 관람은 심판장, 심판, 루트 세터장, KAF 감독관으로 제한한다. 



      6.4 대회 결과 발표 후 이의신청


6.4.1 대회의 각 라운드가 종료되고 공식 결과가 발표된 후 선수의 순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발표 후 10분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대회의 각 라운드가 종료되고 결과가 공지된 후에 제기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팀 감독이나(공식 팀 감독 부재 시) 선수가 심판장에게 전달한다. 이의신청은 KAF가 정한 이의신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6.4.2 스피드 경기

 a) 선수의 시간이 기준인 경우(즉, 예선 라운드), 이의신청은 6.4.1항에 따른다.

 b) 결승 라운드('패자탈락')인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 선수의 레이스가 종료되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한다. 심판은 즉시 이 사항을 심판장에게 알린다. 스피드 결승 라운드의 다음 레이스는 심판장이 결정을 발표할 때까지 중지 된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다.



      6.5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6.5.1 규정 위반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사할 만하다고 심판장이 평가한 경우, 심판장의 보고서, 심판장과 관계 팀 감독/선수 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 증거와 함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한다.



      6.6 이의신청 수수료


6.6.1 이의신청 수수료는 KAF가 매년 발행하는 수수료 표에 따른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이다.

6.6.2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이의신청 수수료는 반환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7. 반-도핑 규정


      7.1 채택


7.1.1 KAF는 스포츠에서 반 도핑을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7.1.2 KAF 도핑 관리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ⅰ. 스포츠 윤리를 세우고 보호한다.

      ⅱ. 아이스 클라이머의 신체 건강와 정신을 보호한다.

      ⅲ. 모든 선수가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한다.


7.1.3 도핑 관리는 KAF경기 결과가 선수 체력의 공정한 반영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7.2 적용


7.2.1 세계 반 도핑 규약은 KAF의 승인 아래 조직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이 경기에 출전하는 인원, 경기 참가를 준비하는 인원 또는 어떤 형태로든 참가하는 인원 (경기자, 코치, 트레이너, 공식요원, 의료 또는 비 의료 인원)은 세계 반 도핑 규약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KAF 도핑정책 및 절차 이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3 KAF내의 관할 조직체


7.3.1 아이스클라이밍 대회에서 이 규약의 적용을 위한 조직체는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KADA) 및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이다.



      7.4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


7.4.1 금지된 물질의 종류 및 금지된 방법의 갱신된 목록은 WADA가 발행한 대로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7.5 위반에 대한 처벌


7.5.1 도핑 위반은 대한체육회 반 도핑 정책과 절차 그리고 KAF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7.6 제재를 부과할 관할 조직과 이의 신청의 권리


7.6.1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KAF 도핑 정책 및 절차의 위반 행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전문 조직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선수는 스포츠 중재 재판(CAS) 혹은 한국도핑방지 위원회에 항소 할 수 있다.























PART 2 - TECHNICAL RULES 


8. 리드(LEAD) 경기 규정


      8.1 소개


8.1.1 이 규정은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다루는 KAF 위원회의 일반 규정과 함께 적용

      한다. 모든 리드 대회 루트는 선등(on-lead)으로 등반하며 선수를 아래에서 확보

      한다.

      (주)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심판장의 재량으로 톱-로프로 진행 할 수 있다.★


8.1.2 선수가 리드 대회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을 완료한 것으로 지나온 모든 확보지점을 순차적으로 클립 하였고 마지막 퀵드로의 카라비너에 로프를 안전하게 클립하고, 두 자루의 아이스엑스를 종료지점에 두었을 때 루트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8.1.3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대회의 한 라운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가 완료된 라운드(들)의 결과로 선수의 순위를 결정한다.


      8.2 참가 인원 및 출전 순서


8.2.1 예선전은 각 출전 그룹과 부문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루트에서 열린다. 양 쪽의 루트는 유사한 등급과 특성을 가져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예선 루트의 수를 1개로 줄일 수 있다.


8.2.2 두 개의 다른 루트에서 열리는 예선전의 경우 선수는 다음과 같이 배정 한다.

      a) 대회의 첫 라운드가 격리 하지 않고 한 루트 또는 비슷한 난이도의 두 루트에서 개최되는 경우, 선수들을 무작위로 루트에 배정 한다. 만약 선수들이 두 루트를 오를 경우, 무작위 명단은 유사한 수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두 그룹이 첫 루트 등반을 마치면 곧 루트를 바꾼다.

      b) 경기의 첫 라운드는 하나 또는 비슷한 두 개의 루트에서 열린다.

         부분의 선수의 수가 많은 경우 출전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루트를 등반한다. 모든 선수는 두 루트의 시도사이에 동일한 휴식시간을 가진다. 심판장과 루트세터장은 다음과 같이 그룹을 배정한다.


