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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행정
각종규정

심판 운영 규정

본문

제정  2023. 06. 22.

개정  2024. 03. 20.

제1장  목 적


1.1 본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대산련’이라 한다.) 스포츠클라이밍&아이스클라이밍 심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우수한 심판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 요


2.1 본 규정은 심판 자격과 역할 및 교육에 관련하여 규정한다. 심판의 자격증 부여는 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로 한다.)의 요청에 의해 대산련이 한다.


제3장  선임과 임무


3.1 대산련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장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 대산련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 1항)


단) 대산련에서 승인한 지역대회는 대회 개최 최소 3주 전 시,도 연맹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가) 심판장 – 대산련이 승인한 대회에서 심판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1) 1급 심판으로 한다.

  2) 당해년도 심판등록 및 보수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3) 스포츠클라이밍 및 아이스클라이밍 해당 대회에서 심판 경험이 있어야 한다.


3.2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심판은 공정한 방법을 통해 위원회에서 모집한다.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 대산련 심판위원회 규정 제21조 1항)


단, 대산련에서 승인한 지역대회는 최소 2주 전 위원회에서 선임한 심판장이 추천한 심판명단을 위원회에 보낸다. 위원회는 추천명단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대산련이 

승인한 전국단위 지역대회 심판은 위원회에서 직접 모집 할 수 있다.


3.3 심판명단 공지는 최소 3일전에 대산련이 한다.

    단, 대산련 승인 지역대회는 지역연맹 홈페이지 또는 대회 공식게시판에 

         최소 3일전에 공지한다.

 가) 심판 –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나) 기타 - 심판등록 및 보수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심판은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대회의 심판 배정에서 제외한다.(단 당해연도의 신규 심판은 합격과 

      동시에 심판 출장이 가능하다)


3.4 심판의 등급은 3급, 2급, 1급, 국제심판으로 구분한다. 3급과 2급 및 국제심판 실습(실기)과정에 있는 사람을 심판 교육생으로 칭한다. 

 가) 국제심판

 나) 국제심판 교육생

 다) 1급 심판: 심판장 및 종목심판장 업무를 할 수 있다.

 라) 2급 심판: 대산련 주최/주관 대회 및 대산련 승인 지역대회에서 심판 업무를 할 수 있다. 

 마) 2급 심판 교육생: 대산련이 주최,주관하는 2급 심판 자격취득 과정에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

  1) 2급 심판 교육생은 대산련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보조 심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바) 3급 심판: 3급 심판은 시도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3급 심판 자격취득 과정을 합격한 사람.

  1) 3급 심판은 소속된 지역의 대산련 승인 지역대회에서만 심판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4장  의무사항


4.1 심판은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4.2 심판장은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명단을 대회 시작일 3일 전까지 대산련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각종 대회에 참가한 결과 보고서를 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대산련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대산련 승인 지역대회는 1급(심판장)과 2급 이상(종목별 최소 2명) 심판을 

포함해야 한다.


4.4 심판은 대산련에서 승인하지 않는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할 수 없다.


4.5 4.2항의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심판장은 6개월 동안 심판장 역할 권한이 

    정지된다.(심판 역할 수행 가능)


4.6 4.4항에 따른 규정 1회 위반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출장이 정지되며, 징계가 확정된 시점에서 최대 1년간 출장 

     금지, 2회 위반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


4.7 자격 정지 중에 4.4항 위반시 또는 4.4항에 따른 대회에 심판 참여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4.8 대회 중 심판은 대산련에서 발급한 카드형 심판증을 패용해야 한다.


4.9 심판은 매년 갱신되는 경기규정을 숙지 해야한다.


4.10 심판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공식 의류를 착용한다.


4.11 심판은 대회 중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심판장은 경기 시작 전 심판이 부상 혹은 질병 등 어떤 이유로든 판정을 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심판을 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자격부여 및 승급/지원자격


5.1 국제심판 지원자격

 가) 국내 1급 심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영문 규정의 이해 및 영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 국제연맹의 추천기준을 충족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2 1급 심판 승급

 가) 2급 심판 자격 부여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나) 대산련 승인 대회 20회 이상 출장하고 그 중에 대산련 주최, 주관하는 대회 10회 이상 심판으로 출장해야 한다.

 다) 스포츠 & 아이스클라이밍 대회 심판 출장 경험이 있어야 한다.

 라) 심판 이력에 대한 평가가 우수해야 한다.

 마) 심판 심사위원회에서 위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하여 승급 된다.


5.3 2급 심판

 가) 2급 심판 자격취득 과정은 대산련 가맹단체 3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만 20세 이상 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산련에서 실시하는 2급 심판 자격취득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80% 이상을 득해야 2급 심판 교육생 자격을 부여한다.

    (단 24년도는 3급 심판자만 응시가능)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시험 응시년도 미포함)

  2) 대산련에서 운영(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포함) 하는 대회에 10회 이상 선수로 

      참가한 자.

 나) 2급 심판 교육생 실기 평가

  1) 실기평가는 스포츠&아이스 전 과정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한 후에 

      심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최초 실기교육을 포함한 2년의 실기평가과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2급 심판 교육생 자격이 상실된다. 

