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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스포츠클라이밍 경기규정

본문

용어사전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다음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해야 한다 : 필수요건을 명시한다. 

할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 금지규정을 명시한다.

2.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다음의 정의를 적용해야 한다. 

이의신청 수수료는 본 규정의 준수 및 해석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대한산악연맹이 공지한 금액을 의미한다.

인공 홀드는 스크루 피스 또는 볼트를 사용하여 등반표면에 부착되는 제조된 홀드를 의미한다.

안내견은 장애인을 돕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개를 말한다.

시도허용 시간(Attempt Period)은 선수가 루트나 볼더에서 시도를 위해 허용된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기/트렌짓존 또는 FOP(Field Of Play)에서 선수가 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시도를 위해 허용된 시간이 포함된다.

공식 대회(대산련 공식 대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하나 이상의 종목이 포함된 KAF가 승인하고 이 규정에 통제받는 대회를 포함한
     다.
  b) 대한산악연맹이 발표하는 연중 대회 목록에 등재된 대회이다.

대기구역(Call Zone)은 선수가 시도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해야만 하는 지정된 영역을 의미한다.

부문(Category)에는 하나의 특정 스포츠 클래스, 종목, 성별 및 나이에 따른 선수그룹을 의미한다.

유스(Youth) A“U18“로도 불리며 대회가 있는 연도에 만 16세 또는 17세인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유스(Youth) B“U16“로도 불리며 대회가 있는 연도에 만 14세 또는 15세인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주니어는 ”U20“로도 불리며 경기(당해) 연도에 만 18세 또는 19세인 선수로 구성된 연령그룹이다.

등반허용시간(Climbing Period)은 선수가 루트나 볼더를 시도할 때 허용되는 최대 시간을 의미한다.

등반표면은 등반에 사용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a) 불규칙하거나 질감이 있는 표면으로 닫힌 가장자리를 포함한다.
  b) 사용할 수 있는 등반표면에 고정된 인공홀드, 볼륨 또는 기타 임시 구성물은 제외한다.

경기지역(Competition Area)은 경기장 일부를 스포츠 활동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모든 격리구역(Isolation Zone)/준비운동지역(Warm-up Area)
  b) 모든 대기구역(Call Zone)/트렌짓존(Transit Zone)
  c) 다음을 포함한 모든 경기구역(Competition Zone)
     ⅰ) 대회의 모든 라운드에 사용되는 등반표면
     ⅱ) 등반벽 바로 앞과 옆 지역
     ⅲ) 비디오 녹화 또는 재생에 필요한 추가 영역과 같이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수행
        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다른 영역

FOP(Field Of Play):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기벽과 바로앞(무대)★

통제는 판정과 득점을 목적으로 선수가 구성물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몸의 자세(위치)를 취하거나 바꾼경우를 의미한다.

기술적 사고란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을 의미한다.

출발 않음(DNS)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 결과에 “출발 않음‘으로 기록된다.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출발 않음(DNS)으로 기록된 선수는 같은 대회의 연속하는 다음 라운드 또는 단계에 출전할 수 없다.
  a) 선수가 대회의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특정한 볼더, 루트 또는 레이스의 시도
     를 실패한 것이다.
  b) 대회의 어떤 라운드 또는 단계에서 선수들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
     i) 대회에서 격리 규정이 적용되는 라운드에서 그 라운드의 출전순서표에 표기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하지 않았거나, 입실 확인이 안 된 경우
     ii) 라운드 또는 단계의 출전을 위해 대기 구역에서 선수 호명 시 응답이 없는 경우
     iii) 본 규정 4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출발 않음(DNS), 기록 없음(IRM)이 기록된 경
         우
     iv) 대산련/대한체육회 보건 정책 및 의료 지침과 관련된 통지를 받았을 경우

실격(DSQ)은 대회에서의 실격을 의미한다.

행위 실격(DQB) 행위에 의해 실격됨 또는 세계 반도핑 코드의 위반 또는 KAF, IOC가 적용하는 어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대회에서 실격된다. 이는 다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는다.
  a) 심각한 비스포츠적인 행위 또는 심각한 소란 
  b) 타인에 대한 욕설, 위협, 또는 폭력적인 행위

파라 스포츠 클래스는 IFSC에 의해 일부 적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

시도연맹은 대한산악연맹에 가맹된 단체를 의미한다.

일정표는 첫 경기가 열리는 12시간 전에 경기 마지막 선수까지의 시간표를 24시간 단위로
정리 할 것을 뜻한다
 
장갑은 클라이밍을 목적으로 수작업 또는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선수가 손에 부착하는 테이프는 장갑으로 보지 않는다. 

불법적인 도움(Illegal Aid)은 다음 중 하나를 통제하거나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a) 손으로
  i) 등반표면 또는 구성물의 "T-너트" 
 b) 신체 어느 부분이라도
  i) 연속적인 검은색 테이프로 그어진 경계선 바깥으로 분류된 등반표면의 모든 부분
  ii) 등반표면에 부착된 광고 또는 정보 현수막
  iii) 등반표면의 열린 가장자리
  iv) 등반표면에 고정된 볼트 행거
  v) 모든 확보 지점 또는 등반로프

결과 없음(IRM)은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어 출전하지 못한 경우, 실격 또는 행위 실격으로 점수의 결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표시가 있는 선수는 해당 라운드/단계의 관련 루트, 볼더 및 레이스의 결과가 없다.

격리 상태는 선수가 주어진 경기 라운드에서 관련된 루트/볼더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한적인 정보란 다음과 같다.
  a) 관련 부문의 격리구역이 닫히기 전에 경기구역 외부에서 관찰하여 수집한 정보
  b) 관련 루트/볼더에 대한 단체 관찰시간 동안에 지정된 영역에서 수집한 정보이며, 해당 단체 관찰시간 동안 참가하는 선수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아직 시도하지 않은 선수들 사이에서 공유 또는 시도를 완료한 선수들 사이에서의 공유) 정보가 포함된다. 
  c) 선수가 관련 루트/볼더를 시도하는 동안에 수집한 정보

격리 구역이란 다음의 사람만 입장 가능한 (통제/제한되는) 준비운동 지역을 말한다.
  a) 관련 라운드에 출전자격이 있는 선수
  b) (특별히) 승인된 팀 임원 

무릎 보호대는 고무 또는 유사한 재료로 무릎을 덮기 위해 수작업 또는 제조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등반 중에 마찰을 증가시키거나 니바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정당한 위치는 리드 경기에서 선수의 시도 중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a) 불법적인 도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b) 각각의 확보 지점에 클립을 순차적으로 하고
  c) 아직 다음 확보 지점에 클립하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선수가 루트세터장이 지정한 
     안전 홀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거나, 넘어서지 않은 경우

자동 확보 장비란 EN-15151-1 표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동 확보 장비란 EN-15151-2 표준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대회 또는 라운드가 마무리되고 적합한 대회 임원이 서명하고 ”공식“이라고 표기된 결과이다.

오픈 스포츠 클래스는 IFSC 파라 스포츠 클래스 분류에 명시된 장애가 없는(또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선수 클래스를 의미한다.

최초의 결정은 규정 6.8조 항에 따라 의미를 갖는다. 

준비시간(Preparation Period)선수가 루트/볼더에서 출발하기 전에 최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비 결과란 대회에서 어떤 라운드 혹은 루트나 대회의 공식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게시되는 비공식 결과이다.

확보지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집합체를 의미한다.
 a) 등반표면의 하중 지지 구조물에 고정된 볼트에 연결되는 퀵링크 커넥터
 b) 선수가 등반할 때 로프를 클립할 수 있는 카라비너로 횡 방향의 하중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c) a)와 b) 사이의 길이는 루트세터장이 결정한다. 기계로 연속적으로 박음질 된 적절한 길이의 단일 슬링으로 연결해야 한다. 
순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결과를 의미한다.
서로 비교하여 더 높거나 보다 낮거나 똑같거나를 표준 순위산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반응시간은 선수가 출발 패드를 떠난 시간과 출발신호의 시작 시각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며, 최소한 1/100s를 측정함. 이것은 0, 양수 또는 음수일 수 있다.

안전홀드는 규정 7.3에 따른다.

씨딩은 경기 전 출전 순서를 정하기 위한 예비순위이다.

단일 로프는 EN-892 표준을 충족하는 등반용 로프를 말한다.

출전그룹은 대회의 한 라운드에서 같은 루트 또는 같은 볼더에서 경기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출전순서표는 라운드의 시간 정보 및 참가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를 표기한 표이다. 각 출전순서표에는 다음이 표기된다.
  a) 관련 부문과 라운드
  b) 출전 순서
  c) 각 선수의 이름과 소속 시도/팀
  d) 다음의 시간을 표기한다.
    i) 격리구역 또는/그리고 준비운동 지역의 개방과 폐쇄 시간
    ii) 관찰과 시범등반 시작 시간
    iii) 라운드의 시작 시간

출발신호란 츌발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기 위해 자동 타이밍 시스템에 의해 방송되는 고유한 신호음을 의미함

구성물이란 등반을 위해 음각 또는 양각의 형태로 단일 또는 복수 홀드로 손 또는 발을 위한 것으로, 최소한 라운드 동안 등반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말한다. 



팀 매니저는 모든 경기에 대해 각 연맹이 임명한 팀 임원을 의미하며, 팀 내 모든 팀 임원과 선수의 수행을 책임진다. 둘 이상의 종목의 경기가 포함될 경우,
각 종목별로 팀 매니저를 지명할 수 있다.

팀 멤버는 팀 임원과 선수를 의미한다.

팀 임원이란 회원 연맹이 임명한 인원을 의미한다.
팀 매니저, 코치, 트레이너, 의료진 또는 준 의료인

기술적 사고는 선수에게 불리한 결과나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함

완등 홀드란 이 규정 8.2조 항과 같은 의미가 있다.

루트맵은 등반 루트의 세부 사항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으로 각 손 홀드에 대한 점숫값을 표시한다. 

트렌짓존은 선수가 볼더/루트에 대한 시도를 준비(또는 시도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경기지역 내의 특정 영역을 의미한다.

사용은 선수가 홀드를 통제하고 다음을 한 경우이다.
선수가 판정과 득점을 목적으로 구성물을 사용하여 (ⅰ)몸의 무게중심 또는 엉덩이의 진행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ⅱ)한 손 또는 양손이 다음의 진행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이다. 
  a) 루트의 진행 방향을 따라 순차적인 다음 손 홀드 방향
  b) 같은 홀드에서 진행 방향을 따라 다른 선수가 성공적으로 통제한 더 멀리 있는 손 홀드 방향

유효한 이의 신청은 규정 6.5조 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유효 결과 표시(Valid Results Mark) 또는 VRM은 채점 결과를 의미한다.