          ⅰ. 2개의 출전 그룹으로 배정된 선수들의 출전순서는 무작위로 정하며 이 순서는 유지된다.        

          ⅱ. 이전 시즌의 코리안컵 랭킹 또는 이전 대회 상위 10위는 두 그룹에 균등하게 배정한다.(예: 1위는 1그룹, 2위는 2그룹, 3위는 1그룹, 4위는 2그룹) 

          ⅲ. 그런 다음 ⅱ에서 먼저 배정된 선수들을 고려하여 시도 연맹을 대표하는 선수를 균등하게 나눈다.

          ⅳ. 선수가 한 명인 시도 연맹은 두 그룹 사이에 고르게 배정한다.   

  

   c) 두 번째 예선 루트의 출전 순서는 첫 번째 루트와 동일해야 한다.


8.2.3  등번호는 기술회의가 끝난 후 예선출전순서대로 배포된다.

       선수는 출전순서에 맞게 등번호를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주최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


8.2.4  경기 일정에 따라 예선이 진행될 경우, 선수의 출전시간이 안내되어야 한다. 공지 시간보다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선수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선수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 등반해야 한다. ★


8.2.5 단일 루트에서 열리는 준결승, 결승 라운드의 경우 선수를 다음과 같이 배정 한다.

     a)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 출전 순서는 예선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카운트 백 절차의 적용 후에도 동률이면, 동률인 선수들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로 한다.

  b) 슈퍼파이널: 출전 순서는 결승 라운드와 같다.



      8.3 등록 및 격리 구역


8.3.1 모든 선수등록은 등록 장소에서 예정된 시간에 선수가 직접 하거나 지정된 팀 관계자가 대표로 등록비, 참가비등을 지불하고 배번을 수령 할 수 있다. 그리고 KAF가 승인한 경기에 출전이 승인된 선수인지를 확인하기위해 신분증을 확인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동료 선수가 다른 선수를 대신하여 등록할 수 있고 KAF 기술 감독관 이를 확인해야 한다.


8.3.2 선수등록을 한 팀 임원은 대회에 등록한 선수에게 배번을 전달하고 기술회의에서 전달된 규정이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8.3.3 일단 경기가 시작되고 정해진 등반시간에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다면 그 선수가 나중에 도착하더라도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8.3.4 경기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는 심판장이 지정한 시간 이전에 워밍업/격리 구역에 입장해야 합니다. 각 팀 관계자는 심판과 주최측이 공지/발표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8.3.5 선수는 주최측이 제공한 격리 구역에 머물러야 한다.

      심판장은 선수가 격리구역에 반입 가능한 물품을 결정한다.


8.3.6 격리 구역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경기 임원

  b) 조직위 임원

  c) 해당(관련) 라운드에 참가 자격이 있는 선수

  d) 승인된 팀 임원

  e) 심판장이 특별히 승인한 사람. 이 사람이 격리 구역에 머무는 동안, 격리 구역의 보안을 유지하고 다른 선수들을 간섭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요원이 동행하며 감독한다.

       f) 어린이와 애완동물은 격리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8.4 루트 시범등반


8.4.1 모든 예선 루트의 비디오 기록(시범 등반을 기록한)은 준비운동 지역에서 한 루트 당 한 대의 화면을 통해 그 라운드의 시작 시간의 최소 60분 전 또는 준비운동 지역이 개방될 때부터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한다.


8.4.2 가능한 모든 예선 루트 시범등반 영상을 예정된 라운드 시작 60분 전까지 KAF 관련채널에 업로드 되어야 한다.


8.4.3 만약 비디오 녹화가 불가능할 경우, 각 예선 루트의 시범등반은 첫 번째 선수가 시도하기 30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8.5 루트 관찰 


8.5.1 관찰 시간: 리드, 스피드 및 볼더링 경기 규정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의 각 라운드에 참가한 선수에게 경기 전에 루트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관찰 시간이 주어진다. 관찰 시간에 앞서 선수들을 관중에게 소개 한다. 팀 임원은 관찰 시간동안 선수와 동행할 수 없다. 관찰지역에 있는 동안 모든 선수들은 격리구역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8.5.2 관찰 시간은 8분으로 한다. 

      *관찰 시간은 심판장이 루트세터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8.5.3 관찰 시간동안 선수는 정해진 관찰 지역 내에 머물러야 한다. 등반 구조물을 오르거나 장비 또는 기구 위에 서지 못한다. 선수는 관찰 지역 밖의 인원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 선수는 심판(심판장 포함) 또는 루트세터에게서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8.5.4 관찰 시간 동안 선수는 망원경으로 루트를 관찰할 수 있고 수기로 스케치를 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이 외의 관찰 기구 또는 기록 장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수는 두 발 모두를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한 발은 바닥에 둔 채) 홀드를 만질 수 있다. 시도할 루트에 관련된 모든 지시에 대하여 숙지하는 것은(규정 내에서)전적으로 선수 자신의 책임이다.