 다) 2급 심판 교육생 실기 평가 점수 부여 방법


 총점

 확보

장비

사용

규정

숙지

규정

적용 

실기1

실기2

준비

상태 

태도 

순발력 

임의평가 

 100

15 

15 

15 

15 

10 

10 

10 

±5

 

라) 심판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연수부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마) 심판 심사 위원회 개최 시기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바) 자격은 대산련에서 공인하며 대산련에서 발급한다. 심판 관리는 위원회에서 

       한다.

 사) 심판 교육 책임자(연수부장)는 심판 교육생들의 실기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대산련에 보고한다.


5.4 3급 심판

 가) 시도연맹 가맹단체 2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만20세 이상 남녀로 

       시,도연맹에서 주최하는 3급 심판 강습회 교육 과정을 수료 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3급 심판 자격을 부여한다.

 나) 3급 심판 평가

  1) 이론 70점 이상 + 실기 70점 이상이며 둘 중 하나라도 70점 미만시 불합격된다.

  2) 실기평가는 경기벽에서 현장 평가 또는 실내에서 영상으로 대체하여 평가한다.

 다) 3급 심판 교육 책임자는 시,도에서 지정한 

       - 주강사 (1급 심판 자격소지자) 1명 이상과

       -보조강사(2급이상의 심판자격 소지자) 1명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보조강사는 없어도 가능하다 

 라) 심판 교육 책임자는 심판 교육생들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대산련에 보고한다.

 마) 자격은 대산련에서 공인하며 당해년도에 대산련에서 발급한다. 

      심판 관리는 시도연맹에서 한다.


제6장  자격의 유지


6.1 심판은 매년 대한체육회 심판 등록해야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6.2 심판은 대산련에서 년 1회 열리는 심판 보수교육에 2년 중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고, 대산련에서 승인 또는 운영하는 대회에 2년 중 1회 이상 출장하여야 

    심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6.1항, 6.2항은 매년 매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6.3 위 6.1 6.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심판은 충족이 될 때까지 자격이 정지 된다.


6.4 자격이 정지된 심판은 심판 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이 복원된다.

 

6.5 심판이 직무 수행 중 부적합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 후 

     스포츠공정 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징계(박탈 또는 정지)를 받을 수 있다.


6.6 국제심판은 국내 심판규정에 따라 보수 교육에 참가 하여야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6.7 대산련 회원 탈퇴 시 심판 자격이 정지된다.(6개월 이내 대산련 회원 자격 

     회복 시 정지된 심판 자격은 바로 회복된다. 단 6개월 이상 대산련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회원 자격 회복 시 신규 과정을 통해 심판 자격을 복원 할 수 있다.)


6.8 자격 정지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자격이 상실된다.


제7장 출장 인정범위


7.1 대산련이 주최 또는 승인한 각 시도 연맹 주최의 공식 대회의 모든 대회 출장을 자격 유지를 위한 출장으로 인정한다.


7.2 대회에 심판으로 신청한 자만 출장으로 인정된다.


7.3 위 모든 출장의 승인은 대회 종결 후 심판장 출장 보고서에 준하여 인정되며 

     보고서가 없는 대회는 출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7.4 심판장이 없는 대회는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심판장이 질병, 재해 등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심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상벌


8.1 상벌에 대한 시행령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정하여 대산련에 보고하고 

    위원회 운영에 준용한다.


8.2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상벌을 결정할 상황이 발생할 때 상벌 심의 소위원회를 결성할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8.3 상벌 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심판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결성된다.


     1)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오심을 할 경우

     2) 경기중 대산련,심판진,선수단 등에 언행으로 인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킬 경우

     3) 심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유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로 대외적으로 명예를 실추할 경우

     5) 기타


8.4 상벌 심의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의결할수 있고 결과는 대산련과 당사자에게 공지한다.

     

       1) 권고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관련된 조직이나 인원에 파급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차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권고한다  

                                    

       2) 스포츠 공정위 회부 :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포츠 공정위에 징계 회부한다

      

8.5 매년 심판 평가 및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연맹 또는 체육회 등에 표창이 상신되며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제9장 강습회 개최


9.1 기존 심판 보수교육 – 매년 실시


9.2 2급 심판 자격 취득 과정 – 중앙 연맹에서 2년마다 1회 실시(짝수년도)


9.3 3급 심판 자격 취득 과정 – 시,도연맹에서 매년 실시

 가) 개최

  1) 시도연맹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2) 지역간의 합의로 통합 개최 및 교육이 가능하다.

 나) 감독관 파견

  1) 강습회에서 교육품질 안정화 및 교육 지원을 위해 대산련 공인 1급 심판으로 

      위원회에서 파견한다.

  2) 파견된 감독관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파견 비용은 시도연맹에서 부담한다.


9.4 3급 심판 강사 자격

  가) 대산련 공인 1급, 2급 심판 중 주최하는 시도에서 지정한 자

  나) 주강사: 대산련 공인 1급 심판 자격 소지자

  다) 보조강사: 대산련 공인 2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


제10장 대회 참가비용


10.1 심판의 교통비, 숙식비, 수당 등의 대회 참가비용은 대회 주최 측이 지급한다.


11. 기 타


11.1 위원회는 심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2. 발 의


본 규정은 2023년 제정 되었으며 대산련 심판은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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