준비운동 지역은 선수의 준비운동을 위해 설계되고 설치된 경기지역의 한 부분이다.

제트 클립(Z-Clip)은 등반 로프로 두 개의 확보 지점을 비순차적으로 연결한 경우이다.

이의 신청 수수료는 100,000원으로 공지함.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위원회

1.1 (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관련 위원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하 대산련 /KAF)의 정관 ‘제8장 41조’에 의거 설치된 대산련의 산하 조직이며, 대산련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각종 국내외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심의 및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클라이밍/ 경기력/ 선수/ 심판위원회)

1.2 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의 관련 조직 운영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1.3 국내/국제 스포츠 & 아이스 클라이밍대회 운영에 관하여 클라이밍위원회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B) 대회를 조직 운영하기 위해서 KFA로부터의 지원을 받음 

 C) IFSC & UIAA와 대한산악연맹의 규정과 규칙에 부합되는 대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

1.4 KAF가 승인하는 모든 경기는 해당 대회를 관장하는 규칙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조직, 수행 및 집행된다.

 A) 대회에 관한 정보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회에서 얻은 수집물(사진, 영상, 기타 자료)의 사용 권한은 대산련에 있다. ★
     (참조: 대산련 홍보 및 마케팅 규정)

1.5 KAF의 조직 구조는 규정 및 정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수행업무

1.6 클라이밍 경기의 조직과 관련하여 KAF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KAF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하기 위한 모든 신청서 접수

    B) 승인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질문의 처리

    C) KAF가 승인한 대회 관련 정보를 모두 발급

    D) 특히 각 대회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응용 양식을 시도연맹에 발급한다. 모든 선수 및 관련 팀 임원은 지정된 마감 시간 내에 시도연맹에 등록되어야 한다.

    E) KAF는 규칙, 규정 및 기타 고지를 발행한다. 개정안은 이 문서들에 게시될 수 있으며, 원본 문서들과 관련하여 그 문서가 우선되어야 한다. 각 개정은 발효 일자를 포함한다.

    F) 모든 대회 결과, 코리안 순위 및 볼더-리드 종합 순위, 및 기타 공식 정보의 공식 간행물 발행

    G) KAF가 승인한 대회에 대회 임원 파견(심판 제외)

대회

1.7 KAF 또는 KFA에서 특별히 인정한 단체만 KFA가 승인한 대회를 조직/운영할 자격이 있다.

1.8 KAF 회원만이 해당 대회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1.9 KAF가 승인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다음과 같다. 

    A)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B) 전국 선수권 대회

    C) 청소년 선수권 및 각종 지역대회

KAF 대회 임원

1.10 KAF는 승인한 각 대회에 공식적으로 아래의 임원을 임명한다.

      A)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대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모든 임원 회의를 주관한다. 이 권한은 미디어 및 주최자가 지명한 모든 사람의 활동을 포함한다.

      B) 기술 감독관 ★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KAF와 관련된 조직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시설과 서비스(선수 및 기타 사람의 등록 채점과 결과의 처리 의료, 보도 그리고 기타 시설물)가 KAF 규정을 준수하게 할 권한이 있다. 기술 감독관은 이의 심판진 구성원이며, 대회 조직위원들과 함께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대회 심판진 회의에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다. 심판장의 부재 시 그리고 심판장이 대회장에 도착하기 전에 기술 감독관은 경기지역 내에서 대회의 조직에 관해 심판장을 대신해 활동한다. 기술 감독관은 긴급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예: 경기 형식의 조정) 이러한 조치들은 KAF가 별도로 명기한다. 기술 감독관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 감독관이 임명되지 않은 대회 또는 기술 감독관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심판장이 기술 감독관의 직무를 대신한다.

       C) 심판장

       심판장은 경기지역 (즉 선수 및 그 외의 인원이 격리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등반 벽 전방의 경기구역을 떠나 경기장의 공공 지역으로 돌아가는 지점까지) 내에서 대회 진행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회 임원, 각시도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기술 회의를 주관한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심판장은 일반적으로 판정 역할을 하지 않지만,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다른 심판위원에게 배정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심판장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KAF 대회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든 심판위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심판장은 기술 감독관과 함께 이의 심의 심판진의 구성원이다. 심판장은 대회에 관한 자세한 보고서를 KAF에 제출해야 한다. 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종목심판장이 심판장 업무를 대신한다.

      D) 종목심판장, 루트 심판

       종목심판장은 대한산악연맹이 지명하며, 심판장이 판정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종목심판장은 출전 순서, 성적표, 이의 신청, 경기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공지할 책임이 있다. 심판장이 이의 신청과 관련이 있을 경우, 이의 심의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종목심판장의 주된 역할은 루트나 볼더에서의 판정이다. 1급 이상의 심판 자격이 있어야 한다. 종목심판장이,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판장은 루트 심판에게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루트 심판은 루트나 볼더의 판정이 주 업무이다. 2급 이상의 심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승인한 대회 규정을 숙지하고 종목심판장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종목심판장은 이의 신청 심의위원이 될 수 있다. 심판 자격 과정에 실습 중인 심판 교육생이 보조 루트 심판으로 업무 할 수 있다.
 

       E) 루트세터장

       루트세터장은 각 루트 또는 볼더의 설계를 포함하여 홀드, 확보 지점 및 기타 장비의 설치 등 루트의 설정 및 유지, 보수의 모든 문제를 계획, 조정하기 위해 지정된 루트 세팅 팀과 상의한다. KAF 대회 규정에 따라 루트 및 볼더의 수리 및 청소, 디자인과 설치, 준비운동 지역 시설의 유지 및 관리 한다. 루트세터장은 각 루트 또는 볼더의 기술 표준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 경기지역 내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해 심판장에게 조언하고, 루트 개념도의 작성, 심판위원에게 비디오카메라의 위치를 조언한다. 루트세터장은 대회가 끝난 후 KAF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루트세터장의 부재 또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루트세터가 직무를 대신한다.

       F) 루트세터

       루트세터장을 보좌하여 자격을 보유한 루트세터가 대회의 모든 루트 세팅 업무를 맡는다. 루트세터는 KAF가 승인한 대회를 관장하는 기술 규정과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급 루트세터가 보조 루트 세터로 업무를 할 수 있다.


2. 시도연맹

소개

2.1 KAF는 시도연맹의 활동과 관련하여 시도연맹의 자율권을 존중한다.

시도연맹의 책임

2.2 KAF가 승인한 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조직위원, 그리고 시도연맹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A) 대회의 증진 개발, 관리 및 사무는 KAF의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B) KAF의 승인 없이 KAF의 계약과 충돌 할 수 있는 조직(예 : TV, 대회 스폰서 등과의 재정적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C) 최선의 이익과 충돌 할 수 있는 결정과 관련하여 항상 KAF의 조언과 합의를 구한다. 

2.3 시도연맹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지역 내에서 스포츠를 관리, 홍보 및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올림픽 헌장, IOC 의료법 및 KAF 규정 및 국제/국내 클라이밍 경기 스포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B) 규칙과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선수와 임원이 훌륭한 스포츠맨 정신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해야 한다.

    C) 선수와 임원이 마약 또는 기타 금지 물질을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지속적,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요청이 있을 때 경기 기간 외 검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규칙 및 기준을 준수한다.

    D) 대회의 증진 개발, 관리 및 사무는 KFA의 관리하에 있음을 인정한다.

    E) 선수들과 팀 임원들의 이익을 위해 규정과 규칙을 조작하는 어떤 부정에도 엄격히 대항한다.

    F) 대회 중 그리고 대회와 관련 없는 어떤 활동 중에도 선수들과 임원들이 다른 모든 선수, 임원들 그리고 스포츠 행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한다.

2.4 모든 선수와 팀 임원은 경기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참가 팀 자격

2.5 KAF의 각 시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남자와 여자의 선수로 구성된 팀을 구성할 자격이 있다.

    A) 선수의 선발과 등록을 관리하는 규정을 준수한다.

    B) KAF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준수한다.

    C) KAF 징계 절차에 따른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이나 후속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D)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쳐야 한다.

2.6 시도연맹은 허용된 쿼터 내에서 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 (예:전국체전) 

팀 등록

2.7 각 시도연맹은 본 규정 3장에 명시된 팀원 / 팀 임원의 등록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2.8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임원에 대한 등록비는 등록 인원에 비례하여 등록 마감 일까지 각 시도연맹에서 납부해야 한다.

    A) 등록 마감이후 참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9 대회에 선수단/임원을 등록할 때, 시도연맹은 모든 선수단/임원의 연락처 및 정보(숙소 세부 사항, 예정된 도착 날짜/시간)를 제공해야 한다.

선수등록

2.10 각 시도연맹은 KAF가 승인한 대회에 등록된 각 선수 및 팀 임원은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선수 및 지도자등록을 필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2.11 선수등록 갱신을 위해 선수는 시도연맹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선수 등록부 또는 선수등록 신청서 

      B) 선수등록 수수료

2.12 선수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다. 각 연맹은 선수 및 팀 임원을 대신하여 공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KAF에 제출함으로써 매년 선수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2.13 미적용

2.14 팀원

      A) 각 시도연맹의 회원이어야 팀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B) 미적용

      C) 삭제

2.15 팀 임원으로 활동하는 선수는 징계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징계는 누적된다.

수수료

2.16 모든 수수료 (대회 참가비, 이의 신청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시도연맹이 책임진다.

2.17 시도연맹은 지정된 날짜 이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19항에 규정된 대로 처리된다. 

2.18 이의 신청 수수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판장/기술 감독관에게 직접 지불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은 수수료가 수령되기 전까지 접수되지 않는다. 

2.19 각종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선수 참가 자격, 이의 신청 등의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2.20 모든 수수료의 규모는 KAF에 의해 매년 결정되고 발표된다.
     
3. 일반규정

종목

3.1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개별종목 또는 볼더-리드 종목으로 구성하여 열린다.

    A) 리드: 선수는 1개 또는 2개 루트에서 등반한 거리(높이)로 순위가 결정된다.

    B) 볼더: 선수는 완등한 볼더의 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C) 스피드: 선수는 공식 루트를 오르는 데 소요된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안전

3.2 대회 조직위는 경기지역 내 그리고 공공 구역, 경기 진행의 모든 행위와 관련된 지역에서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3.3 선수들이 경기 중에 착용, 사용하는 모든 의류와 장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선수 자신에게 있다.