8.5.5 선수는 공식 관찰 시간 중에만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8.5.6 선수는 관찰 시간 종료 즉시 격리 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나친 지연은 즉시 경고 카드(Yellow Card)를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지체하면 제5장 경기 중 징계 절차에 따라 즉시 실격된다.


8.5.7  슈퍼파이널 경기에서는 심판장이 관찰시간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 할 수 있다.



      8.6 등반 준비


8.6.1 선수는 이동 구역으로 가기 위해 격리 구역을 떠나라는 공식 지시를 받으면 승인 요원 외의 어느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다. 선수는 격리 구역에서 이동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다.


8.6.2 이동구역에 도착 후 전신을 덮는 옷, 크램폰, 헬멧, 장갑을 착용하고 승인된 매듭으로 로프에 묶고 등반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친다. 개인 소지품은 이동구역에 남겨두어야 하며, 개인 소지품은 하나의 가방/백팩에 담아 놓아야 한다.


8.6.3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기 전에 모든 등반 장비 및 사용한 매듭이 안전 및 규정에 맞는지 승인된 요원이 검사하고 확인한다. 승인된 “8자" 매듭 후 승인된 안전 매듭을 해야 한다. 선수는 등반할 때 착용하는 의류 및 장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장비, 매듭 또는 의류의 사용이나 제공된 경기복의 허용하지 않은 수정, 광고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이동 구역으로 출발한 선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격리 구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8.6.4 선수는 이동 구역을 떠나 경기 지역으로 입장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그 지시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당한 지연은 즉시 ‘경고 카드(Yellow Card)’를 받게 되고 더 이상의 지연은 ‘제5장 경기 중 징계 절차’에 따라 즉시 실격된다.


8.6.5 선수들은 등반 벽 앞에서 등반을 시작할 때까지 6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며, 이 시간동안 로프 묶기, 외투를 포함한 모든 보조의류 벗기 등 기타 준비는 이 시간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선수가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등반 시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심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즉시 출발하세요. 등반 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 심판의 이 지시가 주어짐과 동시에 등반 시간이 시작된다.



     8.7 등반 절차


8.7.1 선수가 시도할 각 루트에는 정해진 등반시간이 있다. 각 라운드의 최대 등반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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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선수의 시도는 선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지면을 떠나고, 한쪽 아이스 엑스가 출발지점을 떠났을 때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8.7.3 선수의 신체 모든 부분이 지면을 떠나는 방식으로 루트를 시작하는 경우, 출발 위치는 빨간색 라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8.7.4 선수는 루트 등반 중 언제든지 심판에게 루트에 배정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볼 수 있고, 심판은 즉시 남은 시간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등반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심판은 선수의 등반을 중지시키고 계측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다. 등반을 멈추라는 심판의 등반 중지 지시를 어긴 선수는 ‘제5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따른다.

 

8.7.5 선수가 루트를 등반 중에는 다음을 따른다.

 a) 선수는 카라비너/퀵드로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카라비너에 통과할 수 있는 정당한 위치는 아이스 엑스(Ice axe) 두 자루 모두 이동하지 않고 즉, 한 자루만 이동하여 통과 할 수 있는 마지막 홀드 또는 존(Zone)이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선수는 루트 등반이 종료되고 아래 8.8항에 따라 측정한다. 심판의 등반 중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선수는 ‘제5장 경기 중 징계 절차’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따른다.

b) 선수는 바닥으로 돌아오거나 8.7.5 a)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루트 등반 중 어느 곳에서든 하향 등반을 할 수 있다.

c) 선수가 위의 8.7.5 a)항에 따라 카라비너에 로프를 통과했을 때, 그러나 기술적 착오가 발생(Z-클립)했을 때, 선수는 Z-클립을 수정해야만 하고 관련된 어떤 카라비너라도 풀고 다시 클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정 후, 모든 확보지점은 바른 순서로 클립 되어야 한다. Z-클립이 수정되지 않은 경우, 선수의 점수는 선수가 바르게 클립한 마지막 퀵드로 지점과 도달한 마지막 홀드까지 주어진다. 

d) 루트세터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홀드(특정홀드) 또는 (클립위치보다)이전의 홀드에서 클립을 해야만 한다,”라고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 홀드와 관련된 지점은 명확하게 파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야하며 루트 관찰시간 동안 언급되어야 한다. 선수가 적절한 선수가 클립을 하지 않고 지정한 안전홀드를 지나면 등반이 종료되고 안전홀드까지만 점수가 주어진다. 더 이상의 진행이 안전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되면 심판은 최대 높이(또는 최대 거리)의 측정을 명할 수 있다.


8.7.6 선수는 루트의 시도가 끝난 후, 해당 심판에게 그 루트에서 자신의 성적을 물어볼 수   있다.

     

 

     8.8 높이 측정


8.8.1 아래의 제8.11조에 따라, 추락시 또는 심판의 등반 중지가 지시된 지점에서, 루트 세터장이 정한 루트 선상 및 등반 순서에 따라, 아이스 엑스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을 계측한다. 루트 세터장은 경기 시작 전 선수가 경기 중 긍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아이스엑스의 거는(획득)포인트 또는 홀드(오로지 손으로 잡은 홀드와 그 사용 순서를 결정해야 한다.)


8.8.2 측정 기준   

     *퀵드로우 순서는 성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a) 얼음 구간: 파란색 경계로 표시한 해당된 구역의 번호

                   예) 4번째 구간=>4.0 4.1 4.2로 기록

 b) 드라이툴링 구간: 진행순서에 의한 홀드번호 

                 예) 15번째 홀더=>15.0 15.1 15.2로 기록

 c) 두 개의 아이스 엑스가 동일한 존 또는 홀드에 있거나, 하나의 아이스 엑스만 존 또는 홀드에 있으면서 다른 하나는 이전 존 또는 홀드에서 벗어나면 존 또는 홀드의 점수를 준다.

       예)12번째 홀드 또는 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12.0으로 기록

   d) 선수가 현재의 존 또는 홀드에 하나의 아이스 엑스를 통제하고 다른 아이스 엑스로 다음 존 또는 홀드에 접촉만 했다면 결과에 현재 존 또는 홀드의 결과에 0.1점을 추가한다.

       예) 12번째 홀드 또는 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12.1로 기록

   e) 선수가 현재의 존 또는 홀드에 하나의 아이스 엑스를 통제하고 다른 아이스 엑스로 다음 존 또는 홀드를 통제 했다면 현재 존 또는 홀드의 결과에 0.2점을 추가한다.

       예) 12번째 홀드 또는 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12.2로 기록

 f) 두개의 아이스 엑스가 모두 이전 존이나 홀드에서 점프하여 벗어나는 경우 

         – 포인트 c) 또는 d)만 고려함. e)포인트는 고려하지 않음

 g) 선수가 추락 직전에 아래 아이스 엑스에서 손을 놓으면 위 아이스 엑스가 위치한 존 또는 홀드 점수를 준다.  

 h) 같은 루트에서 완등을 기록한 동점 선수들의 순위에 대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a) 예선

           ⅰ. 시도: 첫 번째 시도에서 특정 높이에 도달한 선수가 두 번째 시도에서 같은 높이에 도달한 선수보다 앞선다. 

        (b) 준결승, 결승 또는 슈퍼 파이널

            i. 시간: 같은 루트에서 완등한 모든 선수(시간이 짧은 선수가 우선순위)

            ii. 카운트 백          


8.8.3 등반 제한 시간은 심판장이 정한다.


8.8.4 동일한 홀드 또는 지점을 사용할 때 아이스툴의 두 피크가 교차하거나 닿아도 되지만 아이스 툴을 아이스툴에 또는 크램폰에 연결할 수 없다. 아이스툴은 오직 손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8.8.5 아이스툴은 오직 손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팔(로)에 사용하면 안됨.

 

8.8.6 KAF 심판은 안전을 이유로 언제든 선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8.8.7 필수 장비의 어느 부분이라도 바닥에 떨어지면 즉시 선수의 등반은 중지된다.


8.8.8 선수가 마지막 카라비너에 등반 로프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전에 마지막 퀵드로를 잡으면 인위적 도움으로 간주되고 선수의 루트 등반은 종료되며 8.8.1항에 따라 측정된다.



      8.9 각 라운드 후의 순위


8.9.1 대회의 각 라운드가 끝난 후, 8.8.2항에 따라 선수의 순위를 정한다.

      2개 이상의 루트에서 진행되고 순위를 결정하는 예선전의 경우 

      : 각 루트에서 선수의 순위는 그 선수가 시도한 높이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예선전 각 루트의 순위를 곱하여 통합 점수가 부여되고, 그 점수에 따라 통합 순위가 결정되고 가장 낮은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위가 된다,

     예: 선수가 첫 번째 루트에서 3위를, 두 번째 루트에서 5위를 할 경우 

        3 x 5로 계산하여 이 선수의 랭킹 점수는 15점이다.