3.4 심판장은 루트세터장과 상의하여 경기를 시작 또는 중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외 경기지역의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판장은 어떤 임원 또는 어느 사람이라도 안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 임무를 해지 또는 경기지역으로부터 퇴장시켜야 한다.

장비

3.5 경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문기술 장비는 관련 EN/KS표준 및 국제/국내 규정을 (“적용되는 표준”) 충족해야만 한다. KAF 에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KAF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심판장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적용되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 

장비

적용 기준

자동 확보장비(스피드)

EN341:2011 Class A

확보장비(자동)

EN15151-1 (Draft) 

확보장비(수동)

EN15151-2 (Draft) 

클라이밍 안전벨트

EN12277 (Type C) 

클라이밍 홀드 

EN12572-3

클라이밍 로프

EN892

등반 구조물 

EN12572-1, EN12572-2

카라비너 (나사식 수동 잠금비너

EN12275 (Type H) 

카라비너 (자동 잠금비너

EN12275 (Type H) 

퀵드로테이프 슬링

EN566

퀵드로연결기 (카라비너

EN12275(Type B, Type D) 

퀵드로연결기 (퀵링크)

EN12275 (Type Q)


* IFSC 권고 사항 *


의료진


3.6 심판장은 자격 있는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이 경기지역 내에서 업무 중인 팀원의 사고, 또는 부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대기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인 또는 준 의료인은 대회 계획상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이 열리는 시점부터 그 대회 어떤 라운드의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날 때까지 대회장에 있어야 한다.


3.7 경기중 의료와 보건에 관한 일체는 의료진의 책임이다. 의료진은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선수가 경기를 계속하거나, 중단시켜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항상 최우선 순위는 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진이 내린 결정이 경기의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대산련은 경기에 파견된 의료진을 가급적 전문 의료인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A) 심판장은 선수가 부상 혹은 질병과 같이 어떤 이유로든지 경기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1) 심판장은 의료인에게 다음의 신체검사 진행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a) 하체: 선수는 각 다리로 연속 5번 외발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b) 상체: 선수는 양쪽 팔로 연속 5번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c) 출혈: 선수의 출혈을 멈추게 하고 홀드에 피가 묻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처에 붙인 흰색 반창고에 혈액의 어떤 흔적도 없어야만 한다. 

    2)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가 경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과 상의하여 선수의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후에 선수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선수는 관련된 신체검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심판장은 선수가 경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선수의 경기를 허락해야 한다. 

     

       (주)의료진 부재 시 심판장이 신체검사를 대신 할 수 있다.★


3.8 어떤 경우에도 선수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사다리로 볼더의 완등 지점에서 지면으로의 하강


경기지역


3.9 경기지역은 일반에게 개방된 모든 지역으로부터 경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3.10 IFSC에 의해 삭제


3.11 심판장이 장비를 승인하지 않는 한, 팀원은 경기지역에 있는 동안 어떤 전자통신장비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경기지역의 출입(접근)


3.12 아래에 열거된 사람만이 경기지역에 입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A) KAF 경기 임원


     B) 대회 조직위 임원


     C) 현재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

   

     D) 권한을 부여받은 공인된 팀 임원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에 한함)


     E) 그 외 사람은 심판장에게 특별히 승인받아야 한다. 그들이 경기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경기지역의 안전 및 보안 유지와 선수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식 안내자의 동행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3.13 동물은 경기지역을 출입할 수 없다. 단, 심판장이 승인하면 출입할 수 있다.


의류와 장비


3.14 선수가 사용하는 기술 장비는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A) 선수는 다음을 착용해야 한다.

        1) 시도 중에는 암벽화와 안전벨트(관련된 경우)

        2) B1 스포츠 클래스에서 경기 중에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한 눈가리개 또는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장비

     

     B)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1) 초크백과 초크(가루 또는 액체)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다른 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송진)

        2) 신축성 있는 압박 붕대(팔/다리)

        3) 부상 예방을 위해 필요한 키네시오 또는 유사한 테이프


    C) 선수는 본 규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반 중 다음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1) 오디오 장비(시각 장애가 있는 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선수는 예외)

       2) 장갑 또는 무릎 보호대(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선수는 예외)


    D) 개인 소지품을 대기/트랜짓 존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FOP에 반입할 수 없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가방/랙박스 또는 개인 소지품

        2) 심판장은 배터리 구동 팬 또는 기타 장비 등 다른 선수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품목의 사용/소지를 제한 할 수 있다.

  

3.15 대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공식 출전 번호표는 선수의 상의 뒷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공식 출전 번호표의 크기는 대회 조직위 핸드북에 명시된 크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회 조직위는 선수들의 바지(하의) 또는 다리에 붙이기 위한 추가 공식 출전 번호표를 제공할 수 있다. 


팀복(단체복)


3.16 선수와 팀 임원은 공식적인 개폐회식과 회의(인터뷰, KAF 혹은 대회 조직위가 기획한 기자회견을 포함)에 참석할 때 팀의 대표로서 소매의 윗부분에 다음이 포함된 팀복을 입어야 한다. 

     ※ 전국체전에서는 반드시 착용한다.


     A) 시도연맹의 명칭


     B) 시도연맹의 로고 (예, 대산련 로고)  


     C) 팀 로고


3.17 팀의 대표로서 선수는 등반할 때 다음이 포함된 팀복을 입는다. 


     A) 디자인/색상을 유사하게 하여 구별되는 팀복 상의(길거나 짧은 소매일 수 있음)가 있어야 한다. 상의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연맹의 로고  

        2) 미적용

        3) 대조적인 색으로 된 상의의 뒷면 혹은 옆면에 시도연맹의 명칭


     B) 남자와 여자 선수의 팀복은 디자인은 다를 수 있으나 색상이 같아야 한다. 


광고


3.18 선수의 모든 장비와 의류는 다음의 광고 규정에 따라야 한다. 


     A) 머리: 제조업체 및 스폰서 라벨의 크기의 합계가 18를 초과할 수 없다.


     B) 상의/하의: 스폰서 라벨(상표) - 합계 3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조사의 문양 혹은 상징적인 로고는(이름이나 문자는 포함되지 않음) 폭이 5cm를 초과하지 않는 줄무늬 형태의 장식용 “디자인 마크”로 한번 또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디자인 마크는 다음의 위치 중 하나에 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이 의복 외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되거나 지나치게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1) 소매의 밑 부분을 가로지르는 곳(소매의 끝부분)

                    2) 소매의 바깥쪽 이음새

                    3) 의류의 이음새 바깥쪽 아래


    C) 초크백: 제조사의 명칭/또는 스폰서의 라벨(상표) - 합계 100 이내


    D) 신발과 양말: 제조사의 명칭/또는 로고


    E) 명칭이나 로고를 선수의 신체에 직접 하는 것(예: 문신)은 위에 언급한 신체의 각 부위별 한계 치수 내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기 벽의 유지 보수


3.19 루트세터장은 심판의 지시에 따라 그 대회의 각 루트 전체를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유지 및 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유지 보수팀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절차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3.20 심판의 지시하에 루트세터장은 모든 보수작업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보수가 끝나면, 루트세터장은 보수의 결과가 다음 선수들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 혹은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심판장에게 조언해야 한다. 경기의 그 라운드를 진행, 중단, 재시작을 위한 심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 결정과 관련한 어떤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순위와 기록


3.21 KAF는 다음 순위를 발표한다.


     A) 코리안컵 순위(KR)     

     B) 미적용 


     C) 스피드 종목의 국내기록


3.22 미적용



4. 징계 절차


소개


4.1 심판장은 경기지역 내에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4.2 심판장과 심판은 대회에 등록된 선수와 팀 임원의 규칙 위반 문제와 징계 문제에 대해 다음의 행동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A) 구두로 하는 비공식 경고


    B)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제시하는 공식 경고


4.3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발행한 후 빨리, 심판장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A) 심판장은 팀 임원에게 위반 사항과 규정에 따른 추가 징계 여부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전달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B) 심판장은 필요하다면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를 위하여 규정 위반에 대한 세부 보고서, 모든 증거, 추가 제재에 대한 요청서의 복사본을 KAF에 제출해야 한다.


옐로카드(경고)


4.4 옐로카드는 다음과 같은 모든 규정의 위반에 대해 발행할 수 있다.


    A) 선수나 팀 임원이 경기지역에서 위반한 사항

       1) 비교적 가벼운 비 스포츠적인 행동

       2) 비교적 가벼운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나 폭력적인 행동 


    B) 경기에 임명된 경기 임원의 지시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 격리구역/준비운동 지역으로 가라는 경기 임원 또는 심판의 지시 후 지나친 지연

       2) 대기 구역을 떠나 경기구역으로 가라는 경기 임원 또는 심판의 지시 후 지나친 지연

       3) 심판의 출발 지시에 대하여 불이행


    C) 장비 및 개폐회식 관련

       1) 장비와 의류 관리 규정과 규칙 준수를 불이행

       2) 대회 조직위에서 제공한 공식 출전 번호표 착용을 불이행

       3)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불참


4.5 옐로카드를 받은 팀 임원은 관련 경기 기간 팀 임원의 편의를 위해 경기지역 내에 지정된 지역(※감독/코치존: 심판석 뒤, 심판석과 가까운 곳에 위치)에 출입할 수 없다.


레드카드(실격, DSQ)


4.6 심판장만이 대회에서 모든 팀원을 실격할 권한이 있다. 실격은 레드카드를 제시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4.7 다음 규정의 위반은 레드카드가 발행되고 그 대회에서 즉시 실격되며 경중에 따라 대산련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A) 삭제됨


    B)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C) 경기지역에 머무는 동안 허가되지 않은 통신 장비의 사용


    D) 격리조건 하에서 수집된 정보 또는 그 이외의 정보를 다음 사람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 경기지역 밖의 사람

       2) 관련 루트/볼더를 이미 시도한 사람


    격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라운드에서, 선수는 자신의 시도 이전과 시도 중에 경기구역 밖에 있는 다른 팀원으로부터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행위 실격(DQB)


4.8 심판장은 팀원으로 등록된 모든 팀원의 행위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 레드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4.9 다음 사항은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실격이 가능하다.


    A) 심판, 루트세터, 조직위 임원 또는 대회 임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B) 의료진 또는 도핑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건강 검진 또는 도핑 방지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


    C) 루트를 준비 중이거나 시도 중인 선수를 산만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D) 의류와 장비의 광고 관련 규정 준수 거부


    E) 한 대회에서 동일한 사람이 2장의 옐로카드를 받았을 때


연속적인 징계 조치


4.10 대회에서 실격 또는 행위실격(DQB)을 받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순위가 없다.