8.9.2 예선전의 동일한 루트에서 동순위의 선수들이 있다면, 동률인 모든 선수의 순위를 더하고, 이 수를 동순위인 선수들의 수로 나누어 조정 순위를 결정한다.


   예: 한 루트에서 4명의 1위 선수가 나왔을 경우

      10 (1+2+3+4=10) / 4 (동률4명) = 2.5

      4명의 동률 선수에게 각 2.5점의 조정 랭킹 순위가 부여 된다.

      한 루트의 조정 순위에 또 다른 루트의 순위를 곱하여 통합 랭킹 점수를 결정한다.


8.9.3 8.9.4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순위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를 고려하는 카운트 백(count back) 절차를 이용하여 동률인 선수들을 분리한다. 여전히 동순위가 계속되면, 연속하는 이전 라운드에 카운트 백 절차를 적용한다. 카운트백 절차는 한 라운드에서 둘 이상의 동일하지 않은 루트에서 경쟁한 선수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에도 여전히 동순위가 있으면, 동순위로 간주한다.


8.9.4 격리규정이 적용되는 라운드에서 둘 이상의 선수가 완등하면, 완등한 선수들은 등반 시간으로 순위를 정한다. 빠르게 등반한 선수가 천천히 등반한 선수보다 순위가 높다. 격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라운드인 경우, 완등 한 선수들은 동순위가 된다.


8.9.5 대회 형식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대회의 예선 라운드에서 난이도가 같은 둘 이상의 동일하지 않은 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한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 순위는 각 루트에서 득한 순위를 병합하여 정한다.


8.9.6 슈퍼파이널: 대회의 결승전이 종료된 후, 카운트 백 절차를 적용해도 1위가 동순위면 슈퍼파이널을 열어야 한다. 슈퍼파이널 후에도 동순위가 지속되면, 그 선수들은 동순위로 하고 경기를 종료한다.



      8.10 각 라운드의 정원


8.10.1 8.10.1항은 8.9.1항과 함께 적용한다. 즉, 8.10.1항을 적용하기 전에 순위 결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8.10.2 대회의 앞선 라운드에서 루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선수의 숫자가 정원에 미치지 않으면, 정원의 나머지 자리는 그 다음 상위 순위의 선수로 채운다.


8.10.3 준결승 및 결승 라운드의 정원은 각각 16명 및 8명이다.

       준결승 및 결승 라운드-유동 정원: 카운트 백 절차를 적용한 후 동순위 결과로 준결승 및 결승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하면, 동률인 모든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8.11 루트 시도의 종료


8.11.1 루트 시도의 완료: 선수가 8.7.5항에 따라 등반했다면 시도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8.11.2 루트 시도의 실패: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가 루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한다.

 a) 추락

 b) 허용된 등반시간을 초과

 c) 루트에 표시된 경계선을 넘어선 벽 표면을 사용

 d) 벽의 상단 또는 측면 가장자리 사용

 e) 경기 규정을 따르지 않는 퀵드로의 통과

 f) 출발 후 신체나 장비의 일부가 바닥에 접촉

 g) 아래 3개 부분에서 정의되는 인공 보조 장치 사용

         ∙ 아이스 엑스

            ⅰ. 벽 또는 볼륨에 타격  

            ⅱ. 패널 사이의 공간

            ⅲ. 나사와 홀드와 벽의 나사 구멍

         ∙ 아이스 엑스와 크램폰

            ⅰ. 벽 또는 패널의 측면 또는 상단 가장자리 사용

            ⅱ. 확보지점과 퀵드로

            ⅲ. 홀드 타격

            ⅳ. 아이스 엑스 타격

         ∙ 퀵드로 와/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등반하거나 안정된 자세를 취할 때


8.11.3 빨간색 경계선을 넘는 부분은 선수의 신체나 장비가 닿지 않아야 하며, 등반에 사용할 수 없다. 빨간색 구역 경계선은 터치해도 된다. 빨간색 구역 경계선은 연속적이며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5cm 두께여야 한다.


8.11.4 대회의 예선 라운드에서 선수가 첫 번째 시도에서 미리 통과된 퀵드로 다음 첫 퀵드로를 통과 시키지 못하고 등반이 종료 되었을 때 두 번째 시도를 허용한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므로 선수는 루트에 정해진 제한 시간 내에 두 시도를 완료해야 한다.



      8.12. 한 라운드에서 모든 선수가 두개의 루트들을 시도하게 구성된 경우의 순위


8.12.1 하나의 라운드에서 모든 선수들이 두개의 루트들을 시도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위를 정한다. 

     a) 기호의 뜻

        Pt : 총 점수

        R1 : 루트 1 에서의 순위

        R2 : 루트 2 에서의 순위

     b) 순위를 만들기 위한 점수 계산    

        R1×R2×....=Pt

        총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순위이다.

     c) 동률 선수들의 순위 계산법

        한 라운드에서 두 명 이상의 선수들이 같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 선수의 순위는 한 루트에서 동률인 선수들의 평균 순위이다.

     d)  예1: 루트1에서 5명의 선수들이 1위로 동순이라면

          (1+2+3+4+5)/5=15/5=3 이 5명의 선수들의 점수는 모두 3이 된다.

         예2: 루트2에서 3명의 선수들이 4위로 동순위라면

             (4+5+6)/3=15/3=5 이 3명의 선수들의 점수는 모두 5가 된다.




9. 스피드(SPEED) 경기 규정


      9.1 소개


9.1.1 이 규정은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다루는 KAF의 일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9.1.2 모든 스피드 대회는 톱-로프(Top Rope)로 등반한다.


9.1.3 선수가 스피드 대회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하고 시간 계측 장치를 멈추면(수동 계측인 경우 종료 지점을 손 또는 아이스 툴로 터치) 루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한다.


9.1.4 예선 경기 시작 전에 연습 시간은 필수이며, 선수당 최소 1회 이상 등반을 허용해야 한다. 연습은 대회 루트나 유사한 품질과 난이도의 루트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심판장이 한다. 심판장은 기술 회의에서 연습 시간의 일정을 발표한다.


9.1.5 16강전을 포함한 결승 라운드에서 남자선수와 여자선수가 번갈아 가며 바로 진행 되어야 한다. 즉 남자가 한 단계를 완료하면 여자는 다음 단계를 시작하고 남자는 휴식을 취한다. 


      ※ 결승 라운드 진행의 예: 16강(여▶남) → 8강(여▶남) → 4강(여▶남) → 순위결정전(3,4위→1,2위 : 여▶남)


9.1.6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한 라운드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완료된 라운드의 결과로 선수의 순위를 결정한다.  


9.1.7 부정출발 ★

      어떤 레이스든, 출발지시자가 ‘준비’라고 선언한 후에

        a) 한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관련 선수는 부정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b) 두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a)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가진 선수가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b) 두 선수의 반응시간이 같을 경우, 부정출발은 기록되지 않으며 관련 레이스는 재등반 한다.

    


     9.2 대회 루트


9.2.1 모든 스피드 클라이밍 경기는 얼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2.2 예선 및 결승 라운드

 a) 같은 날에 열리면 두 라운드의 루트는 같게 한다.

 b) 다른 날에 열리면 두 라운드의 루트는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선수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9.2.3 단일 루트의 길이는 18-25미터, 두 루트인 경우에는 각 12-18미터 이내로 한다.

      (주) 심판장의 재량으로 루트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9.3 안전


9.3.1 톱-로프는 퀵드로 슬링 그리고 8~10mm 안전한 퀵링크로 각 확보 지점에 연결된 안전한 하나의 잠금 카라비너로 구성된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보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9.3.2 최종 확보 지점의 위치는 루트 상에 시간 계측 장치를 통제하는 스위치 또는 루트 종료 신호보다 위에 둔다.


9.3.3 로프를 안전벨트에 연결 할 때는 안전 매듭이 추가된 8자 매듭을 사용하며 8자 매듭에 두 개의 잠금 카라비너를 개폐구가 엇갈리게 하여 안전벨트에 연결한다. 


9.3.4 확보 지점은 루트를 등반하는 선수를 돕거나,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


9.3.5 확보

 a) 공인된 오토 빌레이 장치는 기상으로부터 보호된다면 스피드 경기에 사용될 수 있다.

      b) 각 로프는 두 명의 확보자에 의해 확보된다.

    확보자는 등반 중 발생할 수 있는 홀드나 기타 장비의 낙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바닥에 위치한다.


9.3.6 모든 불필요한 장비(카라비너, 퀵드로, 볼트 등)는 루트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9.3.7 루트는 선수가 서로 방해하거나 주위가 산만하지 않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9.4 루트 시도의 종료


9.4.1 선수가 9.1.3항에 따라 등반했다면 선수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한다.