4.11 같은 연도에 같은 사람이 3장의 옐로카드를 받으면 해당 사람은 다음 중 하나로 처리된다. 


     A) 다음 대회에 이미 등록한 사람의 경우, 다음의 관련 종목의 등록이 취소된다.

        1) 코리안 컵의 경우 세 번째 경고를 받은 종목

        2) 볼더-리드 종목


     B) A)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회의 등록 가능한 임원의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 관련 시도연맹에 대한 등록 정원은 그에 따라 축소된다.

        1) 코리안 컵

        2) 볼더-리드 대회     


그 외의 다른 사람


4.12 심판장은 규정을 위반한 그 어떤 사람도 경기지역에서 즉시 퇴장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필요하다면, 이 요구가 준수될 때까지 모든 경기와 관련한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 



5. 반도핑


채택


5.1 KAF는 세계 도핑방지위원회(WADA) 규약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


신청


5.2 이 규약은 KAF가 승인한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5.3 대회에 출전, 준비 또는 참가하는 선수, 코치, 트레이너, 임원, 의료 또는 준 의료인은 

    5.5항과 이 규약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KAF 내에서의 관할 조직체


5.4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이 규약의 적용을 위한 조직체는 한국 도핑방지위원회(KADA) 및 KAF 스포츠공정위원회이다. 


위반 및 경고


5.5 도핑 위반은 대한체육회 반도핑 정책 및 절차, 징계 및 이의 신청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6. 이의 신청


일반


6.1 판정과 성적 또는 선수에 관련된 모든 이의제기나 이의 신청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기술 규정 위반 혐의에 관하여 이의 심의 심판진이 결정한다. 이의 심의 심판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심판장 (심판장이 이의 신청에 관련된 경우는 종목심판장 또는 심판)


    B) 기술감독관 ★


6.2 모든 이의 신청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6.3 모든 이의 신청은 심판이나 심판장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 심판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에 관한 이의 신청


6.4 본 규정의 다른 조항과 관계없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안전 이의 신청")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하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B) 최소 서로 다른 3개 팀 임원이 서명해야 한다.


    이의 심의 심판진은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체 없이 결정하고 실행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의 처리


6.5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이의 심의 심판진은 관련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A) "무효"(기각): 이의 신청서에 “무효”라고 표시하여 이의 신청 수수료와 함께 되돌려 준다.


    B) “유효”(접수): 이의 심의 심판진은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6.6 유효한 이의 신청으로 인정되려면 이의 신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야 한다.


    A) KAF 웹 사이트의 공식 이의 신청 양식 또는 동일한 정보로 구성된 양식을 사용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1) 관련 팀 임원이 서명

       2) 대회에 등록된 임원이 없는 경우 관련 선수가 서명


    B) 이의 신청 수수료가 동반된다.


    C) 이의 신청 내용

       1) 이의 신청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특정 조항

       2) 이의 신청과 관련된 선수 또는 선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등번호)


6.7 6.6조에도 불구하고, 이의 심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이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A) 본 규정에 명시된 관련 이의 신청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규정과 관련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경우

  

    C) 그 이외에도 근거가 희박한 경우(설득력이 없는 경우)


6.8 본 규정의 일부 불이행 또는 경기 내용의 어떤 결정(이하 "최초의 결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유효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A) 공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인일 때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시된 결과에 “이의 신청 중”이라고 표시하고, 결과가 이의 신청 대상임을 밝혀야 한다. 

       2) 대회 조직위는 공식 결과가 이의신청 중에 있음을 방송을 통해 알린다.


    B) 이의 신청 관련하여 이의 심의 심판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경기 일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2)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며 다음을 제외한 비디오 증거는 고려되지 않는다. 

          a) 공식 비디오 기록

          b) 공식적인 방송 비디오 기록


    C) 만약

      1) 유효한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을 때 이의 신청은 "미결정"이라 하고, 최초의 결정이 유지되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반환된다. 

      2) 유효한 증거가 결정적일 때,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다.

         a)"승인": 수수료가 반환되고 최초의 결정이 변경된다.

         b)"미승인": 수수료는 납부되고 최초의 결정이 유지된다. 


  D) 이의 신청의 결과는 심판장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의 신청의 결과


6.9 이의 심의 심판진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7. 리드


일반


7.1 리드 경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최소 높이가 12미터이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루트의 설치가 가능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인공 등반 벽에서 열린다.

       1) 루트 길이가 최소 15m

       2) 각 루트에 최소 3m의 폭 (루트 길이와 폭은 심판장의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다.)


    B) 선수는 아래에서 확보되어 등반하며, 다음 중 하나이다.

      1) 오픈 스포츠 클래스의 경우, 단일로프로 루트를 따라 일련의 확보 지점에 클립 하여 확보된다.

      2) 모든 대회는 (파라 스포츠 클래스 포함) 심판장의 권한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경기를 진행 할 수 있다.★

         a) 루트 상단의 앵커를 통해 고정된 단일 로프(톱로핑)

         b) 루트 상단의 앵커와 루트를 따라 있는 중간 앵커를 통해 고정된 트윈 로프.


    C)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각 출전그룹에 동일하지 않은 2개의 루트(A 및 B)로 구성된 예선 라운드, 시범 등반(또는 상영) 후 시도

       2) 각 부문별 1개의 루트로 구성된 결승(결승/ 준결승) 라운드, 시범 등반 없이 시도


    (주)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심판장은 한 라운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취소된 라운드의 순위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로 한다.★


7.2 루트의 설계


    A) 각 루트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1) 선수의 추락으로 자신의 부상과 제3자나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나 방해의 가능성이 없도록 

       2) 하향 점프가 없도록 


    B) 심판장은 다음을 승인할 수 있다. 가능한 루트를 설계할 때 다음의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1) 하나 또는 그 이상 확보 지점에 미리 등반로프를 고정

       2) 선수가 낮은 부분을 등반하는 동안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루트의 시작점에 보조 확보자를 배치      


안전


7.3 심판장


    A) 심판장은 각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심판과 루트세터장과 함께 각 루트를 점검해야 한다. 루트세터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안전홀드 또는 안전홀드 이전의 홀드에서 클립을 해야만 한다”라고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안전홀드와 관련된 확보 지점은 명확하게 파란색 십자가로 표시되어야 하며 루트 관찰 시간 동안 언급되어야 한다. 


    B) 경기하는 동안 어느 시점에 등반로프를 교체하면 좋을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4 각 선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심판장은 선수가 착용한 안전벨트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되면 선수의 등반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7.5 각 등반로프는 1명의 확보자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며, 보조자의 도움을 권장한다.

    확보자는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A) 확보자는 수동 확보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B)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선수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2) 로프는 루트를 시도할 때 다음을 사용하여 선수의 안전벨트에 연결되었는지

         a) 루트 상단의 앵커에 로프를 통과시키지 않고 "8자 매듭"과 "안전매듭"으로 연결 

         b) 루트 상단의 앵커에 로프를 통과시키고 8자 매듭을 하고 안전 매듭이나 테이프로 백업하여 2개의 잠금비너 또는 자동 잠금 카라비너의 게이트를 서로 반대로 위치하여 연결      

       3) 등반로프를 즉시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었는지


    C) 선수가 루트를 시도하는 동안 적절한 여분의 로프를 유지하는지와 다음의 사항들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등반 로프가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여 선수의 동작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추락은 동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멈춰져야 한다. 

       3) 선수가 안전하게 지면으로 내려와야 한다. 


출전 순서와 라운드 정원


7.6 예선 라운드는 각 부문에 대해 하나 또는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 


    A) 출전그룹의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등록한 선수

출전그룹의 수

< 80

1

>79

1 or 2


B) 두 개의 출전그룹이 적용되는 경우, 

       1) 각 그룹의 루트는 비슷한 난이도와 성격을 가지도록 한다. (외형과 양식)

       2) 선수들은 다음과 같이 그룹에 배정해야 한다. 

           a) 관련된 랭킹을 가진 선수들은 다음의 방식으로 출전그룹에 할당된다. 

 

출전그룹 A

출전그룹 B

1

2

4

3

5

6


b) 랭킹이 없는 선수들은 출전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며, 가능한 한 균등하게 할당한다. 

7.7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 

    동률인 선수들로 인해 관련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하면 동률인 선수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A) 준결승 라운드 정원은 관련 스포츠 클래스 부문에 등록한 선수의 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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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부문에서 출전그룹이 두 개였다면, 다음 라운드의 정원은 두 그룹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적용된다. (예: 오픈 스포츠 클래스의 준결승 라운드는 각 그룹당 13명)

      B) 결승 라운드 정원은
         1) 오픈 스포츠 클래스의 결승 정원은 8명이다.
         2) 파라 스포츠 클래스의 유동 정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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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출전 순서

    A) 예선 라운드에서 각 출전그룹 내의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A 루트: 무작위로 한다. 
       2) B 루트: 첫 번째 루트와 순서는 같지만, 반으로 나누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출전 선수가 20명 또는 21명이라면, A 루트에서 11번째 출전한 선수가 B 루트에서 첫 번째로 출전한다.

   B) 준결승 및 결승 라운드의 출전 순서는 이전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해야 한다. (예: 순위가 높은 선수가 늦게 출발) 만약 선수가 동률일 경우, 그들의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의 현재 순위의 내림차순으로(즉, 가장 높은 랭킹이 마지막에 출전) 
      2)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이 없거나 현재 랭킹이 동률인 경우, 무작위로 배정한다.
      3) 현재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과 없는 선수들일 경우, 랭킹이 없는 선수가 먼저 출전한다. 각 경우에 공식 출전순서표를 명시해야 한다.

경기 절차

7.9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선수(들)는 해당 라운드의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된 격리 마감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해야 하며, 격리구역에서 입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격리구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해당 라운드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리드 경기의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는 격리 규정을 적용한다.

7.10 다음과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주) 심판장의 재량으로 아래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A) 선수는 첫 번째 루트 시도의 종료와 두 번째 루트 시도의 시작 사이에 최소 50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B) 동일한 날에 연속적으로 리드 경기의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난 시간과 다음 라운드의 격리구역 폐쇄 시간까지 최소 2시간의 시간 차가 있어야 한다. 

7.11 선수들은 관련된 공식 출전순서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루트를 시도해야 한다. 만약에 선수가 제시간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 출전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7.12 출전자의 수가 22명보다 큰 경우 

     A) 루트 청소는 해당 라운드에 균등하게 배분된 시점에 실시되어야 하며, 루트 청소와 청소 사이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20명의 선수를 기준으로 하며, 26명을 초과할 수 없다. ★
     
     B) 청소계획은 출전순서표에 표시되어야 한다.