9.4.2 선수가 루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추락: 추락이란 선수가 (공중에 매달려)등반 벽으로부터 1초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이 판단은 심판이 한다.

      b) 출발 후, 신체 또는 장비의 일부가 바닥에 접촉

      c) 인공 보조물 사용

  d) 60초의 최대 허용 등반 시간 초과 

      e) 부정출발 ★

     

      9.5 루트 시간 계측


9.5.1 루트 등반 시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기계-전기식 스위치에 의해 0.01초의 정확도의 루트 시간 계측 시스템이 사용된다. 등반 중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면 두 선수(듀얼의 경우)에게 기술적사고가 선언된다. 일반적으로 수동 시간계측(스톱와치 - 일반적으로 0.1초까지 정확함)은 사용하지 않는다.

   b) 수동 시간 계측: 각 루트마다 3명의 심판이 각각의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한다. 선수가 시도를 완료했을 때 심판은 명백한 측정 오류를 제외하며, 측정된 3개 기록 중 중간 시간을 반올림 없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를 선수의 등반 시간으로 기록한다.

c) 수동과 기계-전기식 계측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한다. 기계-전기식 계측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재경기 없이 전체 라운드를 수동 계측으로 기록하며 기계/전기식 기록은 무시한다. 즉, 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5.2 시간 측정: 시간은 선수가 출발 신호 후에 출발 패드를 떠날 때 시작되고 아이스 엑스나 손으로 결승 패드를 칠 때 멈춥니다. 특히 기계식 - 전기식 타이밍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결승 패드를 터치시 터치 압력에 의한 작동유무는 선수의 책임이다.

      


      9.6 단일 루트 스피드 경기


9.6.1 선수의 수 및 출전 순서

      a) 16명 이상의 선수가 있다면, 대회는 두개의 라운드로 열린다. 동률 선수가 있을 경우, 모두 결승에 진출한다. 16명 이하의 선수가 있다면 유효한 성적을 가진 모든 선수가 결승에 진출한다. 

      b) 첫 라운드(예선)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로 정한다.

      c) 결승 라운드는 16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출전 순서는 예선 라운드 순위를 역순으로 한다.


9.6.2 시범 등반 및 루트 관찰


 루트세터가 루트를 시범 등반 한 후에 루트 관찰 시간을 갖는다.


9.6.3 등반 절차

      a) 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 받은 선수는 한 발을 바닥(출발 패드/스위치)에 두고 적어도 한 발과 한 손이 얼음에 닿은 출발 자세를 취한다.

      b) 선수가 자세를 취하면, 심판은 “준비(Ready)”라 묻고 선수의 준비가 확인되면, “Attention(차렷)”이라고 한 뒤 잠시(1-2초) 후 짧고(0.1-0.2초) 큰(분명한) 청각 출발 신호를 주거나 수동 계측일 경우 “Go!”라 한다.


      c) 출발 신호 또는 지시에 선수는 루트 등반을 시작한다. 심판이 “준비(Ready)”라고 물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출발지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d) 예선 라운드에서 선수들은 무작위 선택에 의해 결정된 순서에 따라 두 번의 시도를 한다. 두 번째 시도의 시작 순서는 첫 번째 시도와 동일하며, 각 선수의 최고 기록으로 결승 라운드에 진출 한다.

     e) 결승 라운드에서 선수들은 3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의 시작 순서는 첫 번째 시도와 동일합니다.


   9.6.4 각 라운드 후의 순위

        a) 각 라운드가 종료되면, 등반 시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더 빠른 선수가 느린 선수보다 순위가 높다.

        b) 예선에서 루트를 완료한 선수에게만 순위를 부여한다.

        c) 1위가 동률이면, 슈퍼파이널을 가진다. 

            슈퍼파이널 후에도 동률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선수들은 동순위로 하고 경기를 종료 한다.

        d) 결승 라운드에서 기록한 가장 좋은 결과로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 선수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결승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의 순위는 예선 라운드에서 기록한 가장 좋은 결과로 정해진다.



       9.7 스피드-듀얼 경기


9.7.1 스피드 대회는 2개 라운드로 구성 된다 – 예선에서 16명 이상의 유효한 시간을 가진 선수들이 나올 경우 16강)전을 진행할 수 있다.

  a) 예선 라운드 

  b) 결승 라운드는 16강(준결승)전, 8강전, 4강전, 3,4위전, 1,2위전(결승)으로 구성되고 승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준결승(16강)전에서 동률이 있을 경우, 관련 선수들은 동률분리를 위해 재경기 한다.

9.7.2 스피드-듀얼 경기는 길이가 같고 형태와 난이도가 유사한 두 루트들로 구성된다. 첫 루트를 등반한 선수는 가능한 빠르게 두 번째 루트로 이동한다. 회복 시간을 더 갖기 위해 두 번째 루트로의 이동 지연은 허용 되지 않는다. 선수가 이동을 지연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9.7.3 선수의 순위는 두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으로 결정된다.


9.7.4 예선전의 출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한다.

      각 선수는 먼저 루트A(또는 1)를 시도한 후 루트B(또는 2)를 시도해야 한다.


9.7.5 만약 선수가 첫 번째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더라도 두 번째 루트로 이동하여 경기를 해야 하고 이 선수의 성적은 9.7.6에 의해서 결정된다.