7.13 결승 라운드 

      A) 결승 라운드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해당 경기 전 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B) 결승 라운드에서 경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루트 관찰 절차

7.14 관찰

     A) 각 예선 루트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1) 예정된 라운드의 시작 60분 전에 지정된 장소(준비운동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비디오 영상 
        2) 영상이 불가능한 경우, 첫 번째 선수가 시도하기 30분 전에 시범 등반을 해야 한다. 

     B) 준결승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는 해당 경기 전 선수들을 위한 6분의 단체 관찰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관찰 시간 동안에 선수는 다음이 허용된다.
           a) 지면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루트의 첫 번째 홀드만 만질 수 있다. 
           b) 루트 관찰을 위하여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다. 
           c) 수기로 그림을 그리거나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기록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찰 시간이 끝나면, 선수들은 대회 임원의 지시에 따라 격리구역이나 트렌짓존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각 장애가 있는 파라 스포츠 클래스 선수는 시각 가이드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 조항
        (7.14.B)항)에서의 선수에 관련된 내용은 시각 가이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반 절차

7.15 각 라운드 내에서 시도허용 시간은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간 후 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시간 40초와 등반 시간 6분을 포함한다. 선수는 이의 신청 또는 기술적 사고에 따르는 추가 시도를 제외하고, 루트 당 1번의 시도를 할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선수들이 루트에서 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애프터 워크”인 경우 별도의 연습 시간을 줄 수 있다. 
     (주)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든 등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7.16 <미적용>

7.17 선수의 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 선수의 몸 전체가 지면에서 떠났을 때 등반 시간(그리고 등반허용 시간) 측정이 시작되고 선수의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루트심판은 선수가 출발하는지 또는 시작 전에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선수는 등반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홀드 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루트 상단의 행거에 로프를 통과하여 시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보 지점에 순서대로 클립을 해야만 하며, 다음이 가능하다. 
           a) 선수는 어느 때라도 마지막 카라비너에서 클립을 풀고 다시 클립할 수 있다. 
           b) Z-클립이 발생했다면, Z-클립을 수정해야 한다. 그 선수는 관련된 어떤 카라비너라도 클립을 풀고 다시 클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정 완료 후, 모든 확보 지점은 클립 되어 있어야 한다.

    B) 다음의 경우, 선수의 시도가 종료되고 등반 시간을 측정한다.
          1) 완등 했을 때
           a) 로프가 루트 상단의 앵커에 통과되지 않은 경우는 선수가 루트의 마지막 확보 지점에 클립 했을 때
           b) 루트 상단의 앵커에 로프가 통과된 경우는 선수가 “Top”홀드를 통제했을 때
       2) 추락했을 경우
       3) 심판에 의해 시도가 종료된 경우

7.18 심판은 

      A)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의 시도가 종료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선수가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2) 선수가 다음을 한 경우 
            a) 등반허용 시간 초과
            b) 등반을 시작한 후에 신체가 지면과 접촉 또는 바닥으로 돌아온 경우

      B) 다음과 같은 경우 등반을 종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선수가 더 이상 정당한(유효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2) 기술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판정과 채점

7.19 루트맵은 심판과 협의하여 루트세터장이 준비해야 하며, 경기의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루트맵에 점수값을 표시하며, 해당 라운드 동안,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 루트맵은 다음과 같다.
     A) 루트 관찰 시간 이후 및 관련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공식 게시판에 (점수값이 표시된) 
        게시해야 한다.
     B) 대기 구역에는 (점수 값없이) 게시해야 한다.

7.20 각 루트는 최소한 한 명의 2급 이상 공인심판이 판정해야 하며, 선수의 등반 시간을 기록하는 등은 시간 계측 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 등반 시간은 초 미만은 버리고 초 단위까지의 등반 시간을 기록한다. 

     B) 선수들이 획득한 점수는 다음 중 하나가 된다. 
        1) 선수가 경기 중 정당한(유효한) 위치에 있는 경우 
           a)“TOP”, 선수가 허용된 등반허용 시간 내에 7.17(B)(1)항에 명시된 루트를 완료한 경우 
           b) 선수가 다음 i), ii)가 발생하기 전에 통제하거나 사용한 마지막 가장 높은 홀드에 대한 루트맵 상의 점수 값
              i) 추락
              ii) 등반 종료

       2) 선수가 경기(시도) 중 정당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획득한 점수는 정당한(유효한) 위치에 있는 동안 선수가 통제한 홀드의 점수이며, 이 경우 

      3) 선수가 득점을 목적으로 손으로 사용한 홀드만 점수를 부여한다. 사용에 대한 채점 값(첨자"+")은 동일한 홀드의 통제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4) 선수의 시도에 관한 채점은 루트세터장이 클립 되지 않는 어떤 확보 지점에 클립이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루트맵 상에 표시된 마지막 홀드에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중지는 선수가 마지막 홀드를 통제 또는 통과 했을 때 또는 마지막 홀드에서 관련된 확보 지점에 클립할 때까지이다.

7.21 <미적용>

순위

7.22 루트를 시도한 선수들은 다음의 순서를 따라 순위를 정해야 한다. 

      A) “TOP”으로 득점한 모든 선수(들)

      B) 다른 모든 선수는 그 선수에게 부여된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부여된다.
   

7.23 예선 순위
     A) 한 출전그룹에 속한 선수가 시도해야 되는 두 개 루트 모두에 출발할 자격이 없거나 출발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라운드에 순위가 없고, “출발 않음”(DNS) 또는 “결과 없음”(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B) 예선에서 최소한 한 개의 루트를 등반하는 선수에게 각각의 예선 루트에 순위 점수가 부여된다. 순위 점수는 각 루트의 평균 순위와 동일하다.

    C) 출전그룹 내 각 선수는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부여된다. 각 선수에게 부여되는 예선점수는 (예: 낮은 총점이 더 좋다.) 다음의 공식에 따라 부여된다.



                      QP = 총점: 소수점 3 자리로 반올림                       P1 = 첫 번째 예선 루트의 순위 점수.                      P2 = 두 번째 예선 루트의 순위 점수.
 
   D) 공식 결과에 표시되는 포인트 데이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한다. 

7.24 준결승과 결승 라운드 순위

     A) 시도해야 하는 루트에 출발할 자격이 없거나 출발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라운드에 마지막 순위이며, “출발 않음”(DNS) 또는 “결과 없음”(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B) 준결승 라운드에 관련하여, 7.22 항의 순위 절차에 따라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예선 라운드의 순위를 적용(카운트백)한다. (예선 라운드가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나누어 치러진 예선 라운드의 결과는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C) 결승 라운드에 관련하여, 7.22항의 순위 절차에 따라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의 절차로 결정한다. 
        1) 이전 라운드의 순위에 따라 카운트백을 적용한다.
        2) 카운트백을 적용한 후에도 1위, 2위 또는 3위와 관련 선수들이 동률인 경우, 해당 선수들의 순위는 이 선수들의 등반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짧은 시간이 우선순위)

        ※ 1위 2위 3위를 제외한 다른 순위와 관련된 동률이라면, 이와 관련된 선수들에게는 같은 순위가 부여된다. ★

7.25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본 규정 4.10 항과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A) 결승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B) 준결승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C) 예선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예선 라운드가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개최되는 경우, 이들의 종합순위는 각 그룹의 순위를 병합하여 결정하며, 순위가 같은 선수들은 동률로 처리한다.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

7.26 공식 비디오 기록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공식적인 방송 비디오 기록만을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비디오 기록은 최소한 다음을 기록(포함)해야만 한다. 
 
     A) 루트 맵 상에 표시된 모든 홀드

     B) 완등("TOP") 확보 지점을 포함한 루트선상의 모든 확보 지점  

     C) 등반표면에 표시된 모든 경계선

7.27 만약 선수, 팀 임원, 확보자, 루트 심판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종목심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종목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기술적 사고를 선언할지 결정해야 하며 다음을 따른다.

     A) 선수에게 공정하지 않은 이익이 제공되었다면, 종목심판장은
        1) 관련 선수의 시도를 중지하거나
        2) 결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면, 관련 선수가 계속 등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적 사고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 관련 선수에게 추가적인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B) 선수에게 불이익이 제공되었다면, 종목심판장은
        1) 선수가 정당한 위치가 아니면, 종목심판장은 관련 선수의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2) 선수가 정당한 위치이면, 종목심판장은 관련 선수에게 시도를 계속할 건지 종료할 건지 선택하도록 한다. 선수가 시도를 계속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술적 사고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7.28 선수가 추락 또는 등반의 종료 원인이 기술적 사고라고 주장한다면 다음을 따른다.

      A) 기술적 사고의 처리(결과의 검정)와 이후 회복 기간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운동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 격리구역으로 안내해야 한다. 선수는 이 격리구역에 머무는 동안 KAF 임원 및 대회 조직위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B) 기술적 사고가 확정되면, 심판장은;
       1) 관련된 선수의 기술적 사고 발생 이전에 사용된 손 홀드의 수에 1분씩을 부여하고 최대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회복 시간을 선수에게 제공한다.
       2) 선수에게 제공된 시간을 기초로 해당 선수의 추가 시도를 출전 순서 내에 어느 위치에 삽입할지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선수에게 이 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며
        
       만약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가 그 라운드가 끝났을 때 순위가 1위라면, 새로운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7.29 기술적 사고 후에 관련 선수는 

     A) 7.27(B)(2)항에 서술된 상황에서 시도를 계속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 시도의 결과는 유효하다.

     B) 7.28(B)항에 따라 추가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선수의 결과는 루트에 대한 시도 중에서 높은 성적으로 기록된다. 

7.30 이의 신청

     A) 선수의 시도 종료와 관련하여
        1) 관련 선수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2) 팀 임원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며 이 시도에 관련한 이의 신청은 다음 선수가 시도하기 전에 해야만 한다. 관련 선수는 이의 신청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기술적 사고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B) 선수의 점수와 순위에 관련된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이의 신청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선 라운드 또는 준결승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공식 결과 발표 후 5분 이내      
        2) 결승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관련 선수의 예비 성적이 게시된 후에 즉시(또는 예비결과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공식결과 게시 후)그리고 특정 홀드에 대한 선수의 채점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심의 심판은 해당 선수의 결과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8. 볼더

일반

8.1 볼더경기는 

    A) 특별히 설계된 인공 등반벽에 구성된 짧은 루트("볼더")에서 개최하고, 로프없이 등반한다.

    B) 볼더 경기의 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예선 라운드는 출전그룹별로 5개 볼더로 된 단일 코스로 구성된다.
       2) 준결승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는 부문별로 4개 볼더로 된 단일 코스로 구성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어느 라운드에서 1개의 볼더를 취소할 수 있다. 

8.2 볼더의 설계

    A) 각 볼더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야 한다. 
       1) 선수의 추락으로 자신의 부상과 제3자나 다른 선수들의 부상이나 방해의 가능성이 없도록 
       2) 하향 점프가 없도록 

    B) 한 볼더에서 최대 손 홀드 수는 12개이고, 한 라운드에서 평균 손 홀드의 수는 4~8개로 한다.
 
    C) 각 볼더는 다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 “출발 홀드”는 두 손과 두 발을 위한 것으로, 등반표면의 비어 있거나 경계가 없는 부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출발 홀드에 손의 좌‧우 특정 위치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존홀드”는 현저히 다른 경기력을 가진 선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3) “완등”은 다음 중 하나로 해야 한다. 
        a) 지정된 완등 홀드 (“TOP 홀드”)
        b) 볼더의 꼭대기 위에 서는 자세

    D) 각 볼더에 사용된 표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출발 홀드와 완등은 같은 하나의 색으로 표시  
       2) 존 홀드는 다른 색으로 표시 등반 벽에 어떤 경계를 구분할 때는 또 다른 색을 사용한다.

    등반 벽에 어떤 경계를 구분할 때는 다른 색을 사용한다. 이러한 표시의 예는 경기 전체기간 동안 동일하게 하고, 그 예를 격리구역 내에 설치해야 한다. 

8.3 타이머는 각 라운드의 준비시간과 등반허용 시간에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타이머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A) FOP와 트랜짓존에서 모든 선수가 볼 수 있어야 한다. 
  
    B) 관련 시간 내에 남은 시간은 초 단위까지 보여 주어야 한다.

    C) 음향신호를 제공한다. 
       1) 등반허용 시간이 시작하고 종료될 때
       2) 등반허용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3) 등반허용 시간의 종료 5초 전 카운트다운

안전

8.4 각 볼더마다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A) 루트세터장은 볼더의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매트를 조정(배치)해야 한다. 매트가 서로 연결되는 경우, 연결된 부분의 틈새에 선수가 끼이지 않도록 틈을 메우거나 덮어야 한다. 

    B) 심판장, 종목심판장, 루트세터장, 루트세터는 안전을 위해 각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에 각 볼더와 안전매트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출전 순서와 정원

8.5 예선 라운드는 각 부문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다. 

    A) 출전그룹의 수는 부문별 등록선수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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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두 개의 출전그룹이 적용되는 경우 
      1) 두 출전그룹의 각 코스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난이도, 각 코스의 볼더는 비슷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다. (외형과 양식)
      2) 선수들을 다음과 같이 출전그룹에 배정해야 한다. 
         a) 테크니컬미팅 당일 관련된 볼더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은 다음의 방식으로 
            출전그룹에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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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코리안 랭킹이 없는 선수들은 출전그룹에 무작위로 배정하나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정한다. 
 
8.6 예선전 이후의 각 라운드의 정원은 해당 라운드의 공식 결과가 결정되고 이의 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 이전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들로 채워진다. 만약 동률에 의해 정원이 초과된다면, 해당하는 모든 동률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자격을 얻는다.

    A) 준결승 라운드의 정원은 관련된 부문에 등록한 선수 수에 따라 정해진다. 어떤 부문에 출전그룹이 2개라면 다음 라운드의 정원은 두 그룹에 균등하게 나눠 적용한다. 
       (예: 준결승 라운드는 각 그룹당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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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승 라운드의 정원은 6명이다.

8.7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A) 예선 각 출전그룹 내에서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은, 코리안 순위의 순위가 높은 선수가 먼저 출전하도록 
          배정하고
       2) 다음으로 코리안 랭킹이 없는 선수들은 무작위로 배정

    B) 후속 라운드의 경우, 이전 라운드 순위의 역순이 된다. (즉, 가장 높은 순위가 마지막에 출전) 선수가 동률일 경우, 출전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들의 현재 코리안 순위의 내림차순으로(즉, 가장 높은 순위선수가 마지막에 출전) 
       2) 동률인 선수들이 코리안 랭킹이 없거나 현재 코리안 랭킹이 동률인 경우, 무작위로 배정한다.
       3) 현재 코리안 랭킹을 가진 선수들과 없는 선수들이 동률일 경우, 코리안 랭킹이 없는 선수가 먼저 출전한다.

    각각의 경우는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경기 절차

8.8 볼더링 경기의 모든 라운드는 격리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경기의 어떤 라운드에서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해당 라운드의 공식 출전순서표에 명시된 시간까지 격리구역에 입실해야 하며, 격리구역에서 입실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격리구역에 머무르지 않으면 해당 라운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8.9 동일한 날에 연속적으로 라운드를 진행할 경우,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 선수의 시도가 끝난 시간과 다음 라운드의 격리구역의 폐쇄 시간까지 최소 2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야 한다. 
    (주) 심판장 재량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8.10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는 각 라운드의 시도허용 시간과 동일한 일련의 로테이션으로 구성된다. 관련 라운드에 참여하는 선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A) 관련 라운드에 참여하는 각 선수는 공식 출전순서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각 볼더에 대한 시도를 시작한다. 선수가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할 경우, 출전 순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B) 규정된 순서대로 관련 코스의 각 볼더를 시도한다.

     C) 연속한 볼더에 대한 시도 사이에 시도허용 시간과 같은 휴식 시간을 갖는다.

     D) 등반허용 시간이 종료되면 등반 중인 선수들은 등반을 중지하고 지정된 트랜짓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트랜짓존은 선수가 시도 전에 볼더를 관찰할 수 없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E) 등반허용 시간이 시작될 때,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연속한 다음 볼더에서 (시도가 가능하면) 시도를 시작해야 한다. 등반허용 시간이 시작될 때, 코스를 모두 마친 선수들은 경기구역을 떠나야 한다. 심판장은 코스를 마친 선수가 다음 로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트랜짓존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8.11 결승 라운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A) 해당 경기 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B) 각 부문에서 
        1) 선수들은 공식 출전순서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각 볼더를 시도해야 한다.
        2) 한 선수가 시도를 마치면 별도의 대기 구역으로 돌아가고, 다음 선수가 출발한다. 
        3) 한 볼더에서 모든 선수들의 시도가 완료된 이후, 선수는 단체로 다음 볼더로 이동한다. 



관찰 절차

8.12 관찰

     A)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는 별도의 관찰 시간이 없다. 

     B) 결승 라운드는 해당 경기 전 각 볼더 당 2분의 단체 관찰 시간이 선행되어야 한다.
        1) 관찰 시간 동안, 선수들은(※두발이 바닥을 떠나지 않은 채) 출발 홀드만 만질 수 있고 어떤 기록 장비도 사용할 수 없다.
        2) 관찰 시간이 끝난 후, 선수들은 KFA 경기 임원(심판)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구역 또는 트랜짓존으로 돌아가야 한다. 

     C) 각 볼더의 사진이나 스케치를 격리구역 또는 관련 있는 볼더의 트랜짓존에 게시할 수 있다.

등반 절차

8.13

     A)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의 시도허용 시간은 정해진 준비시간과 등반허용 시간으로 구성된다. 준비시간에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 시도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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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승 라운드의 등반 시간 4분이고, 별도의 준비시간은 없다.
     (주) 심판장 재량으로 등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최소 4분 적용)★

     위 모든 경우에 선수는 해당하는 등반 시간 내에 시도 횟수에 제한이 없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각각의 볼더를 전체로 시도해야 하며, 볼더의 일부에서 연습하거나, 숙달을 위한 반복을 하거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된다. (특정한 상황이란 예를 들면 "애프터 워크" 대회 같은 대회에서 별도의 연습 시간이 있는 경우이며, 이때 선수는 볼더에서 연습하거나 숙달을 위해 훈련을 할 수 있다.)

8.14 볼더의 청소는 시도 횟수가 점수에 반영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선수는 언제라도:

     A) 홀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서 닿는 모든 부분을 청소할 수 있다.
         
     B) 볼더의 청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솔과 기타 도구는 조직위가 제공하는 것만 청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8.15 선수의 시도는 다음과 같다.

     A) 선수의 신체 모든 부분이 바닥에서 떠났을 때 시작된 것으로 간주한다.


     B) 다음의 경우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성공(완등)한 경우
        2) 추락하거나 출발 이후에 바닥에 접촉한 경우
        3) 심판 또는 KAF 경기 임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료되었을 경우
           a) 실패
           b) 기술적 사고의 발생. 

판정과 채점

8.16 각 볼더는 최소한 1명의 2급 이상의 심판이 판정하며, 심판은 다음을 기록한다. 

      A) 각 선수가 시도한 횟수. 선수가 다음을 할 때마다 시도 횟수를 더한다. 
         1) 정확한 출발 또는 부정확한 출발을 한 경우
         2) 출발하기 전에, 다음 이외의 다른 홀드 또는 구성물을 터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a) 출발 홀드 또는
            b) 출발 홀드의 사용 가능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고정되거나 배치된 모든 인공홀드 또는 구성물(블로커 홀드)   
         3) 볼더에 어떤 표시를 추가 했을 때(예: 초크로 벽면에 표시할 때 등) 
            2)와 3)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B) 선수가 존홀드를 통제하기까지 시도한 횟수

      C) 선수가 완등하기까지 시도한 횟수

8.17 선수의 시도는 다음을 따른다.

     A) 다음의 경우에 실패로 판정한다.
        1) 선수가 부정확한 자세로 출발했을 경우
        2) 선수가 바닥을 떠난 후에 안전 매트에 접촉했을 경우
        3) 등반허용 시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4) 선수가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
           
      B) 성공으로 판정은 선수가 다음과 같은 행위로 통제된 자세를 취하고, 
        1) 선수가 완등 홀드에 두 손을 모으거나, 
        2) 볼더의 꼭대기에 서 있는 자세,

      각각의 경우에 볼더 심판이 한 손을 들고 "OK"라고 알린 경우이다.