9.7.6 예선 라운드의 성적

      그룹 A : 두 개의 루트를 모두 완등 하여 두 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두 개의 기록을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그룹 B : 한 루트를 완료했지만 다른 루트를 완료하지 못한 선수는:

        그룹 A 다음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i 하나의 루트만 기록이 있는 선수의 순위는 해당 루트만 완료한 모든 선수의 해당 루트의 등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ii 만일 한 루트만 완료한 선수들이 서로 다른 루트를 완료했다면, 종합 성적표는 각 루트의 순위를 병합하여 작성하고, 각 루트에서 같은 순위의 선수들의 순위는 동순위로 처리한다.

      그룹 C: 두 개의 루트를 모두 완료하지 못했거나 부정 출발한 선수는 순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결과에서 "DNF"(Did Not Finish)로 표시된다.

       주의: 추락(fall)과 부정출발(f.s)는 같은 개념으로 평가한다.


        -그룹A 선수만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다

   

9.7.7 최종 라운드 - 정원

      최종 라운드의 정원은 예선 라운드에서 유효한 시간을 가진 선수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단, 부정 출발을 기록한 선수는 제외) 다음과 같다


     유효한 기록을 가진 선수                결승 라운드 정원

         4 – 7                                      4

         8 – 15                                     8

         >15                                       16

9.7.8 결승 라운드 –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수에 따라 다음 대진표 중 하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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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동률인 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a) 예선전 -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 선수는 서로간의 우열이 나누어질 때까지 예선 루트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이 시도에서 기록된 시간은 결승전에 진출할 자격이 있는 선수를 결정하는 데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은 없다.

      b)결승전 - 결승전의 어느 단계에서든 두 선수가 동률일 경우, 

        경주는 한 번 다시 진행됩니다. 만일 두 번째 경주에서도 두 선수가 여전히 동률     일 경우, 이전 라운드의 시간을 고려하여 카운트백 방식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9.7.11 결과가 확정되면 예비 결과(경기 각 라운드에서 선수의 시간 및 순위)를 관중 및 코치에게 제공한다.

       a) 전자 표시기(전광판 또는 스크린)

       b) a)가 불가하면, 게시판


       최종성적표에는 모든 라운드의 모든 루트에서 득한 선수의 시간을 표시한다.


9.7.12 등반 절차

      a) 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 받은 선수는 최소 한 발은 바닥(출발패드/스위치)에 두고 최소한 한 발과 한 손이 얼음에 닿은 출발자세를 취한다.

      b) 두 선수가 자세를 갖추면, 심판은 “준비(Ready)”라 묻고 두 선수의 준비가 확인되면, “Attention(차렷)”이라고 한 뒤 잠시(1-2초)후 짧고(0.1-0.2초) 큰(분명한) 청각 출발 신호를 주거나 수동 계측일 경우 “Go”라 한다.

      c) 출발 신호기는 두 선수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d) 출발 신호 또는 지시에 선수는 등반을 시작한다. 심판이 “준비(Ready)”라고 물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출발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e) 등반 순서 – 예선전에서는 :  등반 순서 다음 패턴을 따른다.

        -출발지에 오른 첫 번째 선수는 홀로 A 루트를 등반한다.

        -그런 다음 첫 번째 선수가 B 루트로 이동하고 출전 순서에 있는 두 번째 선수가 A루트에서 준비한다.

        -그 둘은 동시에 등반을 시도한다.

        -이런 과정으로 출발 순서에 있는 마지막 선수가 혼자 B 루트를 시도 할 때까지 계속된다.

       f) 등반 순서 - 결승 라운드에서는 : 대진표 및 등반 순서는 

         듀얼 경기 도표(위 그림 참조)에 의해 결정된다. 

          -최초 결승라운드(16명 진출시 16강, 8명 일때 8강 4명일때 4강)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좋은 선수는 A 루트로 등반을 시작하고, 상대 선수는B 루트로 시도한다. 이어서 루트를 변경하여 한 번 더 경기를 시도하여, 합산 시간이 가장 빠른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고, 합산 시간이 느린 선수는 탈락한다.

          -그 이후 연속된 토너먼트에서는 대진표에 따라서 출발 순서가 정해지고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가 계속된다.

          




10~17 (KAF 미적용)★


     

 





18. 아이스클라이밍 장비 규칙

 

       18.1 크램폰 과 아이스 엑스 


18.1.1 아래의 그림1과 그림2는 허용되는 툴과 허용되지 않는 툴의 치수를 나타낸다.


18.1.2 리드 경기에는 어떤 종류의 뒤쪽 돌출(spur)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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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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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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