8.18 선수들의 출발은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올바른 출발은 선수가 다른 홀드 또는 구성물을 통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을 위치하고 안정적으로 통제된 자세를 취했을 때이다. 볼더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선수가 다음과 같이 하는 건 분명하게 허용한다.
         1) 출발 홀드에 도달하기 위해 등반표면의 한 부분을 접촉, 통제, 사용할 수 있다. 
         2) 블로커 홀드에 접촉

      B) 잘못된 출발은 다음과 같다.
         1)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이 안정적으로 통제된 자세를 취하지 못한 경우.
         2)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이 안정적으로 통제된 자세를 얻기 전에 출발 홀드 표시가 없는 홀드 또는 기타 구성물을 통제하거나 사용한 경우

순위

8.19 볼더의 각 코스에서 

     A) 각 코스에 시도할 자격이 없거나 시도하지 못한 선수들은 관련 라운드에선 순위가 없고, 결과 없음”(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B) 다음 기준에 따라 선수의 순위를 부여한다. 
        1) 성공적으로 완등한 볼더의 수(TOP)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획득한 TOP 수가 많을수록 상위)
        2) 선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존 포인트를 획득한 볼더의 수(ZONE POINT)를 내림차순으로 정리(ZONE POINT가 많을수록 상위)
           a) 존 홀드를 어느 손으로든 통제한 경우
           b) 존 홀드를 통제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볼더를 완등하면 존 포인트를 부여한다.
        3) 성공적으로 볼더들을 완등하기까지 시도한 횟수의 합을 오름차순으로 정리(시도 횟수가 적을수록 상위)
        4) 존 포인트를 획득하기까지 시도한 횟수의 합을 오름차순으로 정리(시도 횟수가 적을수록 상위)

8.20 준결승 라운드와 결승 라운드의 순위

     준결승 또는 결승 라운드에서 선수들이 8.19 항을 적용한 순위 결정 후에도 동률일 경우, 관련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준결승 라운드에서 동률일 때 두 개 이상의 출전그룹으로 치러지지 않고, 한 개의 출전그룹으로 치러진 예선 라운드의 순위에 한해 카운트백을 적용하여 관련 선수들의 순위를 결정한다.

     B) 결승 라운드에서 (또는 결승 라운드가 취소될 때는 준결승 라운드에서) 동률일 때 카운트백을 적용하며, 연관된 카운트백을 적용한 후에도 1위 2위 3위의 선수가 동률인 경우, 각각의 선수들의 최고 성적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결정한다. 
        1) 첫 번째 시도에서 얻은 완등의 수, 두 번째 시도에서 얻은 완등의 수....
        2) 1)의 방법으로 동률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시도에서 얻은 존 포인트의 수, 두 번째 시도 횟수에서 얻은 존 포인트 수..
 
        선수들이 1)과 2)를 적용한 후에도 동률인 경우, 관련 선수들은 동 순위를 부여한다. 

8.21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본 규정 4.10 항과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A) 결승 라운드의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B) 준결승 라운드의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C) 예선 라운드의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예선 라운드가 두 개의 출전그룹으로 치러진 경우, 이들의 종합순위는 각 그룹의 순위를 병합하여 결정하며, 순위가 같은 선수는 동률로 처리한다.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

8.22 공식 비디오 기록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공식적인 방송 비디오 기록만을 기술적 사고와 이의 신청을 심의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비디오 기록은 최소한 다음을 기록(포함)해야만 한다. 

     A) 각 볼더의 출발 홀드

     B) 각 볼더의 존홀드

     C) 각 볼더의 완등

     D) 등반표면의 모든 경계 표시

8.23 선수, 팀 임원 또는 볼더 심판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선수가 이어서 다음 시도를 하기 전에 종목심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만 한다. 다음 로테이션이 시작된 후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 사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8.24 심판은 필요한 경우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기술적 사고의 발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기술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A) 출혈을 멈추기 위해 선수의 시도 중단

8.25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 관련 볼더에서 선수에게 추가 시도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 관련 선수가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2) 팀 임원이 신청한다면, 서면으로 해야만 하며, 

        1), 2)의 경우 이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a) 예선 또는 준결승 라운드의 경우, 다음 로테이션이 끝나기 전에 제기하여야만 한다.
           b) 결승 라운드와 관련하여, 다음 선수의 시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기해야만 한다. 

     B) 영향받은 선수에게 관련된 볼더에서 추가 시도할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만 하며 이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예선 라운드 또는 준결승 라운드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공식 결과 발표 후 5분 이내에 
        2) 결승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관련 선수의 예비결과 게시된 후에 즉시 (또는 예비 결과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공식 결과 게시 후 즉시)
    
       

8.26 8.25(A) 관한 이의 신청 또는 확정된 기술적 사고는 다음을 따른다.

     A) 다음 로테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거나 결정될 수 있다면, 관련 선수에게 시도를 계속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다음을 따른다.
        1) 선수가 계속하기로 선택한다면, 기술적 사고나 이의 신청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선수가 계속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심판장은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한 적절한 시점에 선수가 다시 시도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a) 영향을 받은 선수에게 적합한 회복 기간
           b) 다른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c) 전체적인 경기 일정

     B) 다음 로테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거나 결정될 수 없는 경우
        1) 기술적 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해결/결정될 때까지 영향을 받는 선수와 이전 볼더의 모든 선수에 대해 경기를 중단한다.
        2) 문제가 해결/결정되면, 관련 선수들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시도한다.

     각 경우에 관련 선수들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시도를 재개한다. 기술적 사고의 해결/결정 전에 경기지역을 이탈한 선수는 재시도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8.27 기술적 사고를 겪었거나 이의 신청 이후 등반을 재개할 때는

     A)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남은 시간 동안 시도할 수 있고, 최소 2분의 등반 시간을 주어야 한다. 

     B) 기술적 사고나 이의 신청 후 허락되는 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적 사고의 경우, 이전 시도의 연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이의 신청이 결정된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음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a) 이전 시도의 연장이거나
           b) 새로운 시도의 시작


9. 스피드

일반
9.1 스피드

    A) 스피드 경기는 다음의 요구를 충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1) IFSC 스피드 라이센스 규정이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되고 IFSC 또는/그리고 대산련 승인한 인공구조물에서 개최해야 한다.
       2) IFSC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을 사용하여 개최해야 한다.
       3) IFSC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자동 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선수를 위에서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최해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장은 두 명의 확보자가 로프를 제어하는 톱로핑 방식을 승인할 수 있다. 

  B) 스피드 경기는 다음과 같이 구성/조직되어야 한다. 
     1) 예선 라운드는 단일단계로 구성되고, 왼쪽 "A"와 오른쪽 "B"가 짝을 이루어 두 개의 레인에서 개최해야 한다.
     2) 예선 라운드에서 유효한 등반 시간을 기록한 선수의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2~4개로 구성된 패자 탈락 단계(토너먼트)를 개최해야 한다.
        ※ 결승 진출자가 3인 이하인 경우 ★ 
           ☞ 3명인 경우
             a) 진출자의 예선성적이 2위, 3위가 먼저 경기를 한다.
             b) a)의 승자와 예선 1위가 1, 2위 순위 결정전을 한다.
           ☞ 2명인 경우
             a) 유효성적이 있는 두 명의 선수만 1, 2위 순위 결정전을 하나 3위 순위 결정을 위해 심판장 재량으로 추가경기를 할 수 있다.     
           ☞ 1명인 경우
             a) 결승전 없이 예선성적으로 순위를 정하나 2, 3의 순위 결정을 위해 심판장 재량으로 추가경기를 할 수 있다.

  C) 예선 라운드 전에 연습 시간을 두도록 한다. 이 시간과 준비는 테크니컬미팅에서 공지되어야 한다. 

9.2 대한산악연맹은 다음 부문에 대해 국내 기록을 공식적으로 기록한다.

    A) 남성 (16세 이상 선수)
  
    B) 여성 (16세 이상 선수)

9.3 국내 기록은 경기 중 만들어진 기록만 인정(즉 연습 기간이나 경기 중이 아닌: 포기 또는 취소된 레이스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되며 다음의 조건을 따른다.

    A) 국내 기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IFSC 및 대산련에 의해 인증된 등반벽, 홀드, 계측시스템, 오토빌레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B) 대산련에 의해 기록경기로 지정된 경우

    C) 대산련에 의해 심판장이 조직/운영하는 경기인 경우

    D) 대회 조직위가 국내 규정에 따라 관련 선수의 반도핑 검사를 완료하고 이상이 있음을 대산련에 보고 한 경우 해당 대회에서 실격을 받은 선수의 기록은 삭제된다.

9.3A 국내 적용안됨

※ 국내 기록은 별첨으로 관리 중인 스피드 국내기록 관리 규정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

9.4 각 선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심판장은 선수가 착용한 안전벨트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선수의 등반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선수는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다.

출전 순서와 정원

9.5 결승 라운드의 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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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판장 재량에 따라 4명 미만의 선수가 유효시간을 가진 경우에도 결승 라운드를 운영할 수 있다.★

9.6 출전 순서

    A) 예선 라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 레인 A: 무작위로 한다. 
       2) 레인 B: 레인 A와 순서는 같지만, 반으로 나누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출전 선수가 20명 또는 21명이라면, 레인 A에서 11번째 시작하는 선수가 레인 B에서 1번으로 출전한다. 

    B) 결승 라운드의 각 단계는 부록2에 명시된 대로 해야 하며, 각 시합에 대해 레인 할당도 명시해야 한다. 예선 라운드 이후 2명 이상의 선수가 동률일 경우, 결승 라운드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들의 출전 순서는 무작위로 결정한다. 예선 라운드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완료된 후 결승 라운드 첫 번째 단계의 출전 순서와 대진표가 확정된다. 

경기 절차

9.6A 연습 시간 및 예선경기가 끝난 후 각 루트를 청소해야 한다.

9.7 연습 시간이 진행되는 경우, 선수는 각 루트에서 1회 연습을 할 수 있다. 선수의 부정 출발이 발생해도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A) 연습 시간은 부정 출발 신호와 계측장비의 시연을 포함하도록 한다.

    B) 연습 시간은 예선 라운드와 같은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예선 라운드에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는 공식 예선 라운드 출전 순서에 따라 연습한다. 심판장은 대회의 전반 상황을 반영하여 연습 시간의 타이밍과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9.8 예선 라운드

    A) 각 선수는 다음을 제외하고 각 레인에서 한 번 시도할 수 있다.
       1) 부정 출발 또는 기술적 사고로 재 등반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도가 허용된다.
       2) 대기 구역에서 선수를 호명했을 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레이스는 관련 선수 없이 진행한다.

    B) 선수는 두 레인에서 시도를 완료할 때까지 심판장 또는 심판의 지시대로 경기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C) 예선 라운드 첫 번째 레이스에서 부정 출발한 선수는 두 번째 레이스에 출전하지 못한다. 부정 출발을 하지 않은 선수는 파트너 없이 재시도할 수 있다. 이 시도는 계획된 다음 레이스전에 진행한다.

9.9 결승 라운드

    A) 결승 라운드는 승자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패자 탈락 방식 레이스로 구성된 일련의 단계로 열려야 한다. 각 단계와 레이스의 수는 결승 라운드의 정원에 의해 정해진다.

    B) 결승 라운드 경기에서, 승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야 한다. 
       1) 한 선수가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 자격이 없는 경우, 다른 선수가 승자이다. (그리고 경기는 진행되지 않는다.) 
       2) 두 선수가 출발하는 경우
         a) 두 선수가 모두 유효시간을 기록한 경우, 가장 낮은 유효시간을 기록한 선수가 승자이다. 
         b) 한 선수가 부정 출발했을 경우, 상대 선수가 승자이다. 
         c) 두 선수가 모두 동일한 유효시간을 기록하거나 유효시간이 없는 경우(부정 출발 제외) 관련 레이스는 재 경기한다. 재경기 이후에도 두 선수가 동률이면 두 선수의 그 대회에서 얻은 제일 좋은 기록을(연습기록 제외) 비교하여 동률을 분리한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두 선수 모두 출발에 실패한 경우 재경기하지 않는다.
       3) 두 선수 모두 출발하지 않은 경우, 두 선수 모두 승자로 기록되지 않는다.

    C) 선수 소개는 준결승 단계(4강전)의 첫 번째 레이스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D) 준결승 단계에서 패배한 선수들은 3위와 4위 레이스("Small Final")를 해야 한다. 
       부문별 3위 4위 레이스를 통합하여 경기할 수 있다.

    E) 준결승 3위와 4위 레이스를 완료 후 1위와 2위 경기(“Big Final")를 진행한다. 결승에서 부정 출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승자는 추가 시도를 선택할 수 있다. 

    F) 선수는 탈락할 때까지 심판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지역에 남아 있어야 한다. 

등반 절차

9.10 모든 경기는 지정된 출발지시자가(심판) 개시하는 명확히 들리는 신호로 시작해야 한다. 출발지시자는 선수가 볼 수 없는 위치를 선택해야 한다. 출발신호 위치는 모든 선수로부터 가능한 같은 거리에 있도록 한다.

9.11 경기는 아래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A) 루트의 출발을 위해 호명이 되면, 각 선수는
        1) 10초 이내에 본인의 출발 패드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 선수는 발이 바닥을 떠나지 않고 루트의 첫 번째 홀드를 만질 수 있고, 이때 반드시 지면에 있는 상태여야 한다.
        2) 확보자는 다음 사항을 진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a) 선수들이 안전벨트를 적절하게 착용했는지
            b) 선수들의 안전벨트에 자동 확보시스템 또는 톱로핑을 안전하게 연결했는지
        3) 출발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등반벽 앞 2m 이상 떨어지지 않은 집결 위치로 
           이동하여 등반벽을 등지고 선다. 

     B) ‘선수 위치로’라는 구령에, 선수들은 지체 없이 양손과 한 발을 출발 홀드에, 다른 한 발을 출발 패드에 위치하고 출발 준비를 한다.

     C) 선수들이 출발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출발지시자는 ‘준비’라고 말하고 뒤따라 계측시스템을 개시해야 한다. 

     D) 출발지시자가 ‘선수 위치로’ 구령 이후, ‘준비’ 구령 이전에 어떤 이유로든지
        1) 출발지시자가 레이스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
        2) 선수가 출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손을 들어 표시한 경우 
      
        출발지시자는 선수들을 집결 위치로 돌아가도록 지시해야 한다.

     E) 선수가 (A) 또는 (B)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어떤 행동으로든 다른 선수를 방해하면, 출발지시자는 선수들을 집결 위치로 돌아가도록 지시한다. 심판장은 이를 위반한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9.12 부정 출발

     A) 어떤 레이스든, 출발지시자가 ‘준비’라고 선언한 후에
        1) 한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관련 선수는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2) 두 선수가 0.1초 미만의 반응시간을 가지면, 
           a) 가장 빠른 반응시간을 가진 선수가 부정 출발한 것으로 기록된다. 
           b) 두 선수의 반응시간이 같을 경우, 부정 출발은 기록되지 않으며 관련 레이스는 재등반한다. 

     B) 부정 출발 발생시 계측시스템의 리콜신호와 함께, 출발지시자는 가능한 한 빨리 ‘STOP(등반 중지)’를 선언해야 한다. 

     C) IFSC 또는 대산련이 승인한 전자 계측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반응시간의 유효성은 절대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13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A) 다음의 경우에 관련 선수의 유효시간을 기록한다. 
        1) 상단의 타이밍 패드/스위치를 손으로 치고
        2) 타이머가 정지한 경우  

        관련 레이스에서 다른 선수가 부정 출발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B)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련 선수의 결과는 “추락(Fall)”로 기록된다. 
        1) 타이머가 정지하지 않은 경우
        2) 추락(또는 미끄러진)한 홀드보다 더 낮은 위치에 선수가 있을 때
        3) 등반을 위해 등반벽의 옆 또는 상단의 측면 또는 모서리의 사용
        4) 출발 후, 몸 일부가 바닥과 접촉
   
9.14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루트의 시도 사이에 최소 휴식 시간은 5분이다. 
     A) 9.9(B)(2)(c)에 따라 동률을 가리는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 또는
     B) 9.12(A)에 따라 부정 출발이 발생한 후

판정과 채점

9.15 선수의 등반 시간은 출발신호와 선수시도 완료 사이의 시간으로 정의한다. 계측시스템은 다음이 가능하여야 한다. 

     A) 각 선수의 등반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고 표시해야 한다. 

     B) 최소 0.001초의 정확도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시간은 순위를 정할 목적으로 0.001까지 기록해야 한다. 
        2) 시간은 동률인 선수의 순위를 분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를 버림으로 하여 0.01까지 표시해야 한다.

9.16 IFSC에서 삭제

순위

9.17 예선 순위

     A) 라운드에서 두 레이스를 모두 참가할 수 없거나 실패한 선수의 라운드 결과는 순위가 없고 출발않음(DNS) 또는 결과없음(IRM)으로 표기한다. 

     B)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레이스에서 부정 출발한 선수들은 모두 그 라운드에서 마지막 순위가 된다.

     C) 위의 (A)와 (B) 조건을 따르고, 진행한 경기에서 하나 또는 두 레이스 모두에서 유효시간을 기록하지 못한 각 선수는 부정 출발한 선수보다 상위이며 유효한 기록이 없는 모든 선수의 순위는 동일하다.

    D) 위의 (A), (B) 및 (C) 조건을 따르고, 진행한 경기에서 하나 이상의 레이스에서 0.001 초의 시간으로 획득한 유효시간을 기록하며, 각 선수의 기록 중 가장 빠른 유효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두 선수의 빠른 유효시간이 동일한 경우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두 번째 유효시간이 있는 경우 두 선수의 시간을 비교하여 더 빠른 시간을 가진 선수가 승자가 된다.
       2) 한 명의 선수만이 두 번째 유효시간을 갖는 경우, 두 번째 유효시간이 없는 선수보다 순위가 높다.
       3) 두 선수가 두 번째 유효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두 선수의 순위는 동일 하다.
    E) 위 순위 절차 후, 동률로 결승 라운드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동률이 깨질 때까지, 동률 선수들은 레인 A에서 재 등반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로 기록된 시간은 결승 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를 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9.18 결승 순위

     A) 첫 번째 계획된 레이스에 출발할 자격이 없거나 출발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라운드에서 마지막 순위이고, “출발 않음”(DNS) 또는 “결과 없음”(IRM)으로 그 결과를 표기한다.

     B) 결승 라운드의 각 단계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는 다음의 순서대로 순위가 정해진다. 
         1) 해당 단계에서 승자
         2) 해당 단계에서 패배한 선수들은 그 대회에서 얻은 제일 좋은 기록으로(연습경기 제외) 서로 상대적인 순위를 결정한다.
         3) 위 A) 항보다 상위로, 모든 선수는 9.9B) 1) 또는 9.9B) 3)에 따라 레이스의 패자로 간주한다.

9.19 종합순위

      종합순위는 본 규정 4.10 항과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A) 결승 라운드 순위를 가진 선수들은, 그 순서에 따라서
      B) 결승 라운드 순위가 없는 선수들은, 그들의 예선 순위의 순서에 따라서

      결승 라운드에서 어떤 단계가 취소되는 경우, 대회는 마무리되고 경기의 종합순위는 최종 완료된 단계가 끝난 후 종합순위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단계의 승자는 그 대회에서 얻은 가장 좋은 기록을 비교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기술적 사고 와 이의 신청

9.20 공식 비디오 기록과 심판장의 재량에 따라 공식 방송 비디오 기록만을 기술적 사고 와 이의 신청을 심의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비디오 기록은 최소한 다음을 기록(포함)해야만 한다.
     
     A) 두 레인의 출발 자세

     B) 두 레인 상단의 타이밍 패드/스위치

     C) 각 레이스에서 두 명을 한 쌍으로 하는 선수들의 시도

9.21 참가선수 또는 팀 임원은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레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심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한다. 

9.22 계측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기술적 사고에 대한 요청은 일부 분명하거나 체계적인 오류에  관련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9.23 심판장은 기술적 사고의 발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공식 비디오 기록 검토
        2) 시스템 테스트 요구
        3) 루트세터에게 관련 루트를 등반하고 상단의 타이밍 패드/스위치를 치도록 요구

     B) 기술적 사고인 경우
        1) 개선할 수 있고, 한 레이스에만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선수들은 다시 시도한다.
        2) 개선할 수 없고, 관련 단계의 모든 선수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고려되면, 심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관련 단계와 이후의 모든 단계를 취소하거나
           b) 그 단계를 버리고 재경기를 지시

9.24 이의 신청에서 

     A) 다음의 판정에 관한 이의 신청은 다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한다. 이의 신청의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다음 레이스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고 이의 신청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다. 
        1) 레이스에서 선수들의 시도
        2) 결승 라운드 레이스의 결과  

    B) 선수의 공식 성적 또는 순위에 관련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하고 
       1) 예선 라운드와 관련된 이의 신청은 공식 결과 발표 후 5분 이내에 해야 한다. 
       2) 결승 라운드와 관련해서는 관련 결과/순위 발표 후 즉시 해야 한다. 

※ 별첨 -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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